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안내
○ 2015년 3월 11일까지의 주요 선거 일정 안내
일 자 |
실시사항 |
기준일 |
‘14.9.21. |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신청일 |
임기만료일전 180일 |
‘14.9.21.부터 |
기부행위 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 |
‘14.12.20. |
공직 사직 기한
(농협중앙회·농축협의 상임임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후보자등록일 90일까지 |
‘15.2.19. |
선거일공고일 |
선거일전 20일 |
‘15.2.20.~2.24.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15.2.23. |
비상임이사·감사 사임 및
조합과의 경업관계 해소 완료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
‘15.2.24.~2.25.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15.2.26.~3.10.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15.2.25.~2.28.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15.2.28.까지 |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15.3.1.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15.3.1.~3.2.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15.3.2.~3.3. |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인명부 확정후 2일까지 |
‘15.3.11. |
선거일 |
임기만료 연도 3월중 두 번째 수요일 |
지역 농축협 관련 소식
○ 보은농협, 경영 피해 준 조합장 등 임원 성과금 환수
- 충북 보은농협 이사회가 경영상의 피해를 준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지급된 성과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결정했음
- 보은농협 이사회는 1월 19일 201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지급된 성과금을 전부 환입조치하기로 의결했음
- 이는 경영상의 피해를 준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직원과 조합원들의 요구로 이뤄진 것임.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지난 해 성과금으로 지급된 1,960만원, 2,400만원을 각각 반납해야 함
- 보은농협은 2013년 감자 납품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음. 이후 이 유통업체의 부도로 보은농협에는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음.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보은농협은 도 지역본부의 감사를 받게 됐고, 감사 이후 조합장 등 임·직원들에겐 1억 4000만원 가량의 변상금과 견책 등 징계가 내려졌음
- 한편 노조 측은 임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거쳐야 할 회의 기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음.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관련된 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음
○ 충북 옥천농협, 노조 파업 속에서 파행 운영중
-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충북 옥천농협노조는 1월 19일 농협 정문에서 노조원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했다고 언론에서 보도
- 농협노조원 6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측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여론몰이를 통해 왜곡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음
- 옥천농협 노조는 1월 12일 사측과의 단체교섭에 실패하자,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난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음
- 이 농협 노사는 5차례 단체 협상을 벌였으나 노조활동 보장, 성과급의 상여금 전환, 장기 근속자들의 연월차 휴가 확대, 인사권 개선방안 등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양쪽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 이 때문에 현재 하나로 마트를 제외한 옥천농협 본점과 지점 2곳, 가공공장 1곳, 장례식장 1곳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옥천농협 전체 직원 87명 중 81명이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에 가입
○ 고창 선운산농협, 자체 사업에 자기자본 대신 군 보조금 유용
- 한우명품화를 명분으로 전북 고창군청으로부터 10억원의 사업 보조금을 받고 타 지역의 싸구려 고기를 팔아 물의를 일으켰던 선운산농협이, 이번에는 해당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
- 고창농협이 2013년 6월 고창군에 '고창한우명품관 공사비 정산내역'에 의하면, 한우 식당과 정육점에 국한돼 있던 보조금 사용처가 동일건물 내 농협 웰파크지점과 하나로마트 조성에 분별없이 사용됐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