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74호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자격 및 경력 기준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실근무지 | 담당직무 내용 |
정신 건강 증진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1급)을 소지하고,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정신건강 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총괄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조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 및 평가 실무자대표로서의 대외적 기능 수행 등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1급 혹은 2급)을소지하고,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총괄 아동청소년팀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평가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슈퍼비젼 및 실적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간담회 운영 등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정신건강증진센터 서무, 행정 및 회계업무 전반 홈페이지 · SNS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그 외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 보조 등 |
※ 임용기간 : 임용예정일 ~ ‘22.12월
2.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 임용)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등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 152호,‘21.2.16.)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다급 : 만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라급 · 마급 : 만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동작구민 우대):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직무분야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
다급 ·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보건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마급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보건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증빙 서류 |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공통서류) ②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 근무경력은 전일제 기준으로 시간제근무시 전일제 근무 시간기준으로 계산
(ex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경력과 같음)
4. 근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주 35시간
나. 실근무지 :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53, 유창빌딩 2층 사당분소내)
※ 실근무지와 채용(접수·면접)처의 주소가 다름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보 수 : 기본연봉(2021년 기준) 외 각종수당
임용 직급 | 기본연봉(산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41,679천원~44,97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4,320천원~41,18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7,536천원~31,773천원 |
※ 기본연봉은 각 직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근무시간 비례)내에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거 산정한 근무경력 고려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된 봉급표 및 연봉한계액 등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11. 24.(수),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2021.11.24. 18:00)까지 인정
(06963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 동작구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21. 11. 25. | 건강관리과 | 2021. 12. 1. |
면접시험 | 2021. 12. 9. | 추후 개별통보 | 2021. 12.15.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1) 1부
- 응시수수료 : 다급 7,000원 , 라급 이하 : 5,000원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나. 이력서(별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다.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4) 1부
마.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 5) 1부
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별지 6) 1부 (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부적격자 발생에 의한 경우 포함)에는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본인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820-1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