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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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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뒷편 이면도로에서 5년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
폐허로 남아있던 무허가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여, '엘스토어'라는 아트전시및 상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4년 차부터 공사를 빌미로 나가줘야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었던 주인은 5년차에 기존 월세 13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릴것을 통보하였고, 다행히 5년 전에 이 조건으로 새로이 권리계약을 하고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반대하다가, 나중에 300만원을 제안하였고, 결국 이 권리계약은 해지가 되었고, 집주인과의 트러블로, 5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 저는 매장을 철수하고,
2015년 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따른 권리금 규정에 따라, 권리금 방해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일에 있었던 첫 기일에서, 재판부의 일방적 임대인 위주의 시각에 놀랐고, 개정된 권리금 규정등에 대해, 아무 실제적 기준없이, 220만원에서 새 임차인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더구요 !!
매월 월세를 꼬박 내야하는 입장에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80만원이 올랐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는 식으로, 이런 깜도 아닌것으로 재판을 왔냐는 식이더군요 !!
상가법 개정안 이후, 아직 판례가 미비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와같은 작은 건은 실제로 임차인들이 억울하게 당해도 법정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새로운 권리계약서와 좋은 변호인을 만나 소송까지 오게 되었는데.....대한민국의사법체계의 비합리적 구조의 벽을 느끼고 적잖히 충격을 먹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대로 제가 지게 된다면..... 그야 말로,
합법적으로 임차인 쫓아내는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법적 판례가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저는 각계 계층에 탄원서라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8일에 2차 기일 예정이고, 재판부의 합리적 근거도 없이, 안일한 보수적 사유재산 인정의 시각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쟁취해 내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의 혜안을 갖으신 분들의 조언과 함께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나, 신사동 리쌍의 건물들은 저희 같은소시민 상인들에겐 사실 감이 너무 멀지요 !! 당장 권리금을 주거나 받고 작은 상가를 거래하실 분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칠 안건이니,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분들이랑 상담해 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여기 모인 임차 상인들....서로의 판결과 자료 공유에 인색하지는 않으니,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명도 이후에 손배청구 소송은 저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어차피 판결문보다는 강제화해조정 결정문을 찾아보셔야 할듯하구요...힘내시고 홧팅하십쇼.
참 남에 일이 아니네요.. 화이팅 입니다 ㅜㅜ
잘 해결되셨나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혁파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판검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말아먹는 주범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놔도
행정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유권해석으로 장난치고
사법부에서 조사, 기소, 판결, 변호하는 단계에서 장난을 치니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봉이지요.
저 엘스토어 알고 있어요.. 그쪽 골목도 난리 인가보군요.. 이 글을 읽고 나니 저도 충격이네요 ㅡㅡ;; 건물주도 운에 맡겨야하는데 판사도 운에 맡겨야한다니....2차 재판이 어떻게 됬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