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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상황]
2024년 5월 12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효림스님과 법회를 함께 하시는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5월 정기명등회의 결과
- 지난 일요일에는 5월 정기 명등회의를 개최하여 5월 및 6월 행사일정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월 26일 학림사 순례법회 동참자는 현재 960명 정도이고 버스 24대를 예약하였습니다. 오전 7시 불광사에서 출발하고 오후 5시경 불광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승차하시는 차량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명찰을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최근에 사측에서는 지정스님이 조계종단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기 때문에 청정비구라는 사실이 증명된 듯이 주장하고 있어서, 지정스님의 대종사 법계 취소를 위한 진정서 제출 및 호법부 고발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서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자비의 선물
- 2회에 걸친 자비의 선물 모금액이 210만 원이었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자비의 선물 600개를 만들어 금요일에 군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의 정성이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4. 불광사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1) 사건의 진행 경과
- 동명스님이 불광사 명의로 3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합니다) 및 법회장을 상대로 하여 광명의등 설치 금지와 모금활동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행사준비를 위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처님오신날 1달여 전인 4월 11일 동명스님에게 우리가 보광당에서 봉축법요식을 진행할 것이고, 가능하면 지홍스님 사태 발생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봉축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명스님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4월 30일 가처분신청의 청구취지를 확장해서 부처님오신날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내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관련된 행사를 일체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불광법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5월 8일 동명스님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불광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동명스님은 불광사만이 불광사 건물에서 종교의식으로서의 법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주관할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불광법회가 광명의등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불광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불광법회도 불광사 건물에서 별도의 법회 등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광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또한 동명스님은 불광사 건물의 소유권자인 대각회를 대신하여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주장도 하였지만 불광사가 대각회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기각결정의 의미
- 이 사건 기각결정은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불광사 시설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에 따른 법회 등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고 필요한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5. 부처님오신날 행사
1)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 교환
- 4월 11일에 법회장이 함께 법요식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면 참석자 수가 많은 불광법회에서 보광당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양측이 모두 보광당에서 봉축법요식을 진행한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동명스님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후인 5월 9일 및 5월 10일에 봉축법요식을 함께 하되 법회장이 봉축사를 하고 동명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법문은 광덕스님 영상법문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회장은 5월 11일 동명스님의 제안내용은 지홍스님 사태 이전의 진행방식이 아니므로 수용이 어렵고, 법회장이 봉축사를 하고 혜담스님께서 봉축법문을 하시는 우리 행사에 동명스님께서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환영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회장이 지홍스님 사태 이전의 종전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광법회의 전용 중앙도량으로 불광사가 창건되었고, 불광법회는 회주와 법회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불광사 주지는 일반 사찰과 달리 불광법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명스님은 불광법회, 불광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사찰처럼 불광사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법리에 따른 봉축법요식 장소 결정
- 2023년 6월 2일 선고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가합107516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종무회의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을 불광사의 자치규범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불광사는 불광법회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수용하여 종무회의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불광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불광법회 회칙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불광법회 회칙이 불광사에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 명등회의는 불광사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므로 불광사에 대하여도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불광사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해서는 명등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고, 명등회의에서 우리가 보광당에서 봉축법요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동명스님도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광당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동명스님측에서 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사무국 개방
- 회장단이 청구한 가처분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4월 14일 불광사 주지 등은 불광법회 회장단의 사무국 사무실에서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2021년 7월 11일 이후 계속해서 사무국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우리의 사무국 사무실 사용을 방해해왔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사무실 개방을 요구하며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손으로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하였습니다. 만약 앞으로 사측에서 사무국 사무실 사용을 방해하면 형사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법회 사무국 사무실을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지정스님의 대종사 법계 품수와 관련한 사측 주장에 대한 비판
- 지정스님의 대종사 법계 품수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며 반대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사측에서 지정스님의 대종사 법계 품수를 홍보하는 대자보에 거짓내용이 너무 많은 점을 확인하고 명등회의에서 지정스님의 대종사 법계 취소를 위한 진정서 제출 및 호법부 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서명은 불광사의 대자보가 촉발한 것이므로 그동안의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신 후 서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사측 대자보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시 지정스님께서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으려 하자 법회장이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승인해주면 불광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여 지정스님께서 승인해준 것이고, 회칙 개정후 불광형제들은 참회의 108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명등회의에서 회주스님이 제안한 개정안과 회장단이 제안한 개정안을 비밀투표에 붙여 다수표를 얻은 개정안을 회주스님과 회장단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명등회의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비밀투표 결과 회장단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회장단 안을 회주스님과 회장단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투표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 회칙 개정 다음 주 일요일 불광형제들이 108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의미는 그 동안의 갈등에 대한 참회와 불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광형제들뿐만 아니라 지정스님과 진효스님도 함께 108배를 했던 것입니다.
② 법회장이 지정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지정스님이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음으로써 은처승이 아닌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법회장은 지정스님에게 사과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회장이 지정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9년 9월 1일 당시 대각회 이사장이던 태원스님이 불광법회에 오셔서 법문을 하셨고 그날 오후 1시경 회주실에서 태원스님, 지정스님, 진효스님, 혜담스님 및 지명스님과 제가 잠시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지정스님은 본인과 공양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본인과 공양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조사를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 이에 태원스님은 사찰 재산 대부분을 공양주에게 양도하였다면 은처승으로 의혹을 받을만하다고 하시면서도 친자관계조사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지정스님께서 창건주 및 회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교체를 요구하였지 친자관계조사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친자관계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그 결과를 저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③ 청명거사께서 지정스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정스님의 은처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 청명거사님은 지정스님에 대한 은처승 의혹을 제기한 24건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판결과 기소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1999년 이전에도 은처승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부분과 지정스님과 봉불사 공양주 사이에 자식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부분 등 도합 6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벌금이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 지정스님과 공양주 사이에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표현 18건에 대하여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정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받을만한 청정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④ 공양주에게 봉불사 토지를 증여한 것은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이 없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정스님은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봉불사 부동산을 공양주의 남동생인 상좌에게 양도하였는데 상좌가 지정스님 몰래 임의로 공양주에게 봉불사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1일 명등회의에서는 지정스님 본인의 동의하에 상좌가 공양주에게 봉불사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스님으로부터 공양주에게 직접 소유권이 양도되었든 중간에 상좌 명의를 거쳤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봉불사 부동산은 봉불사 신도 등의 시줏돈으로 마련되었을 것인데 이를 공양주에게 양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정한 승려가 할 수 있는 처신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지정스님은 봉불사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지정스님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도 대부분 공양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⑤ 공양주가 봉불사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탈세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 탈세를 문제 삼은 사람을 나쁜 사람인양 주장하는 의식은 안타깝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처럼 대자보의 기재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8. 광명의등 새로 설치
- 오늘 법회 후 광명의등을 새로 설치합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1.598분께서 광명의등 모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광명의등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동명스님의 가처분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연 동참자들의 소원성취를 기원드립니다.
- 자심행 전 사무국장님께서 붓글씨로 발원문과 동참자 명단을 써주신 자료를 광명의등 안에 넣을 것입니다. 발원문 등을 써주신 자심행 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 맺음 말
- 긴 보고를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부처님오신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나날이 되시고 봉축법요식에 많은 분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밀하신 현안보고 편집하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_()_
사무국 사무실 개방 쾌거. 오늘은 기쁜 날, 함께 환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