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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7.1.26. 05:00 경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에 바란다' 란에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에게! 대통령탄핵심판보다 먼저 그리고 즉시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대법관 전원 합의체 】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시 '인용판결'해야 합니다! 이로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26. |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 합의체 】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시 '인용판결'해야한다!
이로서 박근혜는 즉시 퇴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재판절차가 적법하고, 합당한 것이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해야 적법한 재판인 것이다!
이것이 헌정질서가 파괴된 대한민국의 헌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지난 2017.1.20.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건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이의신청
신청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싱청인3 위 사건관련 신청인은 귀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6헌사928)에 대해 2017.1.9.자 각하결정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제출합니다. 원 결정(2016헌사928) 내용
1. 이 사건(2016헌사928) 각하결정의 이유(= ‘이 사건 가처분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가 사실오인이나 착오에 의한 오판 등 자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대통령)과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안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정지신청사건(2016헌사928)의 신청인으로서 당사자 하자 없이 적법하고 적격하므로 그 신청취지를 인용 결정을 한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심판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제225조(* 다른 소송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 재판처리)와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 180일 이내 종국결정)와 비교해도 먼저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재판처리 되어야 하고,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함이 적법하고 합당하다. 4. 이 사건(2016헌나1)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해 그 심판절차를 정지해야하는 것이다. 5. 대법원장이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거할 때, 아직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통령이므로 원천적으로 이 사건(2016헌나1)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인 것이다. 6. 따라서 위 신청취지 1.항, ~ 5.항에 의거 이 사건 그 신청취지에 이유 있음이 확인되고, 인정되므로 그 해당사건의 판결(확정) 혹은 결정(확정) 시까지 위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즉시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의 이유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격하므로...’라는 판단에 의한 것은 1). 사실오인이나 즉,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을 위반하여 그 구체적인 각하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유라 할 것이다.
즉, 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는 신청인(이해당사자)의 이 신청사건(2016헌사928)에 대해 임의로 자의적 판단으로 아무런 법적근거나 구체적인 정당한 이유를 밝히는 판단설시 없이 거두절미하고 단순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격하므로...’라는 이유만으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위법한 결정이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2016헌사928) 각하결정의 이유는 인정될 수 없어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부당·위법하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가. 위 신청인은 선거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지난 2013.1.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의 소(2013수18)를 원고(선정당사자)로서 제기하였다. 나. 위 신청인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제소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의 소(2013수18)를 본안사건으로 해서 같은 날(2013.1.4.)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청(2013주1)을 하였다. < 신청사건 31건의 내용 > { * 소명방법 5]. 2014.1.17.자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등 신청사건 + 라.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부)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일체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인용하는 재판으로 마무리하여 더 이상 국정혼란을 안정시켜야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제 가장 시급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 대법관 전원 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에서 확인, 판단하여‘인용결정’또는‘인용판결’로서 더 이상 그 처리를 미룰 수 없어 지금의 헌정중단사태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마. 또한 아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0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제2항“②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해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피신청인(피소추자) 박근혜대통령과는 당해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규칙 제10조 제3항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심판의 제청서 또는 청구서의 등본을 송달한다.”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원고(전정당사자)에 이 당해사건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인바, 오히려 신청인 스스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히 의견서(= 이 건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의 건)를 살펴주어야 했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바. 위 가. 항, 나.항, 다.항, 라.항에 의거할 때, 신청인은 위 선거소송사건의 당사자로서 대통령(박근혜)의 신분과 지위의 상실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무효임을 입증한 이해당사자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선정당사자)은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이미 피신청인(=피소추자 :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의 무효의 인용판결을 구하고 있고, 동시에 피신청인(=피소추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의 인용결정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이다. 즉, 위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당사자 제10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에 의거 동 규칙 제10조 제2항 “②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해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본안사건(2016헌나1)과 관련 당해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당사자임이 명백한 것이다. 아.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는 이유 없음이 또한 명백하다할 것이다.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재판에 앞서 2013.1.4. 제소되어 4년 가까이 경과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의거 우선해서 먼저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가 지난 20131.4. 대법원 제소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의 소(2013수18)와 이를 본안사건으로 해서 같은 날(2013.1.4.)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청(2013주1) 등 신청사건 31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180일 이내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재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의무조항을 위반하며 4년이 넘도록 재판을 중단·거부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법원에서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5조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여 재판지연·중단 등으로 재판처리가 되지 아니 했을 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라. 나아가 대법원에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2013수18)과 동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제기한 위 신청사건 31건에 대해서도 실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거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조차 아니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거 재판지연·중단·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실정에 있다할 것이다. 마. 그러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경우 이제라도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인용판결을 먼저 하여 승소 판결 시 즉시 대통령 자격을 명실상부하게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바.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5조 >
위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서 다른 소송사건에 소제기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도록 강제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의거 180일 이내 재판처리(=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9조에 의거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 대해 지휘감독의 의무를 준수하여 마땅히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2013수18)과 이 본안사건 관련 그 신청사건 31건의 경우 다른 어떠한 소송사건보다 우선해서 2013.7.1.4.한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하면,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2013수18)과 이 본안사건 관련 위 신청사건 31건에 대해 이 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우선해서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는 법리적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하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의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2013.1.4. 이래 무려 4년 가까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 건에 대해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開廷조차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중단, 거부하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기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게 하게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카. 그러므로 제소일자, 재판처리의 시급성, 법리 면 등 어느 모로 보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당연히 순서대로 먼저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타. 이로서 대한민국에서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재판을 하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가. 이 사건(2016헌나1)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로 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해 그 심판절차를 정지해야하는 것입니다. 나.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할 때,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형사사건보다 상위개념으로서 그 재판절차가 신속히 재판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 사건인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거소송사건이 형사사건보다 상위개념의 사건으로서 재판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함을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즉, 위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소송사건의 재판은 1심, 2심, 3심의 재판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는 달리 선거소송(이 사건 제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초심이자, 종심이며, 단심으로 끝나는 특별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 의거 신청인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바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둘째,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선거소송)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내용의 ‘형사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동 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준용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선거소송)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 소송은 ....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2016헌사928) 신청인이 원고(선정당사자)로서 2013.1.4.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4년 전부터 재판 중에 있는바, 실은 신청인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당초 2013.7.4.한 재판처리 되어야 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귀책사유에 의해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재판처리가 중단, 지연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처리의 중단, 지연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처리 의무규정을 위반한 위헌행위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인 위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재판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신청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6헌사928)에 의거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적용하여 그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1.19. 이 신청사건(2016헌사928)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위법·위헌하다할 것이다.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거 대통령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고,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증명된 상태에 있고, 선거무효의 인용판결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므로 상위개념으로서의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거 이 신청사건(2016헌사928)인 본안사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각하결정의 대상인 것이다. 나.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의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하여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아직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한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이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박근혜(대통령)는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것이다. 현재에도 대통령(박근혜)은 전혀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 신분이 아닌 것이다. 라.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미결상태로 둔 채,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에서 박근혜를 상대로 대통령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불성설인 것이다. 마.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소송절차법(=공직선거법 제225조)을 위반하고 있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법행정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지 아니하고 방임·방조하여 함께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국정혼란 및 국력손실을 초래하도록 하여 헌정질서파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그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증명됨으로써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신속히 재판처리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시판사건(2016헌나1)은 각하되어야 마땅한 사건인 것이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소송절차정지 및 각하결정을 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신청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결정신청사건 >
아. 특히 신청인이 원고로서 대법원 재판부에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을 제출함으로써 재판 중으로 실은 본안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각하대상인 것이다. 자. 이렇듯, 전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도 “박근혜 사태를 반대합니다.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차.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무효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거 박근혜의 대통령 직위가 결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각하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 합당하다할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확정판결 시까지, 위 16면 기재하여 밝히고 있는 2017.1.19.자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의 결정(확정) 시까지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그 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사건에 대해 규정대로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연일 언론보도 탓인지 그 재판일정을 일일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대해서는 언론이 일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해도 되는가?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함에도 스스로 불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직무수행인 것이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분명히 언론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불공정한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 불공정하게 이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6헌사928)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는 신청인(이해당사자)의 이 신청사건(2016헌사928)에 대해 임의로 자의적 판단으로 아무런 법적근거나 정당한 이유를 밝히는 구체적인 판단설시 없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위법한 결정이라 것이 입증되었다할 것이다. 하여 귀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2016헌사928) 각하결정의 이유는 아무런 그 법적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신청이유 1.~ 5.항 등의 그 어느 면으로 살펴보아도 각하결정이 부당·위법하여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5]. 2014.1.17.자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등 신청사건 등 도합 31건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
6]. 황교안 국무총리(권한 대행)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4주2)에 대해 즉각 인용결정을 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8 ) (* 첨부함) 1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 12].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14]. 2017.1.19. 『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 15].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위 소명방법 13]. ~ 15]은 첨부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6]. 결정문(2016헌사928) 2017.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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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소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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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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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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