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교회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이단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에 대한 이단누명해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덕에 대한예수교장로회 100회 총회장은 김기동, 박윤식에 대한 이단 사면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법과 교회는 이들의 이단 누명을 벗기고 임무를 완수한 만큼, 조만간에 '법과 교회'사이트는 '종교와 법', '뉴스타겟'으로 전환하고 폐지할 것이다. 이대위는 류광수목사에 대해서는 사이비에서 예의주시를 선포하고 최바울, 김풍일건은 이단해지로 선포하여 사실상 대부분 이단이 아님이 선포되었다.
법과 교회는 그동안 이단옹호언론이라는 누명을 썼지만 3년 만에 다시 진실 옹호언론임이 밝혀졌다. 원래 이순신이나 김구, 안중근, 김대중 등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은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예수처럼 죽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사면위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그런데 특정 종교나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광고한다고 해서 소위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족쇄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이다. 과거 우리는 군부독재시대에 권력자들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초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상 정치권력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거하던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그들의 불법을 닮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한편으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를 빌미로 교단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회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구독과 광고와 기고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구독, 광고, 기고하는 사람을 이단옹호자로 정죄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때에 따라 언론을 하면서 누명도 쓰고 불이익도 당하고, 명예훼손도 당했지만 대부분 기독노조, 교회분쟁, 이단감별사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과 교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6,000개 이상의 기사와 칼럼을 쓰면서 거의 대부분 적중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으로서 발돋움했다.
법과 교회, 기독노조폐지와 이단감별사 입지 약화, 이단누명해지에 적극 노력
법과 교회는 교단의 헌법대로 기독노조를 폐지하는데 앞장섰고, 교회브로커들,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결과 그들의 정당성이 약해지고, 일부는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최삼경은 한기총, 이인규와 박형택은 합동총신에서 이단으로 정죄) 한국세이연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대표적 이단정죄자였던 김기동, 박윤식, 류광수목사는 법과 교회가 꾸준히 주장한대로 이단해지 되거나 예의주시 되었고, 최바울, 김풍일은 이대위로부터 이단해지로 사면위원회에 보고되었다. 그 결과 이단은 해지되고 그들을 묶는데 앞장섰던 최삼경 및 이단감별사들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약 50만명 이상 이단해지하는데 앞장을 선 결과 실현화 되었다. 이단감별사들은 뉴스앤조이, CBS, 기독공보의 옹호를 받아왔으나 이단해지나 사면에 이들 언론은 별대응을 하지 못했다. 법과 교회는 장재형도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 억지로 이단만들기에 함께 하여 이단감별사들을 옹호한 언론들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법과 교회(로앤처치)는 랭키닷컴에서 10위안을 계속 유지할 정도였다. 보통 6-7위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법과 교회는 교회분쟁브로커들, 기독노조원들, 이단감별사들, 교단재판국원들, 헌법위원들, 교단정체성이 없거나 논문에 하자가 있는 교수들, 이대위원들, 전직 총회장들, 노회및 총회재판국장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기사의 파급력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총회재판국판결 대부분 승소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대부분 법과 교회가 주장한대로 봉천교회, 신일교회, 강북제일교회, 시흥교회, 광성교회, 평택 활천교회, 여수영락교회 건 등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바 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건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결과 교정하는 면이 많아졌고, 이대위전문위원들의 교수들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용되었고, 그들의 논문(민중신학, 통일교 가족 옹호논문)이 통합교단의 신학과 맞지 않고 잘못되었음이 온 세상에 공표되었다. 그러다 보니 악명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법과 교회는 인터넷법에 입각하여 5인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정식 인터넷신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규정때문에 이 규정에 맞추기 어려워, 종교법학회의 사이트로 전환하여, 앞으로 교회법 학자들을 통하여 학문적인 내용의 글만 다룰 예정이고, 보도기사는 뉴스타겟을 통하여 게재될 전망이다. 기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신문은 초교파성을 띠고 세속뉴스까지 다루는 초교파언론으로서 SNS, 문자, D.M발송, 노방 게시 등을 통하여 통합, 합동, 연합단체에 소속된 교회나 총대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법과 교회, 종교와 법(학문사이트), 뉴스타겟(보도와 만평, 영상사이트)로 다시 태어나
따라서 법과 교회는 법학자들의 법이론과 해석, 판단, 에세이를 주로 다루는 '종교와 법'이라는 종교법학회의 사이트로 전환될 것이고, 뉴스타겟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다. '종교와 법'은 법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다양한 에세이가 수록될 것이다. '종교와 법'사이트의 편집장은 종교법학자인 김정우박사가 맡아서 할 것이다. '법과 교회'는 사라지지만 '종교와 법', '뉴스타겟'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자료출처 법과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