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을 보면 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 (100%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이라는 문구가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FIDIC 계약조건도 1.14조항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로 구성되는 경우 Joint Venture나 Consortium의 형태가 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 시공자 조직의구성원(구성회사)들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규정하는 문구입니다. Joint Venture와 Consortium의 차이에 대해서는 I. 해외건설계약이야기의 16번 글을 참고바랍니다.
Joint 라는 것은 구성원이 같이 책임진다는 것으로 연대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의 범위가 구성원의 지분의 크기나역할의 크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A라는 회사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라는 회사는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라 하더라도 A는 전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everal은 구성원 각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써, 발주자는 구성원 각각에 대해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도 있고 어느 한구성원에게만 책임을 전부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자의 구성원이 A, B, C인 경우에 A, B, C의지분이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발주자로서는, A에게 전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간의 계약(예를 들면 Joint Venture Agreement나 Consortium Agreement)에 규정된내용에 따라 다투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간에 어떠한 계약을 하였건 간에 (지분율이 어떻고 역할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의 내용이계약조건에 포함된 경우라면, 발주자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 모두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Joint Venture나 Consortium을 구성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Joint Venture Agreement나Consortium Agreement 작성 시 그로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매우 중요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