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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 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유죄’…“공인 아닌 인물의 양육비 미지급, 공적 관심사
벌금 300만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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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양육비 청구자들은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맞선다
22222
진짜 ㅋㅋ 출생률 0만들려고 사법부가 마음먹은거라고 밖에는 ㅋㅋㅋㅋ
공적관심사 이제됐네~~^^ 다시해
독일처럼 정부가 나서서 미혼모에게 양육비 줘라. 남편남에게 정부이름으로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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