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아끼고 절약해 남은 경로당 보조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에 반납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식비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른 항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아끼신 경로당 보조금을 필요한 부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비용이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지가 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정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쓸 수 있습니다!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유동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