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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21- 1973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주택부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1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사업
1. 사업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추진하기 위해 장기·무이자 융자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0억원(건물부문 포함)
○ 접수기간 : ’21.7.23 ~ 12.17일까지(융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 접수순에 따름
○ 사업대상 : BRP(ZEB 포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주택
- 신청일 기준 사업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ZEB(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
○ 지원조건 :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의무
※ 매매계약 진행 중 신청 가능하며 융자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기관 대출신청 전 등기 완료)
3. 운영기준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4.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ex) ’21.8.1일에 신청할 시, 2011.7.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함
※ 지원제외 : 무허가 혹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단, 위반내용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은 100% 이내
- 2백만원 ~ 1,500만원
○ 적용금리 : 연리 0%(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상에 0.9%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적용금리는 0%임
○ 지원조건 :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조건
○ 대여조건 :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5. 지원절차
①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 | ②대출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 발급 | ▶ | ③시공계약 체결 및 심의신청 | ▶ | ④융자 심의 | ▶ | ⑤공사 완료 | ▶ | ⑥융자신청 시스템에 완료보고서 제출 | ▶ | ⑦추천서 발급 | ▶ | ⑧서울보증보험가입 | ▶ | ⑨대출 신청 및 심사 | ▶ | ⑩대출 확정 | ▶ | ⑪융자 실행 |
신청자 | 금융기관 | 신청자, 시공업체 | 서울시 | 신청자, 시공업체 |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 서울시 | 신청자 | 금융기관 | 금융기관, 서울시 | 금융기관, 서울시 |
○ 융자심의 ▶ 심의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융자 추천금액 결정 ▶ 개최일정 : 2021.8월~12월까지 (월 1회 개최) ▶ 심의대상 : 당해연도 공사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신청 건 ▶ 심의자문 : 외부 전문가(건축‧에너지 분야 등) 5명 내외 |
○ 금융기관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
6. 신청방법
심의신청 |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신청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심의신청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서비스‘환경’→ 서비스바로가기 ‘서울의 환경’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 심의일정 : 월 1회(8~12월, 넷째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이며 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접수일정 : 매월 셋째주 금요일 18시까지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보조금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2133-3597)로 문의
○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
구 분 | 구비서류 |
주택 | ①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1)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신청서(별지2) ③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3) ④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도면(필요시) ⑤ 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시공 시) ⑥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해당 신청자만) ⑦ 건축물관리대장 ⑧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⑨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 |
대출신청 |
○ 공사완료 후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에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 추천서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금융기관 별 구비서류
구 분 | 금융기관 | 구비서류 |
주택 | 우리은행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완료보고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완료보고서 |
SGI서울보증 | 대출승낙확인서(우리은행 발급), 등기부등본 |
※ SGI서울보증은 공동인증서 사용 시 서울보증홈페이지(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가능(문의사항 : SGI서울보증 종각지점, ☎02-733-0021)
7. 지원범위
○ 건축부문
- 단열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단열덧창 :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외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내·외벽 단열재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해당) 이하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해당) 이하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마감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냉방용 창유리필름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 기계부문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난방 효율향상공사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제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고확인)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시 지원
○ 신재생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8. 유의사항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함.
○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지정 하지 않음.
○ 공사의 대금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 융자대상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기지원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심의 전 시공완료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요청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함.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무이자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향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 한 건은 향후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사업자 포함)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위 반 내 용 | 조치내용 |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예) 해당업체가 서울시 등록업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물 제작 2)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향후 지원제외 향후 지원제외 |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융자지원 대상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
○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름
[별지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융자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 성명 : ◈ 시공업체 명 : ◈ 신청부문 ◈ 시공현장 주소 : ※ 유의사항 * 동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는 대출심사신청이 아니며, 융자추천 받은 후 대출심사신청을 위해 재방문 하여야 합니다. 2021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 참고사항 * 융자지원 절차 * 지원 절차, 지원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변화대응과 ☎2133-359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