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ㆍ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ㆍ열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7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건축물 현황도"라 함은"을 ""건축물 현황도"란"으로, "단위세대 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 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를 "단위세대 평면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중 "작성하고"를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로 한다.
제7조의 2를 삭제한다.
제7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 14 제1항"을 "법 제77조의 15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법 제77조의 16 제3항"을 "법 제77조의 17 제3항"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법 제23조 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택하여"를 "선택해"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단위세대평면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정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를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로, "첨부하여"를 "첨부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11조제8항"을 "제11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중 "단위세대평면도(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를 "단위세대평면도"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