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조리원,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은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부정맥 등을 악화 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전주지방법원.사 건 2009구합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 고 2010. 1. 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 ○○○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한다)에서 근무하는 반찬조리원으로, 2007. 5. 17. 11: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대야에물을 받아 바지락을 씻던 도중 대야를 들어 물을 버리려다가 왼쪽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인근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1), 발작성 심방세동2)’(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1, 2,을 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조직이나 세포의 일부가 죽는 것)가 시작되는바,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cerebral infarction).
2)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400~600회의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불규칙한 맥박) 질환의 일종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일손이 바쁠 때에만 일시적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는 매일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7. 2.경까지는 07:30부터 18:30까지 근무하였으나 2007. 3.경부터는 주방보조업무를 새로 맡아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주로 07:30경 출근하여 23:00경 퇴근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07:30경 출근하여 이 사건 식당문을 열고 청소를 한 후, 08:30경 동료들이 출근한 이후부터는 음식재료의 준비, 반찬조리, 설거지, 상차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들은 점심식사를 15:00 ~ 16:00경 하였으나, 성수기에는 17:00 ~ 18:00경 하였다.
(다) 원고는 주방보조업무를 맡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2개월 동안 주로 버스로 출근한 후 동료들과 함께 23:00경 이 사건 식당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으나, 원고의 집이 멀어 주로 제일 나중에 내렸다. 원고는 2007.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식당 근처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출?퇴근하였으나, 2007. 5. 14.부터는 다시 이 사건 식당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집으로 퇴근한 후 버스를 이용하여출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7. 5. 17. 07:45경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고, 11:00경 바지락을 씻던 도중 대야를 들어 물을 버리려다가 왼쪽 마비증세가 나타났다.
(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이 사건 식당은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어 식당을 찾는 손님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에는 주방장이 휴가를 갔다.
(바) 원고는 1941. 2. 15.생 여성으로서 술과 담배는 하지 않고, 2006. 1. 5. ○○○내과의원에서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병원
원고의 병명은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2007. 5. 17. 갑자기 좌측 반신마비와 구음장애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혈전 용해술을 받았고, 입원치료후 현재는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중에 있다.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않고, 고혈압과 당뇨의 기존질환은 없다. 다만 원고는 발작성 부정맥의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였는바, 원고의 뇌경색은 부정맥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타 스트레스, 과도한 격무 등이 부정맥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2) 김○○ 한의원
원고는 2007. 8. 9.경 내원하여 좌측 수족마비를 호소하였고, 발병 당시 과로가 심했다고 하였다. 한방치료 소견상 중풍은 과로 후 기혈이 허약해지면서 혈류의 속도가 줄어들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3) ○○○○병원
원고에 대한 외부 심전도 기록상 발작성 심방세동이 관찰되나, 현재 심장기능 및 갑상선 기능은 정상으로, 원고의 상병은 발작성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도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향후 안정가료 및 항응고 치료가 요구된다.
(나) 피고의 전주지사 자문의
심방세동은 작업환경, 과로, 스트레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심방세동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이 근무 중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3일간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량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원고는 2006년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 뇌경색에대한 고도의 위험요소를 지녀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 내에서 발병하였지만,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호증의 1, 2, 4,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2, 갑 10, 12호증, 갑 13호증의 1, 3, 갑 14호증의 1, 갑 16호증,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을 7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개월간 주로 07:30경 출근하여 23:00경 퇴근하는 등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이는바, 66세 고령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개월 전에 새로이 주방보조업무를 맡아 야간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이 매스컴에 소개되고 계절적으로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주방장이 결근을 하여 원고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된 점, ③ 뇌경색은 뇌혈관폐쇄로 인하여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하여 뇌세포 파괴가 일어나 신체적 및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서 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그 원인이나,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격무 등이원고의 기존 질환인 부정맥 등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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