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속 절차를 마무리 · 완료한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제기 가능한지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지분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녀만 3명이라면, 3분의1 씩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을 상속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처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미 상속이 모두 완료된 것에 대해 이제와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불가능한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별도 다른 각서를 만들어놓은 경우 그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저렴한 곳 중 한번에 몰아서
하려고 바로 처리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들과 법무사사무실이 만나는 날에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같이 처리하려고 일주일 이상 방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가 저렴한 이유는 위 내용 외에도 상황 분석 없이 대충 처리 ㆍ 피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설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략 등 다양합니다.
부모님 사망후 부동산상속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이 부분 때문에 상속 전문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에 서류를 보내도 되는지 - 상속인과 다툼이 있는경우
상속을 포함하여 소유권이전의 종류는 20가지 정도 되는데, 상속은 반드시 상속등기시필요서류를 상속인들이 직접 발급해서 보내야 그것을 토대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복사본을 보내고 나중에 법무사사무실과 만날때 원본서류와 인감도장을 들고 와서, 법무사에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 후 원번서류 제출 및 인감도장을 찍고 가시면 됩니다.
특히, 상속 처리에 대해 입장이 다른 상속인이 주도하여 법무사를 지정해서 처리시, 반드시 법무사와 만나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후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으로 처리 시 다른 상속인 서류 필요 없는지
부모님 사망후 부동산상속 절차 진행을 법정상속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목록은 각자 상속인들이 직접 발급해주셔야 하며, 인감도장을 필요없습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직접 발급해주지 않는 상속인들 서류는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 가능하므로, 협의가 안될 때 법정상속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류를
법무사에 보내서 도착하면 그것을 보고 법무사에서 작성
부모님 사망후 부동산상속 절차 진행시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에 대해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가 법무사에 도착하면 서류들을 검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며, 상속인들은 내용을 확인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