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대부분 보훈처가 운영…현충시설 전국 1881개 호국원, 이천·임실·영천·산청 4곳 운영…괴산개원·제주 계획(공사중 22년 개원예정)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간인 것이죠. 호국보훈의 달에는 6일 현충일과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던 6·25전쟁 발발일인 25일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조국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발걸음의 종착역으로 호국원을 향합니다. 언론에서는 국립묘지의 풍경을 전하면서 현충원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얼핏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하니 혼란스럽습니다. 국립묘지와 현충원의 차이가 알 듯 모를 듯 애매합니다.
● 현충원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안장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바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이 포함됩니다. 국립묘지에는 민주묘지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이 민주묘지에는 4·19, 3·15, 5·18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그럼 현충원에는 어떤 분들이 안장되고 호국원에는 또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물,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 현충원의 주요 안장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도 이곳으로 모십니다. 군의 경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군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장관급 장교는 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호국원의 안장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호국원 안장 대상 역시 ‘국가유공자 및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과 6·25전쟁·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이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 군인들이 이곳에 안식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호국원은 현재 경기도 이천과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남 산청 등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 괴산과 제주에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국립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로 창설돼 10년 후인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143만㎡(약 43만 평)의 광대한 면적에도 창설 30여 년 만인 1986년 만장이 돼 이후 안장이 필요한 유공자들은 1985년 완공된 대전국립묘지에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운영은 대부분 국가보훈처가 그 주체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운영합니다. 대전현충원은 원래 국방부에서 운영했지만 2006년 보훈처로 운영권을 이양했습니다. 호국원 역시 이전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맡았지만 2006년부터 관리주체가 보훈처로 변경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