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 커피 교육원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가 승인된 기관입니다.
바리스타 자격 인증반, 로스팅, 그리고 핸드 드립에 한해서 내일배움카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핸드드립은 내일(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현재 모집 중이니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좌제 강좌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강 신청 전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가능한지 거주지관할 지원 고용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또한 지원 자격이 가능한지 다음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rd.go.kr/jsp/HRDV/VHRDH01U01/VHRDH01U01U210.jsp?MainMenu=HRDVH100&OpenMenu=HRDVH130
3. 고용지원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대략 2주일 정도 걸립니다.
4. 수강 등록하실 분은 미리 신청과 결제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5. 좀더 자세한 질문 사항들은 다음에 있는 Q & 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수강 중에 출석부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개인의 출결상황은 HRD-Net 계좌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계좌제훈련이력조회 > 훈련결과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에서 출결관리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자가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훈련분야의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계좌제상담원과 상담 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계좌제훈련에 이미 참여하신 후에는 2회까지만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복수 수강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제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복수 수강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제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main.jsp)접속 > 로그인 후 계좌제메뉴 클릭 > 개인회원서비스 화면에서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하신 일자 이후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좌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TEL:1588-1919 http://jobcenter.work.go.kr)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휴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계좌발급이 가능한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