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1999.1.29. 법률 제5713호)에 의거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와 등급 및 수훈자격
1.무궁화대훈장: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국원수 및 그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원수 및 그 배우자
2.건국훈장
등 급 :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국민장
수훈자격 :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국민훈장
등 급 :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격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4.무공훈장
등 급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훈자격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5.근정훈장
등 급 :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수훈자격 :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6.보국훈장
등 급 :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수훈자격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
7.수교훈장
등 급 : 광화대장(광화장),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훈자격 :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9.산업훈장
등 급 :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수훈자격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11.새마을훈장
등 급 :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수훈자격 :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12.문화훈장
등 급 :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수훈자격 :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13.체육훈장
등 급 :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수훈자격 :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