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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의 주체로 별도의 전문 인력을 맡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또한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일선 학교에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용 분리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91.5%가 동의하였다.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 공간으로 별도의 전용 분리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즉, 서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지원 없이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문제행동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으로부터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설문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담당인력이 없는 경우, 기존 학교 인력(교사, 주무관, 교육공무직 등) 중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맡아야 하는 데에 서울교사의 84.4%가 응답하였다. 또한 일선 학교에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전용 분리 공간이 없는 경우, 기존 학교 공간(교감실 또는 교무실, 교사 휴게실, 교과전담교사실, 교사연구실 등) 중 교장실로 정해야 한다는 데에 서울교사의 46.5%가 답하였고, 교장실을 비롯하여 교감실 또는 교무실 등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관리 및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62.2%가 동의하였다.
즉, 서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기존 학교 인력과 학교 공간을 활용 시 분리의 주체는 교장으로 하고 분리 공간은 교장실로 하여 학교 관리자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5. 서울시교육청이 곧 일선 학교에 배포할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담당인력과 분리공간을 각각 ‘교직원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별 자율 결정’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형식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상은 협의 과정 중에 학교 구성원끼리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더 크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의 문제행동 학생 교실 밖 분리 주체와 분리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인력 및 전용 분리 공간으로 하고, 별도의 인력과 전용 공간이 배치 및 마련되기 전까지는 교장 등 관리자와 교장실로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31일 서울교사 10,716명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2가지 제안 사항 중 2순위인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 장소 마련 등 대응 체계 마련’ 요구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7월 31일, 서울교사 10,716명의 설문조사 결과 중 2순위>
2023. 10. 23.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