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한 전문직 사업자와 작년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에 PC방을 개업하여 2007년도 매출액을 연간 2,400만원 이상 신고한 업주는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2007년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도 오는 3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 소득세 감면혜택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에는 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각종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2007년도 연간 매출액 신고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업주는 3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개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규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5천원 미만의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변경된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시에는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상습 발급거부(연 5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으로 합계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세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할 시에는 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파파라치들도 적잖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은 (주)데이콤(http://taxadmin.dacom.net), (주)KT솔류션사업단(http://www.hellocash.co.kr), 한국정보통신(주)(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주)(http://www.moneyon.com)을 참고하면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 공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