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이어 복지부가 다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일몰기한 연장은 최종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일몰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정책변화를 감안해도 현재로써는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을 연장해야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이 있는 사례는 없으며 제도가 아닌 관행으로 대형 도매상이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매상 유통 점유율은 미국 79%, 영국 91%, 일본 92%, 독일 93%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어 “1994년부터 도입된 의약품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은 폐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협회에서 주장하는 3년간 유예기간 추가 연장요구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반대, 제약협회 조건부 찬성 등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한편 국정감사 서면답변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원희목 의원이 추가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