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진정에 대한 서울시 답변요지입니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에 택시 내 CCTV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반영하여 요금조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내 영상처리기기가 설치된다면 기사님들의 안전보호는 물론 승객과의 물리적인 폭력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오히려 승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네요.
그렇다면, 조합과 이사장과 연대는 각 수용여부를 밝여야 하겠습니다.
- 아 래 -
1.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택시 내 범죄예방, 주취승객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은기능이 내장된 기기 설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 의무화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녹음기능 기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한 것으로 남용입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기능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없애고자 녹음기능은 설치 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도 상당 수의 조합원이 실내외 찰영 및 녹음기능이 내장된 영상기기를 설치하고 있고, 합법적으로(안전행정부나 수사기관에서도 허용하고 있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위금환은 전화통화에서 위 법을 잘못 해석하였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신은 개선명령을 반대하였다고 토로하고서 뒤늦게 핑계를 늘어놓은 것은 유감입니다.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부서의 당연한 관리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배되는 개선명령을 시달하고 통보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8조의 위배입니다.
3.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이미 설치하여 운행 중인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소모성 경비는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기능이 내장된 기기 설치 그 자체를 불허하므로 이미 설치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기존의 기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앞서 재정지원을 한 바 있으므로 거짓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금환의 답변은 어느모로 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영상기기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을 뿐 운전자의 보호나 승객의 안전 운운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직권 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의 위배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바라 본 진정에 이릅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조치를 거부할 시 부득이 하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 등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