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이 도쿄에 학생비자 상태로 먼저 유학생으로 있는데요
저도 가족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비자 신청하기 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예금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 예금 잔액 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남편? 처?
2. 예금 잔액 증명서를 일본의 은행에서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일본 우체국에 예금이 있을시에)
3. 예금 잔액의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최소 금액이 대략 궁급합니다.
서류가 시급한 관계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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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arell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금 잔액 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남편? 처?
-부양자(남편) 명의입니다.
2. 예금 잔액 증명서를 일본의 은행에서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일본 우체국에 예금이 있을시에)
-예금주(남편)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잔고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금 잔액의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최소 금액이 대략 궁급합니다.
-(사견)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두분이 1년간 생활가능한 금액(집세 포함)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