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입양맘·싱글맘·워킹맘 당사자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법안 발의 “아이 알 권리도 생명 지켜진 후에” “패거리 정치 대신 민생 정치할 것”\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 감사원은 최근 8년간(2015년~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야는 뒤늦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이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2020년 12월부터 발의한 상태다.
초선인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호출산법과 함께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도 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는 출생통보제만 단독 도입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와의 병행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의 2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병행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출생통보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선 김 의원은 “반대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토론하자”며 “1년에 100여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이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알 권리는 일단 생명이 지켜진 다음에 있는 것 아니냐”며 “독일은 2014년 ‘신뢰출산제도’를,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 한 해 약 600여명의 아이들이 살아난다. 국회가 신속히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아동 생명권’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입양한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 때문이다. 2008년 첫째 언니의 건강상 이유로 조카를, 2011년 작은 언니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해 큰 조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또 2011년 입양한 막내딸을 키우고 있다. 그는 “저는 소수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고 싶으니까 사정사정해서라도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저조차 외면할 수 없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것을 저라도 해야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아동 생명권 이름 좋다.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애 낳아라 염불외지 말고 이미 태어난 애들부터 관리해주길
법 자체는 괭찮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