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민 삶의 질 7대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를 오늘(18일) 오전11시에 발표했습니다. 경제노동·교육·사회복지·녹색·여성·지역·평화·녹색분야에서 7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추가로 9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7대 과제 중 여성분야 과제는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돌봄 서비스 수요자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시민권적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으로, 추가과제는 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체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 7대 과제 내용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경제노동
1. 제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이하 축소(현재 전체노동자의 55.8%->25%)
2. 취지 및 선정사유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경제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중에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간의 일자리의 질의 격차, 여성노동의 주변화 및 비정규직화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당과 후보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대부분 일자리의 숫자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면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의 제시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의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의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선시민연대는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단순한 일자리 숫자 중심의 논의를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논의로 바꾸기 위해 당면한 양극화의 최대 문제인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대안과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하며, 이는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관심을 두고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 판단한다. 대선시민연대는 구체적 목표이자 과제로 비정규직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전체 노동자의 25% 이내로 줄이는 것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더 이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내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넘어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과제이며,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3. 현황
비정규직 입법 등 비정규직 사용 및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통계에 따른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2007년 3월)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6년 8월 845만명(55%)이었던데 반해, 2007년 3월에는 876만명(55.8%)로 늘어났다. 과거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 동안 비정규직이 36 만 명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속도는 관련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34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2만
명)와 가내근로(-2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33만 명), 호출근로(25만 명), 시간제근로(10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3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기간제법 시행을 전후해 노동현장에서 나타난 ‘기간제 계약 해지 및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5년 8월 50.9%, 2006년 8월
51.3%, 2007년 3월 50.5%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1.9%, 52.4%,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는 구조화되어 있다. 2003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5.1~5.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넷째, 2007년 3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6.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통계를 통해 확인되듯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은 노동시장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지표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 등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정규직(보통 part time 형태) 비율이 평균 16%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5.5%,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경우는 전체 노동자의 31%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는 OECD 국가들 중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자리의 질이 낙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라는 관점에서 전체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시장상황이나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현행 비정규 보호법의 미비점 보완 입법 추진
▶비정규직 남용억제를 위한 비정규직법의 개정, 보완
- 기간제 고용의 반복 사용 제한을 위한 2년 상시 업무의 상용직화 또는 휴지기간 도입
- 파견 및 도급/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사용/원청 사업자의 고용관계의 책임성 강화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적 보호 입법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강화
- 차별제소 주체의 확장: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집단 제소 허용(예: 남녀고용평등법)
- 차별판단 비교대상의 확대: 비교불가 (비정규직 집중) 직종의 경우 초기업적 비교대상 설 정 또는 가상의 비교대상(예: 영국의 남녀차별금지와 인종차별금지법 사례) 설정 보장
②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척결
-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노사정 공동 주관) 실시 및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③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
- 비정규직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정규직」전환청구권 보장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우선 축소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억제 및 우선 정규직화
④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추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교육
1. 제목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2. 취지 및 선정사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소위 ‘죽임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대학별 논술)’로 불리는 입시지옥과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학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낡은 주입식 인지학습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가능성과 희망을 찾기보다 체념과 절망을 배우고 있다. 사교육비부담도 날로 늘고 있고, 특히 서민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과도한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실력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형편없다고 대학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대학이 배출한 산업인력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학력위조 병폐는 한국사회가 학력차별과 학벌위주의 사회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학력차별과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가 대학의 서열화를 낳고 대학서열화는 현 입시제도가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암기위주로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서열화 시키는 입시경쟁 속에서 사교육 열풍이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력과 학벌중심사회를 형성시킨 대학서열화를 어떻게 막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대학 진학 경쟁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지배하고 사교육비의 무한증가를 가져오고, 나아가 학벌중심 사회를 공고히 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소한 서울대를 위시한 국·공립대학의 통합전형, 공동학위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현 입시제도하에서 양산된 학력차가 곧 개인의 능력차로 평가받는 것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비문제, 대학서열화, 대학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에 버금가는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력소유자와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식 마이스터제도 확산, 개방대학, 학점은행제 등과 같은 다양한 국민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3. 현황
① 대학수 및 학생수 현황
- 전체 대학 총 175개중 국·공립대 25개(14%/국립 23개, 공립 2개), 사립대 150개(86%)임.
전체 대학생수 1,888,436명중 국·공립대는 22%(국립 383,267명, 공립 21,989명) 사립대는 78%(1,483,180명)에 이름. 전문대의 경우 총 152개 학교중 국·공립은 13개(8%/국립 5개, 공립 8개), 사립은 139개(92%)를 차지. 학생수는 총 527,614명중 사립전문대가 507,439명(96%)임
<표1> 대학수 및 학생수
항목
구분 |
대학교 |
전문대학 |
학교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국공립대 |
25개 |
14% |
415,256명 |
22% |
13개 |
8% |
20,175명 |
4% |
사립대 |
150개 |
86% |
1,483,180명 |
78% |
|
|
507,439명 |
96% |
총 계 |
175개 |
1,888,436명 |
152개 |
527,614명 |
* 교육통계연보, 2006년기준자료
② 상위 10%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수
인문계 : 28개(1994) -> 20개(2003) / 자연계 : 18개(1994) -> 7개(2003) (교대,의대 제외)
③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고졸(108.15만), 전문대졸(117.12만), 대졸(157.05만), 석사졸(206.40만), 박사졸(275.29만)
④ 대학의 국제경쟁력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교육경쟁력 비교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적 지표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학교육의 질(59위), 공학자의 활용 용이성(52위), 경영학교의 질(58위), 지식이전(45위)과 금융기술(45위)
국가명 |
미국 |
홍콩 |
싱가폴 |
아이슬란드 |
캐나다 |
핀란드 |
한국 |
국가경쟁력 |
1 |
2 |
3 |
4 |
5 |
6 |
29 |
대학교육경쟁력 |
4 |
21 |
7 |
3 |
8 |
1 |
52 |
<표 2>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4. 세부 요구과제
①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
- 서울대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강의를 통한 통합 국공립대학생들에게 개방하며 전문대학원대학으로 육성
- 지역의 국공립대학들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
-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 과정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
②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로 국공립대학 평준화 실시
- 전형 방식을 단일화하여 국공립대 통합 전형(통합전형제)
- 교원순환근무제, 타 국립대와의 수업교류, 학점이수인정을 도입(통합학점제)
- 모든 졸업생에게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 수여(공동학위제)
③ 수능시험 폐지하고 고교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 전환
- 대학별 논술 폐지. 고교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 전환
- 고1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 학습부담 경감, 동시에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줄임
④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와 함께 학력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독일의 마이스터제도와 같은 직업교육학교의 활성화
-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가 직접 운영
: 가령 공고는 산자부 또는 노동부, 상고는 재경부, 정보고는 정통부, 그리고 애니메이션․영화·요리 등은 문광부가 학교운영과 교육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는 전문대(2+2) 또는 산업대(2+4)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임
- 덴마크 등의 자유대학, 개방대학과 같은 학점제 학교의 활성화
- 공무원,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 일정정도의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녹색
1. 제목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2. 취지 및 선정사유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토목․건축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전발에 걸쳐 뿌리 깊게 남아있어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삶의 질 저하, 사회․경제 토대 부실화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
특히 토목․건축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불안과 부실을 키우고 있으며, 거품경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토건국가라 하는데, 토건국가의 핵심적인 조직적 기반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개발부처와 개발공사여서 이러한 조직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로 7․80년대에 탄생한 개발공사들은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양산함으로써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공사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의 기능이 거의 경계가 없어졌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댐건설 수요가 거의 사라짐으로써 애꿎은 지방상수도 사업을 잠식하고 있고, 도로공사 역시 불필요한 도로건설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공사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각 지방공사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고, 공단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도로와 철도 건설은 그 자체가 경쟁 분야여서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은 공사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을 재생산하고 있다.
3. 현황
우리 사회는 건설교통 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무려 15.3배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출발시점인 2003년 기준 4.8배 증가했다.
[표1] 건설교통 R&D 투자
GDP대비 건설투자율 : 22.8%('90), 16.5%('99), 19.1%('00), 14.3%('02), 17.5%('03)로 선진진국의 7~8% 수준에 비해 과잉 투자되고 있다.
[표2] 건설투자동향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보급률 : 일본 109.3%('03년), 미국 108.5%('03년), 프랑스 120.5%('99년),
독일 100.6%('02년) (자료출처: 대한주택공사 「2005 주택도시통계편람」 주택관련통계중에서)
[표3] 주택보급률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2000년 대비 4.2배가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출발시점인 2003년을 기준으로 2.6배가 증가하였다.
[표4] 개발행위허가 현황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멘트 사용량은 약 5,600만톤 으로 일본 사용량의 2배이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약 12배(GDP기준으로 일본규모가 한국의 약 6배)이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예산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관리 분야의 일원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개발세력들의 저항으로 좌초됨
- 참여정부 하반기에 추진하던 환경부, 건교부간의 기능조정 역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남
-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미 공감대가 큰 건교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환경부에 이관하여 국토환경부를 신설함으로써 과도하게 건설․토목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함
② 주공, 토공, 도공 등 각종 공사들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가능하면 통․폐합
-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부담을 키워왔고, 국가와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기보다는 조직의 논리로 유지․확장되고 있는 각종 개발 공사들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함
- 주요 개발공사들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그 역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역할을 재규정하는 총체적 진단작업을 실시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조직을 통합(주공, 토공)하고, 그 역할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미미할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의 통․폐합 작업을 추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사회복지
1. 제목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2. 취지 및 선정사유
4대 사회보험 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부조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해왔으며,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확대 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발전정도가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 복지제도를 설계할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복지는 이 같은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여전히 한국 사회복지의 총론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성 급부로서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 이에 더해 경제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대에 따라 어 복지서비스와 의료 등의 공급도 민간 시장에 맞기고 영리화 시키려는 시장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복지의 확대로 갈 것인가, 정체와 축소로 나타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후보자들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 공적복지 확대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의지와 계획이 수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말로는 복지확대를 공약하지만, 막상 이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거나 소극적이어서 복지확대의 실질적 의지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로 현 정부가 제시한 비전 2030 보고서의 경우 향후 수 백 조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에 관한 계획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질성에 의문을 갖게 한 바 있다. 또한 당장 1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모순 된 입장도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향후 한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비전의 하나로 설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공적 복지지출을 향후 5년 이내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으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성과 가능성은 여러 나라들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 명확하다. 대선시민연대는 현 시점에서 공적 복지지출의 확대가 복지확대의 비전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의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3. 현황
OECD 회원국의 공공복지 지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이하 표 참조)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인 유럽의 경우 스웨덴 31.39%, 프랑스 28.7%, 독일 27.3% 등이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의 규모가 작은 나라인 미국과 일본도 각각 16.2%, 17.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소득수준이 낮은 멕시코(6.8%), 터키(13.2%, 99년 기준) 도 복지지출의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의 경제 감당능력과 사회정책의 전통, 국민 선호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국가 간 비교는 적정수준을 시사 하는 지표이며,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인구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 만 불을 달성한 시점이 1980년 전후인데, 당시 OECD 23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이미 GDP 대비 평균 17.9%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3.3%, 10.2%였던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수준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점 등이 핵심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 분야의 예산을 전체 257조원의 약 26.2%인 대비 67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복지예산 비중은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지난 2003년 20.2%에 비할 때 많이 증가한 것이며, 내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지출은 여전히 GDP 대비(현재 약 850조) 7.8% 수준에 그쳐,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정부 일반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대부분이 40~50%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크게 부족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지출의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통계에서도 확인했듯 OECD 30개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복지예산 규모에서 자연증가만으로는 턱없이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문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노후보장, 건강보장, 육아․아동지원에 집중투자
- 불완전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완전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통한 노후불안 해소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60%->80%)를 통한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국공립 보육시설 아동대비 30% 확보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② 조세의 투명성,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
- 연간 예산의 14%, 약20조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폐지
-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의 지속적인 강화
-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차명거래 금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등
③ 예산 및 재정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 SOC 투자 등 경제개발 부문, 신무기 구입 등 국방부문 예산 축소 및 복지예산 확대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금의 복지부문 우선 지출 등 재정지출 용도 조정
- 지방정부로 분권화한 복지예산의 중앙정부로 환수
- 사회분야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사회예산처 신설 검토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여성
1. 제목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2. 취지 및 선정사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직면했으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한국사회 또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제 육아, 간병, 수발 등의 돌봄은 가족안에서 여성들의 희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걸림돌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단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조건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차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영역에 머물러 있는 돌봄을 탈가족화 ․탈상품화하는 한편, 남성의 돌봄권리와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돌봄이 공공서비스화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저임금 여성인력이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적인 성별분업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는 최소한 노동권과 사회보험이 보장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 내 돌봄서비스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서비스 접근권을 높여야 하며, 국가가 서비스를 구매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화 초기에 돌봄노동 제공자에 대한 직업훈련, 자격규정, 임금 등 공식적인 양질의 노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 수요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대’ 기조를 강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해야 한다.
3. 현황
① 돌봄노동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와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따른 요양보호사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자격규정은 있지만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 부처가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일자리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및 장애아동양육지원,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활근로 가사간병사업, 복권기금 가사간병서비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의 가사간병서비스 등으로 비공식 노동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② 비공식 돌봄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조차 전무한 가운데, 자활근로 참여자, 유·무료 소개소 등에서 소개받고 일하는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장시간 노동, 복지시설 미흡, 유료소개소의 부당이익 취득으로 인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의 특성상 근골격계등의 질환에 노출되거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도 대부분 노동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공공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현황에 의하면, 돌봄서비스 활동 외 추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평균 16%이상으로 정규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월평균 근무일은 17-20일 정도로 조사됐다. 대체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어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5.8%에 달하고 있다.(‘돌봄서비스정책, 좋은 일자리·공공성 강화로 갈것인가?’토론회, 2007)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식대, 교통비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4시간 간병시 50,000원 수령, 평균 주 6일 동안 144시간 근무, 환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간병료를 받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어려움. 안구건조증,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 직업병에 시달려도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지역 22개대학 병원 간병실태 조사보고서, 2004)
③ 특히 유료 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경우 체계적인 교육지원도 없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소개소는 사고가 발생해도 사용사업주로서 법적 의무가 없고, 월회비 이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어 돌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악화시키고 있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 확보
- 보육·교육, 사회복지, 노인요양 ,가족지원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양성체계 표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적정한 임금기준 마련 및 공적 교육훈련 시스템 정비, 자격증 부여
-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인프라 확보
- 돌봄노동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득별 차등서비스 이용료 도입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
② 돌봄노동자의 노동기준 및 안정된 고용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돌봄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노동법 적용 확대
- 장기노인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돌봄노동자의 자격과 조건을 명시한 법에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 개정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등 돌봄노동자가 법적 제외 대상임을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 유료직업알선기관이 근로자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도 및 시장 정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지역
1. 제목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2. 취지 및 선정사유
중앙정부의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간의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범위의 공통된 시책을 입안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집행결과나 성과가 의도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역 간 격차 및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오류 및 정책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했고,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집중은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고, 수도권 과밀․집중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지방은 낙후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수도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개발압력과 정치논리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 산업, 금융, 공공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각종 정책 및 사업은 지방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양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에서 나아가 지방간 갈등, 동일 권역 내 갈등까지 분출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바 이의 극복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의사가 정책 입안,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몇몇 정책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정책간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 계획은 여러 법으로 혼재되어 있고, 강력한 물리적 입지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특별법 입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집중도를 높이는 시설입지가 충분히 가능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관련 각종 계획은 개발 중심적이고, 각 부처별로 혼재돼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시설 입지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는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3. 현황
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2400만 명을 넘어섰고, 수년 이내에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② 작년에 통과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2020년 수도권 인구를 47.5%로 묶기 위해 지방정부별 인구상한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제어하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과밀․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③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수도권 신성장대책,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속 추진되면서 산업, 금융 집중도도 심화되고 있다.
④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는 세계 10대 도시 중 행복도, 문화·교육,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 행정, 공동체 생활 등 전체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특히 생태환경 부문은 28.64점에 불과했다.
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02년에는 연간 12조4천억에 달했고,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연간 수도권에서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했다.
⑥ 수도권관련 계획 및 제도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건교부장관, 국토계획법)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건교부장관, 수도권광역교통법)
• 수도권 대기질개선계획(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 팔당호특별종합대책(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 산업집적활성화계획(산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법)
• 주택건설종합계획(건교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 |
4. 세부요구과제
①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 수도권의 발전은 우선 수도권 내부에서 추가적인 개발 부담을 주지 않고, 미래세대의 개발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의 발전기회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함
- 입지규제중심의 현행의 수도권정비계획방식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관리방식(계획허가제)’으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은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친 뒤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
②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목표 전면 수정
- 계획인구는 현재추세의 단순한 미래적 투영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발전 상태를 집약하는 지표임
- 이미 수도권 각 지방정부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를 총합하면 최대 3,00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함
- 지역별 인구 상한제 실적을 기준으로 각종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해야 하며, 특히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누진 차등화해야 함
③ 지역별 인구할당제를 도입하고 그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해야 함
- 목표 총량치를 지역별 성장력의 차이를 감안해 할당하되, 지역별 최대 목표치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지역상한제(ceiling)가 연동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지역할당 및 상한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함
- ‘지역할당 및 상한제’를 법적으로 추진하기 힘들 경우 영국식 ‘지역계획지침제(regional planning guideline: ppg)’를 도입해 이를 통해 지자체별 목표인구 설정을 유도하도록 해야 함
④ 개발총량제 실시
- 지자체별 계획인구는 지역별 개발용량을 근거로 책정하는 도시계획기법을 점차 발굴하고 제도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토지재활용(land recycling)의 용량, 신규토지공급 여력, 상하수 처리량, 녹지의 생태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토지적성평가제와 연동하여 활용되어야 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탈로마시', 콜로라도 '볼더시' 등 도시성장률프로그램 참고(예. 년 500호의 신축허용, 년 2%의 성장률 허용 등)
⑤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시
- 수도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지방영향평가제도는 수도권에 추진되는 각종 국가계획 및 사업에 대해 지방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계획 및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임
-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어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평화
1. 제목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2. 취지 및 선정사유
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력증강을 위해 매년 9% 이상의 국방비 중액을 통해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개발 등을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는 것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개혁의 방향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구조개편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외면하고서 군비증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우세하다고 과장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국방비 지출과 병력수 보유 및 군사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미국의 전력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점, 또한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이나 미래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충분성’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이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까지 진전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10.4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방정책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4 선언’과 그 이행은 남북이 서해상의 평화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는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완화가 뒷받침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실제 ‘10.4 선언’의 내용의 대부분은 지난 7월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가 마련한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특위는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DMZ의 평화지대화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신뢰구축 조치들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남북 사이에 보다 진전된 군비통제와 군축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증액되고 있는 국방비를 동결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비증강 위주의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매우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국방비 동결과 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 등과 같은 조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과 같은 정치군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비를 사회안전망 확대비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군사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현황
①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8.7%로 정부의 재정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안) |
국방비 |
16조 4천억원 |
17조 5천억원 |
19조원 |
20조 8천억원 |
22조 8천억원 |
24조 5천억원 |
26조 7천억원 |
국방비증가율 |
6.3% |
7.0% |
8.1% |
9.9% |
9.8% |
8.9% |
9% |
재정대비 %
(재정증가율) |
15.5%
(10.5%) |
15.2%
(5.0% ) |
16.1%
(1.7%) |
15.5%
(9.5%) |
15.7%
(8.4%) |
15.7%
(5.8%) |
15.2%
(7.9%) |
GDP 대비 % |
2.8% |
2.7% |
2.8% |
2.85% |
2.8% |
2.8% |
2.75 %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② 이러한 국방예산 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사회복지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은 OECD 회원국 평균 1.9%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이 GDP대비 1% 수준인 일본의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 354달러(2004년)에 한국 국민들은 500달러를 넘는 과도한 국방비 분담을 지고 있다.
|
미국
(2004) |
호주
(2004) |
스웨덴
(2004) |
독일
(2003) |
이탈리아
(2003) |
벨기에
(2003) |
OECD
평균 |
한국
(2005) |
국방부문 |
20.2 |
5.9 |
5.5 |
3.6 |
3.4 |
2.7 |
4.8 |
10.3 |
복지 및
삶의 질 부문 |
57.2 |
52.0 |
54.1 |
54.8 |
49.3 |
59.8 |
54.7 |
26.7 |
-재원배분 국제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단위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③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은 앞서 밝힌 대로 북한의 위협과 전작권 환수 등에 따른 전력확충,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도입 등을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은 평균 16.2% 증액시킬 예정이며, 2008년 예산만 보더라도 26조의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 예산이 10조원에 달하고, 방위력 개선부문도 16.5%나 증가하여 7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④ 하지만 정부는 군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음. 특히 불필요하게 많은 군 장성, 고위장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원축소 계획도 없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의 장성수는 2005년 현재 1만명 대비 6.4명으로, 장성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5명 안팎보다 많다. 한국군 장교의 수는 약 65,000명인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장교인력은 2002년 현재 38,000-40,000명 수준이다. 이처럼 장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은데도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인력을 1300명만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⑤ 과도한 병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를 위한 경상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병의 처우 개선을 시도하면서 2020년까지 50만 병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장교와 부사관 등 20만명의 유급군인을 두고 30만명 이상의 장병들에게는 가혹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며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월 8만원의 급여조건은 징병제를 취하는 60여개 국가 중 북한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⑥ 북한 군대가 117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북의 전투준비태세나 전쟁지속능력, 무엇보다도 주변국 지원이나 한국군 및 미군의 보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확보된 남한의 사전 사후 조기경보능력 및 조기보복능력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98-9년 국민의 정부 시절 25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음.) 북한 역시 110만명의 병력과 대규모의 예비군, 군수산업 등으로 재래식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 유지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30% 지출하는 등 왜곡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⑦ 이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양극화, 노령화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9% 국방비 증액을 지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이다. 따라서 국방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과 함께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걸맞게 불요불급하고 공격적인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국방비 동결 및 단계적 삭감
② 군비증강 위주의 국방개혁 2020의 근본적 재구성
- 2020년까지 40만으로 감축(장교부사관 15만/ 현역 25만/ 장성수 장병 1인당 4인 - 현재 장성정원에서 1/2 축소)
- 불요불급한 △대화력전 능력(ex 전차), △원거리 작전 및 종심타격 능력 관련 무기도입 예산의 우선 삭감
③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축소 논의 본격화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수역 지정 등 ‘10.4 선언’ 이행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공격 무기 및 공격적 군사작전의 상호통제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국방장관회담 정례화)
④ 공격적 군사작전 및 훈련의 폐기
- 한미간 RSOI/FE연습 중단과 응전자유화계획(북한수복지역 군사계획)의 폐기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
⑥ 국가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 남북한 군사력의 객관적 정보 공개와 군축전략 논의/ 주변국 군비경쟁 해소방안 및 평화외교 전략 논의
⑦ 예비군제 폐지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을 150만명 정예군화)
❑ 7대 과제 공약 채택 운동 활동계획
하나. 2007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정책공방을 벌여나가겠습니다.
1. 각 후보자들에게 교육, 평화, 여성, 복지, 노동, 지역, 녹색, 민생전반에 대해 공약 제시 촉구
2. 각 후보들의 공약과 대선시민연대가 제안한 7대 방향 및 과제를 비교 평가하여 이를 유권자와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진행
3. 대선 후보들의 정책검증과 폐기대상 공약 선정과 연계하여 활동
둘.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1.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 전달 (2007.10.18)
2.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 공약 채택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및 언론발표 (2007.10. 25)
3.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후보에게 이유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2007.10말)
셋. ‘7대과제 언론연속기획’을 통해 7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1. 대선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단과 공동으로 7대 과제에 대한 언론기고 활동 등을 통해 주요 내용 홍보
2. 언론과 공동으로 7대과제와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
넷. 후보자(또는 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7대 과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1. 대선연대에서 제안한 7대 과제에 대해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 개최 (2007.11월 중순)
2.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주요 후보들이 갖고 있는 한국사회 방향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대선연대의 방향과 과제를 사회화 하는 역할 진행
다섯. 유권자와 함께하는 7대과제 채택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 7대 과제의 내용과 대통령 후보에게 7대과제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UCC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께 홍보
2. 대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번개모임을 통해 7대 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활동
3. 대선시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메일 등을 통해 7대과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활동
여섯. 7대 방향 및 운동과제에 비추어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1.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 수집 및 평가 (2007.9-계속)
2.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 비교 및 평가 발표 (2007.10-계속)
3.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신혼부부, 세입자, 학부형, 교사, 비정규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주요 정책이해 당사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진행 발표 (2007. 10-계속)
4.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 (2007.11 중순)
5. 대통령 선거에서 7대 방향 및 과제에 근거해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홍보활동 진행
6. 대선시민연대에 참여하는 361개 단체 홈페이지와 회원메일을 통해 7대과제를 알리고 이를 후보선택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당부
일곱.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7대과제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활동 진행
❑ 추가 제안 과제
¶ 학생교육기본권확대를 위한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와 연계한 다양한 대학입학선발전형의 확대
¶ 대테러전 참전 한국군 철수와 ODA 확대 통한 ‘평화국가’ 실현
¶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 도입
¶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 전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와 주거빈곤층 주거복지 강화
¶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 설치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체계의 획기적 개편
¶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참여
¶ 녹색경제의 활성화 |
<교육분야>
1. 제목
학생교육기본권확대를 위한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와 연계한 다양한 대학입학선발전형의 확대
2. 취지 및 선정사유
‘객관식, 선다형, 일제고사’ (수능/내신) 시험제도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나, 그 첫걸음은 해당 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현 입시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배울 수 없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전국 서열화 평가에 따른 선다형 암기식 교육에 몰두되어 사교육의 개입여지가 크다.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외고 등은 이미 입시학원화되어 있어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통제식 교육행정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제도를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로 바꾸고 실제적인 내신평가제의 도입, 대학입학자격시험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전형의 다양화와 연계시키면 현 입시제도의 획일성,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3. 현황
① 미국,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은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1교과 1과목이수체제로 획일적이며 상급학년일수록 체육, 예능 등 학습선택권 없어지고 있다.
② 대학과 대학전공이 개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시험성적순으로 결정된다. 2005년 전국 전체사법고시합격자 888명 가운데 서울대출신이 334명이 배출되었다. 이중 비법학전공자가 169명(50.6%)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는 서울대 전체가 각종 고시학원화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서울대가 개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완전히 서열화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1> 서울대 학생들의 사법시험학격 추이
년도 |
1996 |
1998 |
2000 |
2002 |
2005 |
법학전공자 |
77.3% |
69.3% |
61.5% |
55.3% |
49.4% |
비법학전공자 |
22.7% |
30.7% |
38.5% |
44.7% |
50.6% |
4. 세부 요구과제
① 국검정 교과서 제도의 검인정 교과서제도로의 개편
② 백분율 내신평가제의 폐지와 학점운영식 내신평가제 도입
③ 수학, 국어교과 등 주요교과 입시과목 선택제 도입
④ 학생의 교과선택권 부여와 최소학점, 최대학점 이수제
⑤ 내신, 대학입학자격시험, 입시과목 선택제와 연계한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부단위의 다양한 전형으로 선택
<외교분야>
1. 제목
대테러전 참전 한국군 철수와 ODA 확대 통한 ‘평화국가’ 실현
2. 취지 및 선정사유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정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나 역할창출에 실패해왔다. 한국이 전쟁직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경제력에 비해 국제사회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원조 지출에는 매우 인색하였고, 대미편중 외교에 집중한 나머지 국제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력을 스스로 제약해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외정책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동북아 지형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군 파병을 지속해 온 것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서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방책이다. 대내적으로 군사력 확충에 열 올리는 것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동맹관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자협력과 선린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군사적 비용부담도 덜 수 있는 길음. 한반도 위기를 불러왔던 북핵문제만 보더라도 군사적 해결보다는 다자간 신뢰구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받게 한 것이나, 이라크 국민들을 크나큰 재앙에 빠뜨리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한국은 헌법의 평화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평화역량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가 생존하는 방식이어야 함. 이를 위해 ‘다자간협력안보’와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하며,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식도 손쉽게 군대를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개발원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현황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산동의 부대 파견을 7년간 지속해왔음. 또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서희, 제마부대 파견에 이어 2004년 자이툰, 다이만 부대 파견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파병정책에서 이라크, 아프간 평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군 파병을 통한 평화재건 지원이나 경제적 실익확보와 같은 정부의 파병논리는 이미 허구로 드러난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PKO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현재 한국의 GNI/ODA 비율은 0.09%(2005년), 0.05%(2006년), 0.081%(2007년 전망치) 수준으로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33%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00년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여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이라크 파병 한국군 완전 철수
② 한국군 해외파견 기준 및 절차 엄격히 하는 PKO법 제정
③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전 지원 법제 제정 중단
④ ODA 확대(GNI 0.7%) 피공여국 위주의 원조정책 마련
⑤ 민간평화전문가(인도적 지원 및 갈등해결 전문가)의 육성 및 해외평화봉사단 건설
<여성분야>
1. 제목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 도입
2. 취지 및 선정사유
여성에 대한 폭력감소를 위해서는 폭력을 용인하는 의식을 바꾸어내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시민교육ㆍ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폭력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후 처리 체계도 부족하며, 예방교육은 더더욱 체계와 내용면에서 부실한 실정이다.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은 시민의 평생교육 체계 속에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잡아 일상적인 의식변화를 꾀해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고, 대상별·수준별로 내용구성을 달리하여 학생의 시민권리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또래중재, 폭력예방 전략계발, 평화로운 학습환경 만들기 등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과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 등의 언어적 설명이나 개념인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실천력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감각훈련 및 체험적 학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 없이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자질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되는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과목별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의 연계방안,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과 연간 실시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폭력예방교육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여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현황
① 현재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 일정시간을 배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예방교육은 40여 종류에 달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이나 전단지를 배포하여 폭력예방교육을 대체하거나, 교장훈시 또는 일회적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제별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분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진행하고 있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내의 문제이므로,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성매매는 학교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회적인 교육을 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4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인권교육 관련법을 확정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인권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여성폭력은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세부과제
① 인권교육 관련법에 여성폭력예방교육 등 성인지적 내용 강화
② 현행 일방적인 정보전달식 교육을 전환하여 평화인권감수성을 체화할 수 있는 개개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③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체득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 모든 교과와 인권 교육 연계방안 연구 및 교육시간 확보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 마련
④ 직장, 군대, 학교 내 교육기관, 사회공공 서비스기관 등 평생 교육관련 시설에서 성인지적 인권 교육 실시
<의료분야>
1. 제목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2. 취지 및 선정사유
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노무현 정부는 집권당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전체 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정부자료만 보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8%이고 법정본인부담률은 22.5%, 비급여 부담률은 15.7%이다. OECD 기준으로는 전체의료비의 50% 정도만 공적지출로 보장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부담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의료비중 공적 부담률 평균인 73%에 크게 미달하며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OECD 최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중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발생하면 질병의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야만적 상황이 여전히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현재 비급여 부담을 없애는 것, 즉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현재 60%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② 연 1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 정부 부담
사회보험의 위기관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병발생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없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6개월기간의 200만원 이상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부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 건강보험이 전혀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그래도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는 연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1-2%를 넘는 경우에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도 연 180만원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③ 의료급여의 확대와 의료비부담면제
현재 의료급여는 전체 인구의 3%만을 포괄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10%정도가 빈곤층인 현실에서는 이 비율의 의료급여제도는 나머지 빈곤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빈곤층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어 입원비용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약 15-20%, 2종의 경우 25-30%의 실질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는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실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20%이상이 의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그 적용폭을 확대하여 전체 빈곤층을 포괄하여야 하며 의료비의 완전면제가 필요하다.
3. 현황
현재 정부는 정부인사와 의사회 등 공급자와 제약회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가입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원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의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이들간의 수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영리형병원의 네트워크를 허용하며 보험회사와 병원네트워크의 계약과 보험사의 환자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행위를 철폐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주식 또는 채권소유자들의 이익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앙등시킨다. 또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는 현재도 민간보험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있지 않아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공적보험 메디케어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7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엄격한 보험료규제와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보험규제가 철폐되고 이들의 환자알선행위가 허용되면 미국이나 남미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주체로 등장하여 민간보험의 최대익이익 위한 체계로 의료제도가 재편된다. 현재의 공적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지거나 부자를 위한 의료제도와 빈자를 위한 의료제도의 양극화로 의료제도가 양분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약회사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간섭행위를 허용하고 특허권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막는 정책추진도 중단되어야 한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의료시장화정책,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
- 영리형병원 네트워크와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의 중단
-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병원채권발행제도 추진 중단
- 환자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철폐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
- 의약품특허 강화, 의약품보험적용과 가격결정에 제약회사 간섭 허용을 포함하는 한미 FTA에 따른 약사법 등 FTA 이행법률추진의 중단
<복지분야>
1. 제목
전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2. 취지 및 선정사유
1천만 노인인구 시대에 전 국민의 대다수가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적정수준의 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의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7월 국민연금관련법 개정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는 더욱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되었음. 기존 국민연금제도 상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향후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아져 40%가 됨으로써 노후의 소득불안정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인인구 중 70% 가까이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완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재정확보의 불안정성과 노인 인구 중 일정노인에게만 적용해 실제 중류층의 노인인구들의 경우는 연금급여액의 1/3 삭감만이 초래되었다.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연금재정의 적절한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그 대상이 노인인구의 60%에 불과하고, 급여 수준역시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공공부조로 기능할 것이 예상된다.(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어, 전 노인의 60%를 포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독신노인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받게 되며, 월소득인정액이 32만원인 경우에나 8만 4천원을 받게 되어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 역시 미비함).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80%까지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3. 현황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적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대상은 29.2%에 불과하며, 대다수 노인(70.8%)이 미수급자임. 공적연금수급자는 17.6%,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수급자는 11.6%이다.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제도 시행 당시 노인층이 제외되었으며, 또한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자가 적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적용 사각지대 일부가 미래의 급여 사각지대로 연계되어 미수급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
연금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
(경로연금 포함) |
미수급자 |
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등 |
5,907천명
(100.0%) |
1,038천명
(17.6%) |
860천명
(14.6%) |
178천명
(3.0%) |
686천명
(11.6%) |
4,183천명
(70.8%)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3),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2003), 사학연금통계연보;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
퇴직연금제가 정착되고, 개인연금제가 활성화되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 된다고 해도 전 국민의 노후안정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일부 정규직 근로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 종사자 증가라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개인연금 역시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와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사적연금에 불과하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은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에 있다. 소득비례 부분 연금을 대폭 줄여 공적연금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뜨린 현 상황에서 전체 노령인구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닥칠 노후빈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공적연금의 보편적 적용과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
- 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 비정규직,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 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무기여 연금 또는 기여-급여의 연계가 느슨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기여 제도이며, 부분적으로 보험료 내지 기여(contribution)를 통하여 일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임
② 2008년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노후빈곤 예방과 현세대의 노후세대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함 => 대상 80%까지 확대, 급여수준 최소 10% 보장토록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주택·부동산분야>
1. 제목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와 주거빈곤층 주거복지 강화
2. 취지 및 선정사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7%를 넘어섰으나 절반의 가구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보유자들은 가구당 평균 다섯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 상황을 보이고 있다. 소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인구는 임대료 상승으로 잦은 이사를 감수해야 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공동체 위기는 사회불안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주택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만연하여 사회양극화를 재생산하는 핵심구조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투명화, 가격안정, 공급확대라는 방향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나 잦은 번복과 공급정책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불안정성과 불철저함을 보였고, 그 결과 시장주의가 부활되고 있다.
3. 현황
① 주택은 남아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107%를 넘었고, 이미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50% 수준이며, 가장 주택보급률이 낮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이고, 최근 통계는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통계에는 다가구주택, 주거용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은데 이를 반영하면 실질주택보급률은 전국 120%수준이고, 서울시 역시 115%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② 다주택 보유가 주거복지를 왜곡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구분 |
가구수 |
비율 |
구분 |
주택량 |
비율 |
1주택 보유가구 |
8,528,000 |
54% |
1주택 보유가구 주택량 |
8,528,000 |
64% |
2주택이상 보유가구 |
1,047,000 |
6% |
2주택이상 보유가구 주택량 |
4,694,641 |
36% |
무주택 가구 |
6,312,000 |
40% |
무주택가구 주택량 |
0 |
0% |
4. 세부 요구사항
①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를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과 주택담보대출자격 제한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정책 유지
②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정책
-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의 50%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환매조건부분양 또는 대지임대부분양) 건설의무비율제 도입
③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 주거빈곤층(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주택의 20%까지 확대하고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도록 직주근접(直住近接) 원칙에 건설.매입원칙 확립
④ 민간전세시장 안정정책
- 매 짝수의 2년마다 상승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등록제와 공정임대료제도 및 임대차 갱신시 보증금인상 5% 상한선 제도 도입
⑤ 고위공직자 공직취임 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제도 도입
- 고위공직자로부터 우리사회 전반으로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공직취임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제도 도입
<지역분야>
1. 제목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 설치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체계의 획기적 개편
2. 취지 및 선정사유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한 지방분권정책이 참여정부 초기에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정책기조가 갑자기 선 정부혁신, 후 지방분권으로 돌아섬으로써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급속도로 약화하여 재정분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의 핵심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의 하나인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경우, 각 중앙부처차원에서 중앙주도방식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각 해당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를 통해 분절적으로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동시에 긴밀히 협의 추진되어야 함에도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간의 협조 미흡, 양 위원회(특히, ‘지방분권위원회’)의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의지 부재, 양 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간의 지방분권추진방식에 관한 이견 표출 등으로 지방분권 추진 에너지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위상의 한계로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사업을 총괄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지역혁신발전정책과 사업을 위한 기획, 조정,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지지 못함으로서 대부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분명한 법적 지위가 없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상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다.
지역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각 중앙부처차원에서 중앙주도방식으로 산발적으로 거버넌스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테크노파크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노동부는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각기 따로 추진하고 있어 아무리 자원과 예산을 투여해도 효과를 낼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3. 세부 요구과제
① 중앙정부는 국제관계 및 대외협력업무, 지방정부간의 조정업무에 집중하고 지역발전관련 정책업무 권한과 예산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차원의 지역발전관련 정책조정업무를 국가균형원으로 통합해야 함
②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를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체계로 개편해야함. 국가균형원은 지역혁신발전사업을 중앙차원에서 총괄하는 집행기구로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원은 RDA(지역발전청)의 한 형태로 인적자원개발을 비롯한 지역혁신발전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총괄하는 집행기구로서 지방 및 중앙 공무원으로 구성함
③ 국가균형원은 국가단위의 지방분권, 지역혁신, 지역발전관련 정책 총괄집행기구로서 인적자원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 도시환경․교육․문화․의료․행정․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음. 국가균형원장을 제1부총리로 하고 산하에 기획조정본부, 지방분권지원본부, 혁신클러스터본부, 인적자원개발본부, 균형발전총괄본부, 행복․혁신도시지원본부, 수도권발전본부을 두고 준독립조직으로 국가균형발전평가단을 둠
④ 지역혁신원은 초광역 지역단위의 지역혁신, 지역발전관련 정책 총괄집행기구로 인적자원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 권역내 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함. 산하에 지역혁신기획본부, 인적자원개발․고용본부, 혁신클러스터본부, 지역균형발전본부를 두고 준독립조직인 지역혁신평가단을 둠
<녹색분야>
1. 제목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참여
2. 취지 및 의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교도의정서 제정 당시에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의무(2008-2012년) 국가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이후 OECD 회원국에 가입했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부상해오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온실가스 감축기간 (2013-2017년)부터 의무감축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3차 의무감축기간인 오는 2018년부터 경제성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매우 적고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진국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위주로 에너지 사용을 늘려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이다.따라서 늦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므로 시급히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10위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위(2004년),석유소비 세계6위(2001년)이며 1990년∼2001년 사이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 15년동안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 대비 104.5% 증가해 세계최대 수준인데, 같은 기간 EU는 1.6%, 일본 14.8%, 미국은 19.8% 증가와 비교해볼 때 미국의 5배 이상이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4년 기준으로 9.61톤으로 EU 7.7톤, 일본9.52톤보다 높다.
4. 세부요구 과제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확정: 저탄소 경제로 전환 선언
-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로드맵 마련
- 오는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적응대책을 전 부문에 걸쳐 추진
②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20년 20%, 2050년 50% 확대 추진
- 모든 경제주체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지정해 체질개선 추진
- 각 경제주체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도록 독려 및 지원
③ 탄소세 도입 ; 탄소세 재원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비용으로 사용
- 모든 제품생산에 들어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배출제품 소비를 촉진
④ “온난화 방지특별법” 제정
<녹색일자리분야>
1. 제목
녹색경제의 활성화
2. 취지 및 의미
이러한 부서체계 하에서는 개발중심의 경제정책이 우선시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처간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고,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역시 경제개발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점점 더 국제적 환경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환경규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포스트 교토체제)에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고투입, 집약적 농법에 의한 다수확경영은 과도한 농약, 비료로 인한 천적 감소, 병해충 내성 증진,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농산물 안전성 저하, 식품오염 등을 초래하며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해왔다.
기존 고용정책은 주로 건설·토목과 전통적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주요 가치인 환경에 대한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 편익 비용을 감안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성장과 개발 만능은 오히려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환경농업 등 생태순환형 사회를 위한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녹색경제시스템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3. 현황
❑ 7대 과제 내용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경제노동
1. 제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이하 축소(현재 전체노동자의 55.8%->25%)
2. 취지 및 선정사유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경제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중에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간의 일자리의 질의 격차, 여성노동의 주변화 및 비정규직화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당과 후보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대부분 일자리의 숫자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면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의 제시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의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의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선시민연대는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단순한 일자리 숫자 중심의 논의를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논의로 바꾸기 위해 당면한 양극화의 최대 문제인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대안과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하며, 이는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관심을 두고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 판단한다. 대선시민연대는 구체적 목표이자 과제로 비정규직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전체 노동자의 25% 이내로 줄이는 것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더 이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내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넘어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과제이며,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3. 현황
비정규직 입법 등 비정규직 사용 및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통계에 따른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2007년 3월)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6년 8월 845만명(55%)이었던데 반해, 2007년 3월에는 876만명(55.8%)로 늘어났다. 과거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 동안 비정규직이 36 만 명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속도는 관련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34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2만
명)와 가내근로(-2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33만 명), 호출근로(25만 명), 시간제근로(10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3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기간제법 시행을 전후해 노동현장에서 나타난 ‘기간제 계약 해지 및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5년 8월 50.9%, 2006년 8월
51.3%, 2007년 3월 50.5%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1.9%, 52.4%,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는 구조화되어 있다. 2003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5.1~5.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넷째, 2007년 3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6.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통계를 통해 확인되듯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은 노동시장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지표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 등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정규직(보통 part time 형태) 비율이 평균 16%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5.5%,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경우는 전체 노동자의 31%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는 OECD 국가들 중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자리의 질이 낙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라는 관점에서 전체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시장상황이나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현행 비정규 보호법의 미비점 보완 입법 추진
▶비정규직 남용억제를 위한 비정규직법의 개정, 보완
- 기간제 고용의 반복 사용 제한을 위한 2년 상시 업무의 상용직화 또는 휴지기간 도입
- 파견 및 도급/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사용/원청 사업자의 고용관계의 책임성 강화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적 보호 입법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강화
- 차별제소 주체의 확장: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집단 제소 허용(예: 남녀고용평등법)
- 차별판단 비교대상의 확대: 비교불가 (비정규직 집중) 직종의 경우 초기업적 비교대상 설 정 또는 가상의 비교대상(예: 영국의 남녀차별금지와 인종차별금지법 사례) 설정 보장
②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척결
-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노사정 공동 주관) 실시 및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③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
- 비정규직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정규직」전환청구권 보장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우선 축소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억제 및 우선 정규직화
④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추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교육
1. 제목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2. 취지 및 선정사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소위 ‘죽임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대학별 논술)’로 불리는 입시지옥과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학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낡은 주입식 인지학습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가능성과 희망을 찾기보다 체념과 절망을 배우고 있다. 사교육비부담도 날로 늘고 있고, 특히 서민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과도한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실력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형편없다고 대학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대학이 배출한 산업인력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학력위조 병폐는 한국사회가 학력차별과 학벌위주의 사회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학력차별과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가 대학의 서열화를 낳고 대학서열화는 현 입시제도가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암기위주로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서열화 시키는 입시경쟁 속에서 사교육 열풍이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력과 학벌중심사회를 형성시킨 대학서열화를 어떻게 막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대학 진학 경쟁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지배하고 사교육비의 무한증가를 가져오고, 나아가 학벌중심 사회를 공고히 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소한 서울대를 위시한 국·공립대학의 통합전형, 공동학위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현 입시제도하에서 양산된 학력차가 곧 개인의 능력차로 평가받는 것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비문제, 대학서열화, 대학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에 버금가는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력소유자와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식 마이스터제도 확산, 개방대학, 학점은행제 등과 같은 다양한 국민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3. 현황
① 대학수 및 학생수 현황
- 전체 대학 총 175개중 국·공립대 25개(14%/국립 23개, 공립 2개), 사립대 150개(86%)임.
전체 대학생수 1,888,436명중 국·공립대는 22%(국립 383,267명, 공립 21,989명) 사립대는 78%(1,483,180명)에 이름. 전문대의 경우 총 152개 학교중 국·공립은 13개(8%/국립 5개, 공립 8개), 사립은 139개(92%)를 차지. 학생수는 총 527,614명중 사립전문대가 507,439명(96%)임
<표1> 대학수 및 학생수
항목
구분 |
대학교 |
전문대학 |
학교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국공립대 |
25개 |
14% |
415,256명 |
22% |
13개 |
8% |
20,175명 |
4% |
사립대 |
150개 |
86% |
1,483,180명 |
78% |
|
|
507,439명 |
96% |
총 계 |
175개 |
1,888,436명 |
152개 |
527,614명 |
* 교육통계연보, 2006년기준자료
② 상위 10%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수
인문계 : 28개(1994) -> 20개(2003) / 자연계 : 18개(1994) -> 7개(2003) (교대,의대 제외)
③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고졸(108.15만), 전문대졸(117.12만), 대졸(157.05만), 석사졸(206.40만), 박사졸(275.29만)
④ 대학의 국제경쟁력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교육경쟁력 비교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적 지표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학교육의 질(59위), 공학자의 활용 용이성(52위), 경영학교의 질(58위), 지식이전(45위)과 금융기술(45위)
국가명 |
미국 |
홍콩 |
싱가폴 |
아이슬란드 |
캐나다 |
핀란드 |
한국 |
국가경쟁력 |
1 |
2 |
3 |
4 |
5 |
6 |
29 |
대학교육경쟁력 |
4 |
21 |
7 |
3 |
8 |
1 |
52 |
<표 2>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4. 세부 요구과제
①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
- 서울대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강의를 통한 통합 국공립대학생들에게 개방하며 전문대학원대학으로 육성
- 지역의 국공립대학들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
-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 과정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
②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로 국공립대학 평준화 실시
- 전형 방식을 단일화하여 국공립대 통합 전형(통합전형제)
- 교원순환근무제, 타 국립대와의 수업교류, 학점이수인정을 도입(통합학점제)
- 모든 졸업생에게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 수여(공동학위제)
③ 수능시험 폐지하고 고교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 전환
- 대학별 논술 폐지. 고교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 전환
- 고1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 학습부담 경감, 동시에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줄임
④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와 함께 학력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독일의 마이스터제도와 같은 직업교육학교의 활성화
-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가 직접 운영
: 가령 공고는 산자부 또는 노동부, 상고는 재경부, 정보고는 정통부, 그리고 애니메이션․영화·요리 등은 문광부가 학교운영과 교육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는 전문대(2+2) 또는 산업대(2+4)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임
- 덴마크 등의 자유대학, 개방대학과 같은 학점제 학교의 활성화
- 공무원,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 일정정도의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녹색
1. 제목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2. 취지 및 선정사유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토목․건축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전발에 걸쳐 뿌리 깊게 남아있어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삶의 질 저하, 사회․경제 토대 부실화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
특히 토목․건축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불안과 부실을 키우고 있으며, 거품경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토건국가라 하는데, 토건국가의 핵심적인 조직적 기반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개발부처와 개발공사여서 이러한 조직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로 7․80년대에 탄생한 개발공사들은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양산함으로써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공사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의 기능이 거의 경계가 없어졌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댐건설 수요가 거의 사라짐으로써 애꿎은 지방상수도 사업을 잠식하고 있고, 도로공사 역시 불필요한 도로건설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공사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각 지방공사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고, 공단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도로와 철도 건설은 그 자체가 경쟁 분야여서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은 공사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을 재생산하고 있다.
3. 현황
우리 사회는 건설교통 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무려 15.3배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출발시점인 2003년 기준 4.8배 증가했다.
[표1] 건설교통 R&D 투자
GDP대비 건설투자율 : 22.8%('90), 16.5%('99), 19.1%('00), 14.3%('02), 17.5%('03)로 선진진국의 7~8% 수준에 비해 과잉 투자되고 있다.
[표2] 건설투자동향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보급률 : 일본 109.3%('03년), 미국 108.5%('03년), 프랑스 120.5%('99년),
독일 100.6%('02년) (자료출처: 대한주택공사 「2005 주택도시통계편람」 주택관련통계중에서)
[표3] 주택보급률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2000년 대비 4.2배가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출발시점인 2003년을 기준으로 2.6배가 증가하였다.
[표4] 개발행위허가 현황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멘트 사용량은 약 5,600만톤 으로 일본 사용량의 2배이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약 12배(GDP기준으로 일본규모가 한국의 약 6배)이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예산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관리 분야의 일원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개발세력들의 저항으로 좌초됨
- 참여정부 하반기에 추진하던 환경부, 건교부간의 기능조정 역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남
-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미 공감대가 큰 건교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환경부에 이관하여 국토환경부를 신설함으로써 과도하게 건설․토목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함
② 주공, 토공, 도공 등 각종 공사들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가능하면 통․폐합
-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부담을 키워왔고, 국가와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기보다는 조직의 논리로 유지․확장되고 있는 각종 개발 공사들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함
- 주요 개발공사들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그 역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역할을 재규정하는 총체적 진단작업을 실시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조직을 통합(주공, 토공)하고, 그 역할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미미할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의 통․폐합 작업을 추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사회복지
1. 제목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2. 취지 및 선정사유
4대 사회보험 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부조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해왔으며,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확대 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발전정도가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 복지제도를 설계할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복지는 이 같은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여전히 한국 사회복지의 총론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성 급부로서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 이에 더해 경제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대에 따라 어 복지서비스와 의료 등의 공급도 민간 시장에 맞기고 영리화 시키려는 시장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복지의 확대로 갈 것인가, 정체와 축소로 나타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후보자들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 공적복지 확대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의지와 계획이 수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말로는 복지확대를 공약하지만, 막상 이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거나 소극적이어서 복지확대의 실질적 의지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로 현 정부가 제시한 비전 2030 보고서의 경우 향후 수 백 조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에 관한 계획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질성에 의문을 갖게 한 바 있다. 또한 당장 1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모순 된 입장도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향후 한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비전의 하나로 설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공적 복지지출을 향후 5년 이내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으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성과 가능성은 여러 나라들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 명확하다. 대선시민연대는 현 시점에서 공적 복지지출의 확대가 복지확대의 비전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의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3. 현황
OECD 회원국의 공공복지 지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이하 표 참조)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인 유럽의 경우 스웨덴 31.39%, 프랑스 28.7%, 독일 27.3% 등이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의 규모가 작은 나라인 미국과 일본도 각각 16.2%, 17.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소득수준이 낮은 멕시코(6.8%), 터키(13.2%, 99년 기준) 도 복지지출의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의 경제 감당능력과 사회정책의 전통, 국민 선호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국가 간 비교는 적정수준을 시사 하는 지표이며,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인구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 만 불을 달성한 시점이 1980년 전후인데, 당시 OECD 23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이미 GDP 대비 평균 17.9%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3.3%, 10.2%였던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수준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점 등이 핵심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 분야의 예산을 전체 257조원의 약 26.2%인 대비 67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복지예산 비중은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지난 2003년 20.2%에 비할 때 많이 증가한 것이며, 내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지출은 여전히 GDP 대비(현재 약 850조) 7.8% 수준에 그쳐,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정부 일반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대부분이 40~50%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크게 부족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지출의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통계에서도 확인했듯 OECD 30개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복지예산 규모에서 자연증가만으로는 턱없이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문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노후보장, 건강보장, 육아․아동지원에 집중투자
- 불완전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완전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통한 노후불안 해소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60%->80%)를 통한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국공립 보육시설 아동대비 30% 확보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② 조세의 투명성,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
- 연간 예산의 14%, 약20조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폐지
-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의 지속적인 강화
-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차명거래 금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등
③ 예산 및 재정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 SOC 투자 등 경제개발 부문, 신무기 구입 등 국방부문 예산 축소 및 복지예산 확대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금의 복지부문 우선 지출 등 재정지출 용도 조정
- 지방정부로 분권화한 복지예산의 중앙정부로 환수
- 사회분야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사회예산처 신설 검토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여성
1. 제목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2. 취지 및 선정사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직면했으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한국사회 또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제 육아, 간병, 수발 등의 돌봄은 가족안에서 여성들의 희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걸림돌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단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조건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차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영역에 머물러 있는 돌봄을 탈가족화 ․탈상품화하는 한편, 남성의 돌봄권리와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돌봄이 공공서비스화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저임금 여성인력이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적인 성별분업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는 최소한 노동권과 사회보험이 보장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 내 돌봄서비스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서비스 접근권을 높여야 하며, 국가가 서비스를 구매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화 초기에 돌봄노동 제공자에 대한 직업훈련, 자격규정, 임금 등 공식적인 양질의 노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 수요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대’ 기조를 강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해야 한다.
3. 현황
① 돌봄노동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와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따른 요양보호사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자격규정은 있지만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 부처가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일자리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및 장애아동양육지원,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활근로 가사간병사업, 복권기금 가사간병서비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의 가사간병서비스 등으로 비공식 노동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② 비공식 돌봄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조차 전무한 가운데, 자활근로 참여자, 유·무료 소개소 등에서 소개받고 일하는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장시간 노동, 복지시설 미흡, 유료소개소의 부당이익 취득으로 인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의 특성상 근골격계등의 질환에 노출되거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도 대부분 노동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공공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현황에 의하면, 돌봄서비스 활동 외 추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평균 16%이상으로 정규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월평균 근무일은 17-20일 정도로 조사됐다. 대체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어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5.8%에 달하고 있다.(‘돌봄서비스정책, 좋은 일자리·공공성 강화로 갈것인가?’토론회, 2007)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식대, 교통비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4시간 간병시 50,000원 수령, 평균 주 6일 동안 144시간 근무, 환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간병료를 받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어려움. 안구건조증,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 직업병에 시달려도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지역 22개대학 병원 간병실태 조사보고서, 2004)
③ 특히 유료 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경우 체계적인 교육지원도 없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소개소는 사고가 발생해도 사용사업주로서 법적 의무가 없고, 월회비 이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어 돌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악화시키고 있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 확보
- 보육·교육, 사회복지, 노인요양 ,가족지원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양성체계 표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적정한 임금기준 마련 및 공적 교육훈련 시스템 정비, 자격증 부여
-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인프라 확보
- 돌봄노동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득별 차등서비스 이용료 도입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
② 돌봄노동자의 노동기준 및 안정된 고용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돌봄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노동법 적용 확대
- 장기노인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돌봄노동자의 자격과 조건을 명시한 법에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 개정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등 돌봄노동자가 법적 제외 대상임을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 유료직업알선기관이 근로자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도 및 시장 정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지역
1. 제목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2. 취지 및 선정사유
중앙정부의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간의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범위의 공통된 시책을 입안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집행결과나 성과가 의도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역 간 격차 및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오류 및 정책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했고,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집중은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고, 수도권 과밀․집중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지방은 낙후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수도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개발압력과 정치논리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 산업, 금융, 공공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각종 정책 및 사업은 지방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양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에서 나아가 지방간 갈등, 동일 권역 내 갈등까지 분출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바 이의 극복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의사가 정책 입안,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몇몇 정책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정책간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 계획은 여러 법으로 혼재되어 있고, 강력한 물리적 입지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특별법 입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집중도를 높이는 시설입지가 충분히 가능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관련 각종 계획은 개발 중심적이고, 각 부처별로 혼재돼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시설 입지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는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3. 현황
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2400만 명을 넘어섰고, 수년 이내에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② 작년에 통과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2020년 수도권 인구를 47.5%로 묶기 위해 지방정부별 인구상한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제어하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과밀․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③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수도권 신성장대책,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속 추진되면서 산업, 금융 집중도도 심화되고 있다.
④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는 세계 10대 도시 중 행복도, 문화·교육,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 행정, 공동체 생활 등 전체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특히 생태환경 부문은 28.64점에 불과했다.
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02년에는 연간 12조4천억에 달했고,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연간 수도권에서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했다.
⑥ 수도권관련 계획 및 제도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건교부장관, 국토계획법)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건교부장관, 수도권광역교통법)
• 수도권 대기질개선계획(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 팔당호특별종합대책(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 산업집적활성화계획(산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법)
• 주택건설종합계획(건교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 |
4. 세부요구과제
①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 수도권의 발전은 우선 수도권 내부에서 추가적인 개발 부담을 주지 않고, 미래세대의 개발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의 발전기회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함
- 입지규제중심의 현행의 수도권정비계획방식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관리방식(계획허가제)’으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은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친 뒤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
②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목표 전면 수정
- 계획인구는 현재추세의 단순한 미래적 투영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발전 상태를 집약하는 지표임
- 이미 수도권 각 지방정부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를 총합하면 최대 3,00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함
- 지역별 인구 상한제 실적을 기준으로 각종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해야 하며, 특히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누진 차등화해야 함
③ 지역별 인구할당제를 도입하고 그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해야 함
- 목표 총량치를 지역별 성장력의 차이를 감안해 할당하되, 지역별 최대 목표치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지역상한제(ceiling)가 연동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지역할당 및 상한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함
- ‘지역할당 및 상한제’를 법적으로 추진하기 힘들 경우 영국식 ‘지역계획지침제(regional planning guideline: ppg)’를 도입해 이를 통해 지자체별 목표인구 설정을 유도하도록 해야 함
④ 개발총량제 실시
- 지자체별 계획인구는 지역별 개발용량을 근거로 책정하는 도시계획기법을 점차 발굴하고 제도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토지재활용(land recycling)의 용량, 신규토지공급 여력, 상하수 처리량, 녹지의 생태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토지적성평가제와 연동하여 활용되어야 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탈로마시', 콜로라도 '볼더시' 등 도시성장률프로그램 참고(예. 년 500호의 신축허용, 년 2%의 성장률 허용 등)
⑤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시
- 수도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지방영향평가제도는 수도권에 추진되는 각종 국가계획 및 사업에 대해 지방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계획 및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임
-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어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07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 평화
1. 제목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2. 취지 및 선정사유
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력증강을 위해 매년 9% 이상의 국방비 중액을 통해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개발 등을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는 것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개혁의 방향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구조개편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외면하고서 군비증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우세하다고 과장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국방비 지출과 병력수 보유 및 군사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미국의 전력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점, 또한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이나 미래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충분성’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이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까지 진전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10.4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방정책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4 선언’과 그 이행은 남북이 서해상의 평화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는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완화가 뒷받침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실제 ‘10.4 선언’의 내용의 대부분은 지난 7월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가 마련한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특위는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DMZ의 평화지대화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신뢰구축 조치들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남북 사이에 보다 진전된 군비통제와 군축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증액되고 있는 국방비를 동결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비증강 위주의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매우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국방비 동결과 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 등과 같은 조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과 같은 정치군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비를 사회안전망 확대비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군사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현황
①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8.7%로 정부의 재정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안) |
국방비 |
16조 4천억원 |
17조 5천억원 |
19조원 |
20조 8천억원 |
22조 8천억원 |
24조 5천억원 |
26조 7천억원 |
국방비증가율 |
6.3% |
7.0% |
8.1% |
9.9% |
9.8% |
8.9% |
9% |
재정대비 %
(재정증가율) |
15.5%
(10.5%) |
15.2%
(5.0% ) |
16.1%
(1.7%) |
15.5%
(9.5%) |
15.7%
(8.4%) |
15.7%
(5.8%) |
15.2%
(7.9%) |
GDP 대비 % |
2.8% |
2.7% |
2.8% |
2.85% |
2.8% |
2.8% |
2.75 %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② 이러한 국방예산 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사회복지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은 OECD 회원국 평균 1.9%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이 GDP대비 1% 수준인 일본의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 354달러(2004년)에 한국 국민들은 500달러를 넘는 과도한 국방비 분담을 지고 있다.
|
미국
(2004) |
호주
(2004) |
스웨덴
(2004) |
독일
(2003) |
이탈리아
(2003) |
벨기에
(2003) |
OECD
평균 |
한국
(2005) |
국방부문 |
20.2 |
5.9 |
5.5 |
3.6 |
3.4 |
2.7 |
4.8 |
10.3 |
복지 및
삶의 질 부문 |
57.2 |
52.0 |
54.1 |
54.8 |
49.3 |
59.8 |
54.7 |
26.7 |
-재원배분 국제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단위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③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은 앞서 밝힌 대로 북한의 위협과 전작권 환수 등에 따른 전력확충,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도입 등을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은 평균 16.2% 증액시킬 예정이며, 2008년 예산만 보더라도 26조의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 예산이 10조원에 달하고, 방위력 개선부문도 16.5%나 증가하여 7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④ 하지만 정부는 군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음. 특히 불필요하게 많은 군 장성, 고위장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원축소 계획도 없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의 장성수는 2005년 현재 1만명 대비 6.4명으로, 장성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5명 안팎보다 많다. 한국군 장교의 수는 약 65,000명인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장교인력은 2002년 현재 38,000-40,000명 수준이다. 이처럼 장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은데도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인력을 1300명만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⑤ 과도한 병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를 위한 경상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병의 처우 개선을 시도하면서 2020년까지 50만 병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장교와 부사관 등 20만명의 유급군인을 두고 30만명 이상의 장병들에게는 가혹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며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월 8만원의 급여조건은 징병제를 취하는 60여개 국가 중 북한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⑥ 북한 군대가 117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북의 전투준비태세나 전쟁지속능력, 무엇보다도 주변국 지원이나 한국군 및 미군의 보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확보된 남한의 사전 사후 조기경보능력 및 조기보복능력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98-9년 국민의 정부 시절 25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음.) 북한 역시 110만명의 병력과 대규모의 예비군, 군수산업 등으로 재래식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 유지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30% 지출하는 등 왜곡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⑦ 이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양극화, 노령화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9% 국방비 증액을 지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이다. 따라서 국방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과 함께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걸맞게 불요불급하고 공격적인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국방비 동결 및 단계적 삭감
② 군비증강 위주의 국방개혁 2020의 근본적 재구성
- 2020년까지 40만으로 감축(장교부사관 15만/ 현역 25만/ 장성수 장병 1인당 4인 - 현재 장성정원에서 1/2 축소)
- 불요불급한 △대화력전 능력(ex 전차), △원거리 작전 및 종심타격 능력 관련 무기도입 예산의 우선 삭감
③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축소 논의 본격화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수역 지정 등 ‘10.4 선언’ 이행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공격 무기 및 공격적 군사작전의 상호통제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국방장관회담 정례화)
④ 공격적 군사작전 및 훈련의 폐기
- 한미간 RSOI/FE연습 중단과 응전자유화계획(북한수복지역 군사계획)의 폐기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
⑥ 국가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 남북한 군사력의 객관적 정보 공개와 군축전략 논의/ 주변국 군비경쟁 해소방안 및 평화외교 전략 논의
⑦ 예비군제 폐지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을 150만명 정예군화)
❑ 7대 과제 공약 채택 운동 활동계획
하나. 2007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정책공방을 벌여나가겠습니다.
1. 각 후보자들에게 교육, 평화, 여성, 복지, 노동, 지역, 녹색, 민생전반에 대해 공약 제시 촉구
2. 각 후보들의 공약과 대선시민연대가 제안한 7대 방향 및 과제를 비교 평가하여 이를 유권자와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진행
3. 대선 후보들의 정책검증과 폐기대상 공약 선정과 연계하여 활동
둘.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1.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 전달 (2007.10.18)
2.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 공약 채택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및 언론발표 (2007.10. 25)
3.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후보에게 이유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2007.10말)
셋. ‘7대과제 언론연속기획’을 통해 7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1. 대선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단과 공동으로 7대 과제에 대한 언론기고 활동 등을 통해 주요 내용 홍보
2. 언론과 공동으로 7대과제와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
넷. 후보자(또는 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7대 과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1. 대선연대에서 제안한 7대 과제에 대해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 개최 (2007.11월 중순)
2.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주요 후보들이 갖고 있는 한국사회 방향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대선연대의 방향과 과제를 사회화 하는 역할 진행
다섯. 유권자와 함께하는 7대과제 채택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 7대 과제의 내용과 대통령 후보에게 7대과제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UCC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께 홍보
2. 대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번개모임을 통해 7대 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활동
3. 대선시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메일 등을 통해 7대과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활동
여섯. 7대 방향 및 운동과제에 비추어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1.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 수집 및 평가 (2007.9-계속)
2.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 비교 및 평가 발표 (2007.10-계속)
3.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신혼부부, 세입자, 학부형, 교사, 비정규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주요 정책이해 당사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진행 발표 (2007. 10-계속)
4.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 (2007.11 중순)
5. 대통령 선거에서 7대 방향 및 과제에 근거해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홍보활동 진행
6. 대선시민연대에 참여하는 361개 단체 홈페이지와 회원메일을 통해 7대과제를 알리고 이를 후보선택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당부
일곱.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7대과제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활동 진행
❑ 추가 제안 과제
¶ 학생교육기본권확대를 위한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와 연계한 다양한 대학입학선발전형의 확대
¶ 대테러전 참전 한국군 철수와 ODA 확대 통한 ‘평화국가’ 실현
¶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 도입
¶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 전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와 주거빈곤층 주거복지 강화
¶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 설치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체계의 획기적 개편
¶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참여
¶ 녹색경제의 활성화 |
<교육분야>
1. 제목
학생교육기본권확대를 위한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와 연계한 다양한 대학입학선발전형의 확대
2. 취지 및 선정사유
‘객관식, 선다형, 일제고사’ (수능/내신) 시험제도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나, 그 첫걸음은 해당 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현 입시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배울 수 없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전국 서열화 평가에 따른 선다형 암기식 교육에 몰두되어 사교육의 개입여지가 크다.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외고 등은 이미 입시학원화되어 있어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통제식 교육행정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제도를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로 바꾸고 실제적인 내신평가제의 도입, 대학입학자격시험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전형의 다양화와 연계시키면 현 입시제도의 획일성,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3. 현황
① 미국,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은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1교과 1과목이수체제로 획일적이며 상급학년일수록 체육, 예능 등 학습선택권 없어지고 있다.
② 대학과 대학전공이 개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시험성적순으로 결정된다. 2005년 전국 전체사법고시합격자 888명 가운데 서울대출신이 334명이 배출되었다. 이중 비법학전공자가 169명(50.6%)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는 서울대 전체가 각종 고시학원화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서울대가 개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완전히 서열화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1> 서울대 학생들의 사법시험학격 추이
년도 |
1996 |
1998 |
2000 |
2002 |
2005 |
법학전공자 |
77.3% |
69.3% |
61.5% |
55.3% |
49.4% |
비법학전공자 |
22.7% |
30.7% |
38.5% |
44.7% |
50.6% |
4. 세부 요구과제
① 국검정 교과서 제도의 검인정 교과서제도로의 개편
② 백분율 내신평가제의 폐지와 학점운영식 내신평가제 도입
③ 수학, 국어교과 등 주요교과 입시과목 선택제 도입
④ 학생의 교과선택권 부여와 최소학점, 최대학점 이수제
⑤ 내신, 대학입학자격시험, 입시과목 선택제와 연계한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부단위의 다양한 전형으로 선택
<외교분야>
1. 제목
대테러전 참전 한국군 철수와 ODA 확대 통한 ‘평화국가’ 실현
2. 취지 및 선정사유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정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나 역할창출에 실패해왔다. 한국이 전쟁직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경제력에 비해 국제사회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원조 지출에는 매우 인색하였고, 대미편중 외교에 집중한 나머지 국제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력을 스스로 제약해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외정책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동북아 지형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군 파병을 지속해 온 것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서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방책이다. 대내적으로 군사력 확충에 열 올리는 것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동맹관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자협력과 선린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군사적 비용부담도 덜 수 있는 길음. 한반도 위기를 불러왔던 북핵문제만 보더라도 군사적 해결보다는 다자간 신뢰구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받게 한 것이나, 이라크 국민들을 크나큰 재앙에 빠뜨리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한국은 헌법의 평화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평화역량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가 생존하는 방식이어야 함. 이를 위해 ‘다자간협력안보’와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하며,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식도 손쉽게 군대를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개발원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현황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산동의 부대 파견을 7년간 지속해왔음. 또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서희, 제마부대 파견에 이어 2004년 자이툰, 다이만 부대 파견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파병정책에서 이라크, 아프간 평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군 파병을 통한 평화재건 지원이나 경제적 실익확보와 같은 정부의 파병논리는 이미 허구로 드러난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PKO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현재 한국의 GNI/ODA 비율은 0.09%(2005년), 0.05%(2006년), 0.081%(2007년 전망치) 수준으로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33%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00년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여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이라크 파병 한국군 완전 철수
② 한국군 해외파견 기준 및 절차 엄격히 하는 PKO법 제정
③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전 지원 법제 제정 중단
④ ODA 확대(GNI 0.7%) 피공여국 위주의 원조정책 마련
⑤ 민간평화전문가(인도적 지원 및 갈등해결 전문가)의 육성 및 해외평화봉사단 건설
<여성분야>
1. 제목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 도입
2. 취지 및 선정사유
여성에 대한 폭력감소를 위해서는 폭력을 용인하는 의식을 바꾸어내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시민교육ㆍ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폭력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후 처리 체계도 부족하며, 예방교육은 더더욱 체계와 내용면에서 부실한 실정이다.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은 시민의 평생교육 체계 속에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잡아 일상적인 의식변화를 꾀해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고, 대상별·수준별로 내용구성을 달리하여 학생의 시민권리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또래중재, 폭력예방 전략계발, 평화로운 학습환경 만들기 등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과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 등의 언어적 설명이나 개념인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실천력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감각훈련 및 체험적 학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 없이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자질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되는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과목별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의 연계방안,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과 연간 실시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폭력예방교육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여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현황
① 현재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 일정시간을 배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예방교육은 40여 종류에 달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이나 전단지를 배포하여 폭력예방교육을 대체하거나, 교장훈시 또는 일회적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제별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분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진행하고 있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내의 문제이므로,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성매매는 학교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회적인 교육을 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4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인권교육 관련법을 확정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인권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여성폭력은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세부과제
① 인권교육 관련법에 여성폭력예방교육 등 성인지적 내용 강화
② 현행 일방적인 정보전달식 교육을 전환하여 평화인권감수성을 체화할 수 있는 개개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③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체득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 모든 교과와 인권 교육 연계방안 연구 및 교육시간 확보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 마련
④ 직장, 군대, 학교 내 교육기관, 사회공공 서비스기관 등 평생 교육관련 시설에서 성인지적 인권 교육 실시
<의료분야>
1. 제목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2. 취지 및 선정사유
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노무현 정부는 집권당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전체 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정부자료만 보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8%이고 법정본인부담률은 22.5%, 비급여 부담률은 15.7%이다. OECD 기준으로는 전체의료비의 50% 정도만 공적지출로 보장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부담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의료비중 공적 부담률 평균인 73%에 크게 미달하며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OECD 최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중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발생하면 질병의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야만적 상황이 여전히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현재 비급여 부담을 없애는 것, 즉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현재 60%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② 연 1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 정부 부담
사회보험의 위기관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병발생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없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6개월기간의 200만원 이상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부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 건강보험이 전혀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그래도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는 연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1-2%를 넘는 경우에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도 연 180만원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③ 의료급여의 확대와 의료비부담면제
현재 의료급여는 전체 인구의 3%만을 포괄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10%정도가 빈곤층인 현실에서는 이 비율의 의료급여제도는 나머지 빈곤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빈곤층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어 입원비용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약 15-20%, 2종의 경우 25-30%의 실질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는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실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20%이상이 의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그 적용폭을 확대하여 전체 빈곤층을 포괄하여야 하며 의료비의 완전면제가 필요하다.
3. 현황
현재 정부는 정부인사와 의사회 등 공급자와 제약회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가입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원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의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이들간의 수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영리형병원의 네트워크를 허용하며 보험회사와 병원네트워크의 계약과 보험사의 환자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행위를 철폐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주식 또는 채권소유자들의 이익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앙등시킨다. 또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는 현재도 민간보험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있지 않아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공적보험 메디케어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7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엄격한 보험료규제와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보험규제가 철폐되고 이들의 환자알선행위가 허용되면 미국이나 남미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주체로 등장하여 민간보험의 최대익이익 위한 체계로 의료제도가 재편된다. 현재의 공적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지거나 부자를 위한 의료제도와 빈자를 위한 의료제도의 양극화로 의료제도가 양분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약회사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간섭행위를 허용하고 특허권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막는 정책추진도 중단되어야 한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의료시장화정책,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
- 영리형병원 네트워크와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의 중단
-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병원채권발행제도 추진 중단
- 환자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철폐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
- 의약품특허 강화, 의약품보험적용과 가격결정에 제약회사 간섭 허용을 포함하는 한미 FTA에 따른 약사법 등 FTA 이행법률추진의 중단
<복지분야>
1. 제목
전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2. 취지 및 선정사유
1천만 노인인구 시대에 전 국민의 대다수가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적정수준의 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의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7월 국민연금관련법 개정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는 더욱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되었음. 기존 국민연금제도 상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향후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아져 40%가 됨으로써 노후의 소득불안정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인인구 중 70% 가까이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완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재정확보의 불안정성과 노인 인구 중 일정노인에게만 적용해 실제 중류층의 노인인구들의 경우는 연금급여액의 1/3 삭감만이 초래되었다.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연금재정의 적절한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그 대상이 노인인구의 60%에 불과하고, 급여 수준역시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공공부조로 기능할 것이 예상된다.(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어, 전 노인의 60%를 포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독신노인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받게 되며, 월소득인정액이 32만원인 경우에나 8만 4천원을 받게 되어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 역시 미비함).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80%까지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3. 현황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적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대상은 29.2%에 불과하며, 대다수 노인(70.8%)이 미수급자임. 공적연금수급자는 17.6%,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수급자는 11.6%이다.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제도 시행 당시 노인층이 제외되었으며, 또한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자가 적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적용 사각지대 일부가 미래의 급여 사각지대로 연계되어 미수급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
연금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
(경로연금 포함) |
미수급자 |
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등 |
5,907천명
(100.0%) |
1,038천명
(17.6%) |
860천명
(14.6%) |
178천명
(3.0%) |
686천명
(11.6%) |
4,183천명
(70.8%)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3),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2003), 사학연금통계연보;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
퇴직연금제가 정착되고, 개인연금제가 활성화되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 된다고 해도 전 국민의 노후안정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일부 정규직 근로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 종사자 증가라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개인연금 역시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와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사적연금에 불과하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은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에 있다. 소득비례 부분 연금을 대폭 줄여 공적연금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뜨린 현 상황에서 전체 노령인구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닥칠 노후빈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공적연금의 보편적 적용과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
- 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 비정규직,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 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무기여 연금 또는 기여-급여의 연계가 느슨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기여 제도이며, 부분적으로 보험료 내지 기여(contribution)를 통하여 일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임
② 2008년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노후빈곤 예방과 현세대의 노후세대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함 => 대상 80%까지 확대, 급여수준 최소 10% 보장토록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주택·부동산분야>
1. 제목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와 주거빈곤층 주거복지 강화
2. 취지 및 선정사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7%를 넘어섰으나 절반의 가구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보유자들은 가구당 평균 다섯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 상황을 보이고 있다. 소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인구는 임대료 상승으로 잦은 이사를 감수해야 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공동체 위기는 사회불안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주택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만연하여 사회양극화를 재생산하는 핵심구조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투명화, 가격안정, 공급확대라는 방향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나 잦은 번복과 공급정책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불안정성과 불철저함을 보였고, 그 결과 시장주의가 부활되고 있다.
3. 현황
① 주택은 남아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107%를 넘었고, 이미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50% 수준이며, 가장 주택보급률이 낮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이고, 최근 통계는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통계에는 다가구주택, 주거용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은데 이를 반영하면 실질주택보급률은 전국 120%수준이고, 서울시 역시 115%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② 다주택 보유가 주거복지를 왜곡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구분 |
가구수 |
비율 |
구분 |
주택량 |
비율 |
1주택 보유가구 |
8,528,000 |
54% |
1주택 보유가구 주택량 |
8,528,000 |
64% |
2주택이상 보유가구 |
1,047,000 |
6% |
2주택이상 보유가구 주택량 |
4,694,641 |
36% |
무주택 가구 |
6,312,000 |
40% |
무주택가구 주택량 |
0 |
0% |
4. 세부 요구사항
①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를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과 주택담보대출자격 제한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정책 유지
②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정책
-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의 50%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환매조건부분양 또는 대지임대부분양) 건설의무비율제 도입
③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 주거빈곤층(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주택의 20%까지 확대하고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도록 직주근접(直住近接) 원칙에 건설.매입원칙 확립
④ 민간전세시장 안정정책
- 매 짝수의 2년마다 상승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등록제와 공정임대료제도 및 임대차 갱신시 보증금인상 5% 상한선 제도 도입
⑤ 고위공직자 공직취임 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제도 도입
- 고위공직자로부터 우리사회 전반으로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공직취임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제도 도입
<지역분야>
1. 제목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 설치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체계의 획기적 개편
2. 취지 및 선정사유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한 지방분권정책이 참여정부 초기에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정책기조가 갑자기 선 정부혁신, 후 지방분권으로 돌아섬으로써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급속도로 약화하여 재정분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의 핵심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의 하나인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경우, 각 중앙부처차원에서 중앙주도방식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각 해당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를 통해 분절적으로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동시에 긴밀히 협의 추진되어야 함에도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간의 협조 미흡, 양 위원회(특히, ‘지방분권위원회’)의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의지 부재, 양 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간의 지방분권추진방식에 관한 이견 표출 등으로 지방분권 추진 에너지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위상의 한계로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사업을 총괄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지역혁신발전정책과 사업을 위한 기획, 조정,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지지 못함으로서 대부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분명한 법적 지위가 없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상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다.
지역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각 중앙부처차원에서 중앙주도방식으로 산발적으로 거버넌스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테크노파크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노동부는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각기 따로 추진하고 있어 아무리 자원과 예산을 투여해도 효과를 낼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3. 세부 요구과제
① 중앙정부는 국제관계 및 대외협력업무, 지방정부간의 조정업무에 집중하고 지역발전관련 정책업무 권한과 예산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차원의 지역발전관련 정책조정업무를 국가균형원으로 통합해야 함
②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를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체계로 개편해야함. 국가균형원은 지역혁신발전사업을 중앙차원에서 총괄하는 집행기구로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원은 RDA(지역발전청)의 한 형태로 인적자원개발을 비롯한 지역혁신발전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총괄하는 집행기구로서 지방 및 중앙 공무원으로 구성함
③ 국가균형원은 국가단위의 지방분권, 지역혁신, 지역발전관련 정책 총괄집행기구로서 인적자원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 도시환경․교육․문화․의료․행정․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음. 국가균형원장을 제1부총리로 하고 산하에 기획조정본부, 지방분권지원본부, 혁신클러스터본부, 인적자원개발본부, 균형발전총괄본부, 행복․혁신도시지원본부, 수도권발전본부을 두고 준독립조직으로 국가균형발전평가단을 둠
④ 지역혁신원은 초광역 지역단위의 지역혁신, 지역발전관련 정책 총괄집행기구로 인적자원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 권역내 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함. 산하에 지역혁신기획본부, 인적자원개발․고용본부, 혁신클러스터본부, 지역균형발전본부를 두고 준독립조직인 지역혁신평가단을 둠
<녹색분야>
1. 제목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참여
2. 취지 및 의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교도의정서 제정 당시에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의무(2008-2012년) 국가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이후 OECD 회원국에 가입했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부상해오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온실가스 감축기간 (2013-2017년)부터 의무감축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3차 의무감축기간인 오는 2018년부터 경제성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매우 적고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진국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위주로 에너지 사용을 늘려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이다.따라서 늦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므로 시급히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10위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위(2004년),석유소비 세계6위(2001년)이며 1990년∼2001년 사이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 15년동안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 대비 104.5% 증가해 세계최대 수준인데, 같은 기간 EU는 1.6%, 일본 14.8%, 미국은 19.8% 증가와 비교해볼 때 미국의 5배 이상이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4년 기준으로 9.61톤으로 EU 7.7톤, 일본9.52톤보다 높다.
4. 세부요구 과제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확정: 저탄소 경제로 전환 선언
-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로드맵 마련
- 오는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적응대책을 전 부문에 걸쳐 추진
②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20년 20%, 2050년 50% 확대 추진
- 모든 경제주체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지정해 체질개선 추진
- 각 경제주체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도록 독려 및 지원
③ 탄소세 도입 ; 탄소세 재원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비용으로 사용
- 모든 제품생산에 들어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배출제품 소비를 촉진
④ “온난화 방지특별법” 제정
<녹색일자리분야>
1. 제목
녹색경제의 활성화
2. 취지 및 의미
이러한 부서체계 하에서는 개발중심의 경제정책이 우선시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처간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고,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역시 경제개발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점점 더 국제적 환경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환경규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포스트 교토체제)에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고투입, 집약적 농법에 의한 다수확경영은 과도한 농약, 비료로 인한 천적 감소, 병해충 내성 증진,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농산물 안전성 저하, 식품오염 등을 초래하며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해왔다.
기존 고용정책은 주로 건설·토목과 전통적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주요 가치인 환경에 대한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 편익 비용을 감안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성장과 개발 만능은 오히려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환경농업 등 생태순환형 사회를 위한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녹색경제시스템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3. 현황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율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 수치는 선진국의 7~8%에 비교해보면 무려 3배 가까이 높아 지나치게 건설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고, 정부조직 역시 건설토목사업 지원부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토목예산은 환경예산에 비해 4.5배나 많고, BTL, BTO 방식의 건설관련 민간투자를 감안하면 비중이 훨씬 커졌다.
4. 세부 요구과제
①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목표 제시(2015년까지 20만개의 환경 일자리 창출)
-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 :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농업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활력사업 추진
- 지방정부의 녹색성과평가제 도입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환경질의 기준과 달성시기 등을 협력하여 확정짓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유인체계를 개발하도록 함
- 국가예산에 녹색계정 개념도입
: 건설․토목예산의 축소 및 녹색기술 R&D 예산 확대 등
- 녹색GDP(녹색 발자국 포함) 제도화
첫댓글 와.......길다. 확실한건 이명박하고 정동영은 절대 아니라는 것. 이 제안에 알맞은 사람 누굴까?
잘 보았구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그런데 선생님 반복해서 올려져 있으니 ... 조금 정리 하셔야 겠습니다 ..
제 까페로 옮겨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