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과 강제집행면탈죄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
1. 문제의 제기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용익권능 및 처분권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기 명의로의 등기회피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악용되기 쉬운 것이므로, 명의신탁 재산을 둘러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취득자금의 부담자,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 사이의 친분관계,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 수익하고 있는 자 등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고, 만일 그가 소유명의자와 다르다면 왜 그러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우리 민법의 소유권 이론 나아가 형법상 범죄의 성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부동산실명법은 강제집행면탈행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폐해를 억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제 바로 그 법률을 적용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은닉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요지인바, 그 결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사실관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9. 5. 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53,184,115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20. 원고 전부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4. 3. 18.경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마산시 등기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마산시 자산동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와 위 아파트를 공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동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등기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강제집행면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무죄판단의 주된 이유로, 피고인은 2004. 2.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어머니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행위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데 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 후속판결
대상판결의 후속판결인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은 위 법리를 답습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을 뿐 이를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관리 처분권을 행사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소외 1 유한회사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사건의 건물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로 내세우기 위해 설립한 공소외 3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점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위 사건의 대지는 그 소유권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위 대지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대지의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5. 검토의견
1)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9도875).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1도6115).
2) 강제집행의 형식적 확실성 내지 절차적 안정을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명칭과 집행채무자의 명칭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다. 일단 판결절차에서 관념적인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이 성립된 연후라야, 집행절차에서 위 집행권원을 기초로 현실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권리자로 공시되지 않는 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적인 권리확정절차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법인격남용 등을 주장하여 그 실체적 행위자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강제집행의 관점이 아닌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명의로 등기함으로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 할 것이다.
3)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실무관행은 이러한 추정력에 대한 과도한 신봉으로 소송의 실제에 있어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원고는 거의 완벽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행사가 어렵고, 명의신탁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실체관계를 유독 법원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경직성에 그만 우두망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이 전제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이전에 관한 형식주의는 그야말로 형식에 치우쳐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전적으로 무권리자가 아니고 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 자체 또는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위 2011도6115 판결에서 말하는 장래의 권리자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까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고, 이것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핵심적 징표는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후속판결의 사례는 이러한 폐단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위 사안의 피고인은 1999. 9. 건물의 신축 후 위 건물을 자신의 처 명의로 보존등기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누나 공소외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2008. 8. 공소외 1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10년 가까이 자신의 명의는 숨긴 채 채권자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데 있었던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위 대지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부분은 삼태기로 앞 가리기를 시도하는 명의신탁자가 한 번쯤 시도하여 볼 수 있는 반지빠른 그러나 허튼 주장이라 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경청하고 증거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권리의무자를 확정하고 가려낼 임무를 지고 있는 사법기관이 채용할 수 있는 논리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부 기재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반영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의 법률행위 및 그에 따른 돈의 흐름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상 번연히 드러나는 명의신탁자의 의도와 등기부기재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의 위 판시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좇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 론
부동산실명법의 처벌규정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그것보다 중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만 처벌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케 한 때에는 이를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고, 명의신탁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등기행위 자체를 범죄로 구성하고 이를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자체가 과도하게 확장된 것일 뿐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권 상호 간에 그 균형이 심히 어그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명의신탁자의 권리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한 나머지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이론의 종국은 결국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도모한 바로 그 목적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 담벼락 같은 모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에서 명의신탁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정작 그 폐단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강제집행 면탈의 국면에 이르러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니 그의 허위양도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실로 그 헛헛함을 비할 데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재 혁 변호사
사법시험 제45회(연수원 3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