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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
학교폭력지도과
������ 근거
◦ 2013학년도 부산교육계획(2013.01.)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5개년 계획(2011.04.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3.21.) 및 동법 시행령('12.9.14.)」
������ 목적
◦ 비행 및 학교(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 방침
◦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운영
◦ 국립교 및 사립초등학교(알로이시오초 제외)는 자체 예산으로 학생보호인력 배치 운영
������ 세부 추진 계획
◦ 운영 기간 : 2013. 3월 ~ 2014. 2월
◦ 운영 학교
- 교육청 예산 지원 학교 : 621교(초 296교, 중 170교, 고 140교, 특수 15교)
- 자체 예산 운영 학교 : 9교
∙ 국립교 : 부산사대부설고, 부산기계공고, 부산해사고, 부산교대부설초
∙ 사립초 : 동래초, 혜화초, 부산삼육초, 남성초, 동성초
◦ 배움터지킴이 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 제대직업군인,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학생안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배움터지킴이 위촉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 봉사활동자로 위촉(근로계약을 하지 않음,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음)
- 위촉시(재위촉 포함) 사전 범죄경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반드시 실시
◦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 및 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2012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및 교사 만족도가 낮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에 의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만 55세 미만이면서 동일교에서 2년 연속 활동한 자(무기계약 관련)
◦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 내용
- 주된 활동은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 순찰 순회활동
(취약 시간 :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의 학생 안전 취약시간대)
- 학생 등․하교 지도 시 교통지도,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 단위학교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활동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등
◦ 배움터지킴이 학생지도 시 금지해야 할 점
- 체벌, 강제 이발,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등의 행위
-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 학교장은 위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수·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안내
◦ 배움터지킴이 활동 조건
- 배움터지킴이 활동은 일일 봉사활동임 (취업 및 채용이 아님)
- 활동비 : 1일 38,000원
- 활동 일수 : 연 200일 이상
- 활동 시간 : 1일 8시간 기준, 정규 일과 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배움터지킴이가 협의 운영 가능(예:11:00-19:00 등)
- 배움터지킴이의 복장은 정장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지정 가능
- 명찰 및 표식은 필요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패용
- 배움터지킴이 활동 일지 기록
◦ 배움터지킴이 역량 강화 연수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주관 2회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별 2회
������ 추진 일정
구분 |
내용 |
월 |
비고 |
1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위촉 공고 |
201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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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움터지킴이 위촉 완료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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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규 배움터지킴이 연수 |
2013.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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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움터지킴이 역량 강화 연수 |
2013. 4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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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활동현황 현장 확인 점검 |
2013.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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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활동관련 학생 및 교직원 설문조사 |
201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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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활동결과 분석 |
20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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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3학년도 이후 지속 운영 |
2014.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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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배움터지킴이 활동 적극 지원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요원을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일일봉사활동자로 위촉
- 배움터지킴이를 교직원회의 및 학생 전체조례에 소개
- 배움터지킴이의 명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가급적 학생 상담 공간 확보)
-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보호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 강요 금지
- 활동 내용 미비 시 해촉됨을 사전 통보
- 배움터지킴이 활동 일지 기록 유지
- 학년말 활동 결과 및 우수 사례 보고
◦ 운영 예산
- 학교당 지원 예산 : 8,600천원
․봉사활동비 : 7,600천원(200일 기준), 운영비 : 1,000천원
- 인건비(봉사활동비)
․봉사활동비는 편의상 월 1회 지급하며, 월 활동 일수의 금액(일당 38,000원) 지급(월 고정급 아님)
․예산범위에서 기준일수 이상 활동일수를 확보하여 운영함
․학생이 등교하는 방학 중 보충수업, 토요일 근무도 1일 활동으로 간주 할 수 있음
-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사무용품, 활동복(모) 및 명찰 제작, 배움터지킴이 활동 공간 및 학생상담에 필요한 물품 구입, 급식비, 협의회비 등)
․근무일수 추가 확보 필요 시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로 집행 가능
․배움터지킴이 연수회 참석 출장 여비 지원(교육청 주관 연수)
․배움터지킴이 개인 활동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동우회 활동비 등)
※ 예산 외 추가 활동 필요시 학교 자체 예산 확보
※ 그 외 사항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2013. 2. )”에 준함
첫댓글 2013년도 배움터 지킴이 운영계획을 홍보 안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선생님 고맙고, 감사하오며, 하시는 일 잘되시고 가내두루건강다복을 빕니다.
빠른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꾸벅===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감사 합니다
잘보고 참고로 우리 경북방에 가져 갑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에 만족하며,
수고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즐겁고 좋은 날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