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관리사 자격 상실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의거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질의한 이유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67조 4항 3호에 의해 더 포괄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에 취득한 자격이 상실되는게 맞다면 더 좁은 범위의 69조 1항 2호를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67조 4항을 ‘주택관리사가 되려고 하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을 살펴보면 67조는 ‘주택관리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적용되고 제69조는 ‘이미 주택관리사를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다. <2024. 12. 9.>
회신 : 67조 4항에 해당한다고 취득한 자격 당연 상실 아냐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2-0442, 2012. 9. 12.)에 따르면 주택법 제56조 제4항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상실, 취소 또는 정지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 제4항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법 제6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1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