<< 공부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이미 예고 해 드린 바 있는 공부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통과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건축공사 등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개설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는 사무소개설을 불허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 고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 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일이내에 신고
- 강서구지회 박병구지회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되었고, 개정된 시행령은 이번에 개정되는 동법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3월 중순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건축공사 등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수있게 되는 한편,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 중개사무소 개설 금지 조항도 명문화하였다.
ㅇ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개정하였다.
- 그외 시행규칙 서식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을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ㅇ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첫댓글 현재 컨테이너에 영업을 하고있는것은 그대로 유효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