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빌려준 책임의 한계
남자들이 농담할 때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자동차는 남에게 빌려주는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흔히 한다.
이 얘기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자동차를 빌려간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차
주인도 함께 지게 된다.
만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
에게 차를 빌려줄 때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차주가 지겠다고 각오해야 한다.
최근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부부한정 특약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피해자는 사고낸 운전자와 차주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을 골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이 때문에 차주는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
줬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고에 대해 100%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차주가 먼저 손해배상을 해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사고 낸 운전자에게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국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좋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줬다가는 최소한의 책임보험 이외에 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특약에서 정한 나이보다 어린 사람에게 빌려줬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때 연령은 만(滿) 나이가 기준이 된다.
예컨데 1980년 5월26일생이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몰고 가다 2006년
5월 25일에 사고를 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경제코너 한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