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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과 함께 한일병합에 경쟁적으로 앞장섰던 친일파 송병준(1858∼1925)의 후손 송아무개 외 6명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터의 13만3000여평에 대한 소유권 반환소송을 낸 가운데 이땅이 원래 을사조약 뒤 자결한 애국지사 민영환 일가의 농장이었으나 송병준에 의해 강탈당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땅이 1925년 송병준 사망 당시 유산정리를 하면서 이미 팔아버린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위 상자기사 참조). 토지 매각 관련자료가 공개될 경우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송병준의 후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병준의 후손인 송아무개씨 외 6명은 최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일대 약 13만3천여평을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중 공시지가만 62억원으로 추정되는 2956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2002년 9월 소유권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4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미군 물러가자 친일파 후손들이 '우리 땅' 주장 전우용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송병준이 민영환 일가의 토지를 '강탈'한 과정과 배경, 이에 대한 송병준의 반박광고, 부평 땅을 둘러싼 민영환 일가와 송병준과의 재판 결과 등이 담긴 1908년과 1909년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일자 전윤규, 주홍섭, 정병원 등 민영환 일가가 낸 '광고'에 따르면, 문제의 부평 산곡동 땅은 원래 민영환 집안이 운영한 농업근대회사 '목양사' 농장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민영환 집안의 식객이었던 오신묵이 민영환의 부인에게 황실에서 부평의 목양사 땅을 상납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니 땅을 송병준 쪽에 팔아 재산피해를 면하라고 사실상 강권했다고 이 '광고'는 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또 '송병준이 매각 대신 자신에게 팔았다는 증서 한 장만 써주면 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을 속이고 그 허위증서를 근거로 일가를 공갈협박해 목양사 토지를 빼앗아갔다'면서 '평북 의중 땅 800석 경기 이천 땅 300여석, 경기 진잠 땅 300여석도 2차로 강권, 송병준이 일본인을 끌어들여 빼앗았으니 천하에 이런 강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적고 있다. 1908년 12월 22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송병준에게 땅을 빼앗기고 통곡하는 민영환 미망인의 참경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서도 부평 땅이 송병준에게 '강탈' 당한 것임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땅을 빼앗긴 민씨의 부인과 5남매 등 유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굶어죽을 지경에 처해있으나 송병준은 일진회의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등 횡성수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민영환 미망인의 입을 빌어 '자식이 굶어죽을 지경인에도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강탈해 놓고도 송병준은 돌아보지도 않으니 어찌 이런 폭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전한 뒤 '부인이 생계대책도 없이 죽지 못해 산다고 통곡하다 입으로 피를 토하는 등 참담함이 눈뜨고 보지 못한다더라'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매국노 송병준이 애국지사 민영환 소유 땅 강탈 반면 송병준 쪽은 1908년 12월 11일 <황성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 '민영환의 생모가 오신묵과 상의해 목양사 땅을 빼앗길 우려가 있고, 민영환의 장례식을 치른 빚도 갚아야 하니 팔아달라고 간청해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일진회로 하여금 사들이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909년 4월 2일자 <황성신문>은 부평 땅을 둘러싼 민영환 일가와 송병준과의 재판에서 송병준이 승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병준 후손의 토지 소유권 반환소송을 폭로하면서 '친일행위 진상규명을 물론 친일행위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도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친일파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다. 지난 95년 구청장 재직 때부터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미군부대 터 반환을 주도해 왔던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해서 미군부대 이전운동은 한 것은 아니다'면서 '송병준 후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2만평을 평당 220만원, 총 440억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다니며 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송병준 후손들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은 25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땅이 어떻게 송병준 소유로 남았는지 후손들은 모르고 다만 1916년 당시 소유권 증명서류인 '토지사정구'에 소유주가 송병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를 찾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 |||||||||||||||||||||||||||
2003/12/25 오후 2:20 | |||||||||||||||||||||||||||
ⓒ 2003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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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일매국노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 소재 미군기지 땅을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땅은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하며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땅이었던 것을 송병준이 강탈했음을 보여주는 관련자료가 공개되면서 이 친일파들의 재산환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학자로서 그간 친일파 재산환수의 법적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서원대 법학과 이헌환 교수가 이에 관한 글을 보내와 소개한다....편집자 주)
또다시 '매국의 망령'이 이 땅에서 그 잔영을 흩뿌리고 있다. 한 세기 전에, 나라를 팔고 그래서 얻은 권세로 애국지사의 땅을 강탈한 자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그것도 또다른 외세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땅을 시민단체들이 갖은 노력으로 회복해 놓은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 하면서 소유권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독립군과 매국노 사이의 혈전을 보는 듯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매국노 송병준이 그가 식객으로 있던 충정공 민영환 선생 일가 소유의 농장을 허위증서로 공갈협박해 강탈한 것이라 전한다. 크게는 나라를 판 죄도 적지 않거니와, 작게는 은혜를 입은 분의 재산을 강탈하였다니, 어찌 그리 철저히 매국과 패륜을 일삼았는지, 그저 같은 민족임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아무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환수소송은 90년대 초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새 세기인 2001년 벽두에 우리 하급법원이 판결로 소송 자체를 허용하지 않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반헌법적 소송이 없으리라 기대하였으나, 친일파의 후손들은 다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국회가 10년 넘게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큰 책임이 있다. 필자는 지난 2002년 3·1절에 이 문제에 관하여 일차 언급한 바 있으나, 오늘 또다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50년의 세월 동안 친일파 문제는 수없이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다. 식민시대에 이어 등장한 서구의 이데올로기대립은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급기야 분단이라는 질곡으로 이어졌고, 이 질곡은 식민시대의 청산을 왜곡시켜버렸다. 제헌헌법과 친일파 청산의 현실적 한계 해방공간에서의 미군정은 그들의 구도에 맞게 우리의 헌정을 요리하였고, 친일파청산은 그저 떼쓰는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 쯤으로 치부해버렸다. 제헌헌법에서도 식민시대의 청산은 헌법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부칙이라는 한 귀퉁이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몰골을 보여 주었다. 식민시대에 혜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헌법제정의 주체세력으로 되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민족주의 세력이 배제된 채 이데올로기의 어느 한 편에 편입되어 있는 세력이 만든 제헌헌법이 갖는 한계이다. 어쨌든 부칙이기는 했어도 이 규정은 남한 정부수립 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근거로서 충분하였지만, 친일파를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청산의 법적 기구이었던 반민특위를 무참히 짓밟고 해체시켜버렸다. 당시 우리 국민의 주된 관심은 식민시대의 청산이라는 주제에서 당장의 독재청산과 민주회복이라는 주제로 변화되었고, 친일파청산은 또다시 급하지 않은 숙제로 미루어졌다. 5·16쿠데타 후 등장한 박정희정권도 친일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영역에서 친일잔재를 그대로 남겨둔 채 경제부흥이라는 한가지 모토로 또다시 친일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일차관을 위하여 눈감아버린 민족의 울분과 고통은 더 짙은 한이 되고 암덩어리로 변해간 것이다. 1987년의 민주혁명 이래 여러 정부가 바뀌면서, 식민시대에 대한 물적 청산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지만, 식민시대의 인적 청산으로서의 친일파청산이라는 숙제는 언제나 정책결정의 후순위로 밀려났고, 90년대 초에는 급기야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들 조상명의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하는 소송이 봇물처럼 법원에 제기되었다. 친일파 재산,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 객체인지 먼저 살폈어야 당시 그들의 주장은 한 세대 이상 지난 과거의 일을 다시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고, 친일이야 조상이 행한 것이지 후손이 행한 것이 아니니 후손은 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인 법원도 현행 민법의 규정상 법률적 논리로는 친일파 후손들의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친일파의 손을 들어주는 예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는 법원의 자기부정이었다. 법원 자신이 속한 국가를 판 자들의 사적 소유권을 법원 자신이 인정한다는 것은 사적 이익 속에 국가를 매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은 헌법의식은 전혀 없이 법률적 차원에서만 판단한 결과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민법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현행민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체계에 적합하다면 그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법원이 보호해줄 수 있는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유재산에 한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적 소유권의 객체인 재산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될 수 없거나 국유재산이라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친일파의 재산이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었다. 제헌헌법의 법정신에서 말한다면, 해방 직전에 만들어진 건국강령에서도 친일파 부일반역자들의 재산은 국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미군정기에는 친일파 및 부일반역자처단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되지 못한 채 사장되기도 하였다. 제헌헌법에서는 그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명시하고 그 부칙 규정에서 친일파 등에 대한 재산몰수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제헌헌법의 기본정신이 바로 식민시대의 청산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위 헌법규정들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다면, 친일파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었다. 이재극의 후손의 재산환수소송 기각은 획기적 판결 결국 현재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서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유로 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제헌국회 이래 우리 국회가 방기하고 있는 법률부재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법률부재로 인하여, 다툼이 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친일파의 후손들이 문제된 재산권의 주체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1997년 7월에도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부는 앞서 말한 친일파 후손의 논리 즉, 친일은 과거사이고 그 후손은 죄가 없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소송을 승소하게 하였다. 20세기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아서였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실질적인 21세기가 시작된 2001년1월16일, 우리 법원은 친일파재산환수 소송에 관한 그 때까지의 법원의 입장을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서울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선희)는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의 재산환수소송에 대하여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것이다.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회관 의심케 하는 변호사들 이 판결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회복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협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우리 법원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판결로 평가된다. 판결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매국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고자 하는 소송에 대하여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친일파 재산환수 문제에 관한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하여, 과거의 법률차원의 판단에서 헌법적인 차원으로 우리 법원의 인식범주를 넓혔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좀더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된 재산의 소유권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기하여 소송당사자의 적격을 부인하는 방법이 더 나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예상하기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일파재산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에서 친일파재산환수문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물론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입증자료가 없어져버린 경우도 적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겠지만, 각 문제들마다 신중히 검토하여 해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지 어떠한 문제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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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5 오후 8:00 | ||||||||||||
ⓒ 2003 OhmyNews |
첫댓글 1908년 당시 민영환 공이 땅 주인이라... 그때 소유권이라 이름 하는 권리의 실체를 살펴봐야 한다. 일제가 도입한 토지사유재산권과는 전혀 다른 권리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에는 현재 존재하는 토지사유재산제도가 없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