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군복무자 보훈병원(의료) 혜택에 관한 사항 안내
장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10년이상 장기 군복무자)는
보훈병원 진료시 50%의 혜택을 받습니다.
1. 혜택내용
1) 보훈병원 (본인부담액 진료비의 50% 감면)
2) 군병원(응급처치및 외래진료: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50%)
MRI / CT (조영제포함), 내시경 항목은 요양급여 진료비의50%징수)
2. 행정절차 (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아 보훈병원에 통보, 3-4주 소요)
1) 제대군인 신청서 (보훈처 양식) - 1부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보훈처 양식) - 1부
3) 병적 증명서 - 1부
* 병무청(즉시)이나 가까운 동사무소( 병무청 조회 관계로 3시간 소요)에서 발급
본인대신 가족이나 동기생은 본인동의서(양식은 동사무소 비치)를 지참 가능
* 12기생 입대일자 : 1964, 2, 27
4) 신청인의 반명함판사진(3cm x 4cm) - 1장
5) 주민등록증사본 - 1부 (우편 발송시)
상기 1) 2) 3) 4) 5)를 아래 해당 보훈처 주소로 우편 발송. 혹은 인터넷 '국가보훈처'
검색, '민원편람' '민원사무서식' 참조, 인터넷 발송도 가능
(서울지역) : 140-01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처 보상과 제대군인담당
(경기지역) : 440-8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수원보훈지청 보상과 제대군인담당
3. 서울 중앙보훈병원(강동구 둔촌동) 진료 예약 02)2225-1234,
가는 길 : 5호선 천호역 8번출구 250m 빨간색 샤틀버스 (병원- 천호역)
* 참고사항 : 국가유공자증 (보국수훈자) 소지자는 60%감면이며 부인도 해당됨
보훈처에서 보훈병원으로 기 통보되어 있음. 따라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기타(전화번호)
♠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02)1588-2339, 서울지방보훈처 보상과(용산) 02)2125-0868 (박소희)
(경기도지역)수원 보훈지청 보상과 031)259-1753 (최종걸)
중앙보훈병원 서울 02)2225-1111, 고객 통합서비스센터 02)2225-4053,
부산 051)601-6000, 광주 062)602-6114, 대구 053)630-7000, 대전 042)93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