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4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금융재산
- 2016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