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죄 뺄 것” 與 “뭐가 남느냐… 근본적 오류 있어”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 하고선… 다시 국회 동의 받아야”
국회 탄핵소추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사진>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 사유에 무엇이 남느냐. 계엄과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자 명백한 꼼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로부터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내란이 기재된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가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했다. 핵심 사유로 기재된 내란 관련 내용을 제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탄핵소추안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두고 보자”고 했다.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 하고선 ‘내란 혐의’를 제외한다니 말이 되느냐.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