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전문가칼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상품이다.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2023년 10월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도록 계도기간을 만들어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계도기간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2021년 이전 사용승인 완료 된 생숙 공급량은 9만6000실로 이중 숙박업 미신고 물량은 4만9000실 정도로 추산된다.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숙시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계도기간을 2024년 말로 추가 연장하고 지자체와 정부 단속·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일단 생숙의 숙박시설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이 많이 위치한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지가 규제완화 수혜지역이다.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주로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주차 및 입지기준에 부적합 생숙 사업지는 추가 계도기간 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입주를 앞둔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규모만 약 2만7726실이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계도와 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021년 12월 건축법령 개정) 이행여부 등의 적극 안내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