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차를 목표로 학업병행중입니다.1차 결과에 따라 2차는 준비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현재 민법 기본강의 완강한 상태입니다.
이제 노동법 들어가려고 하는데 ㄱㄱㅂ 1차 노동법 기본이론을 듣는게 나을지
아니면 gs0기 노동법부터 듣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블로그 후기 보니 1차 전용 노동법만 듣는 건 시간낭비라는 글들도 있길래
고민이 되어 글 올립니다.
비법 비경영이고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라 민법 완강하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제 수준에 맞는 선택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노동법 강의가 고민이 많이 되네요 ㅠㅠ
노동법 아예모르면 한번 듣는게 나아요
1차랑 2차랑 완벽하게 같은건 아니니까
1차 강의 듣는게 낫다는 말씀이신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