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미 1년 하고 도 7개월전에 인가를 받아서 성실히 납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 너무 너무 문외한이라 여기 에다가 하소연 좀하려구요..
법무사에게 돈을주고 1년이상 걸려서 결국 인가를 받아서 지금은 돈을 내고 잇고요..
제가 지금부터 문의를 드릴건..그 법무사직원놈이 제 돈을 횡령햇다는거죠..
각설하고 회사에서 저의 급여 가압류 추심 해놓앗던걸..법원에서 한번 공탁 해서
사람들이 찾아 갓는데 그중 찾지않고 남은 가압류 금액 174만원 과 추심액 345만원중
가압류 금액 174만원을 법무사직원놈이 중간에 찾아서 써버렷어여..
이럴땐 법무사 이사람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가압류 금액은 찾기 쉬워 찾아서 썻다지만..추심으로 묵여잇는 이 돈은 찾을수 잇는지요?
벌써 1년7개월가량 회생금을 달달이 내고는 잇지만..이런돈이 제돈인지..
찾아서 쓸수 잇는지도 모르고 잇엇던 사람입니다..
글 솜씨가 없어서 두서없이 주절 주절 썻는데요..혹 이해가 안되시는데
도움이 되주실분은 017-360-6624 김무영 입니다 연락 좀 부탁 드려요..
첨 등업하고 이런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겟지만..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리 글 올렷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첫댓글 인가후라도 추심명령이 난 금액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법무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가압류 금액만 찾은 것입니다.추심은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기관에서 이미 배당받아 갔을 겁니다.
법무사 직원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법무사 사무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용주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추심명령한 금액을 제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인가당시 먼저 선입금 햇거든요..아직 제가 뭘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모르지만 그건 찾는돈이라 해서 전 기대를 걸고 잇는데..암튼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입니까? 신용회복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