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작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귀찮다고 등록을 안하셨기 때문이죠.. 저도 그땐 몰랐구요.
2005소득공제 서류를 저에게 처리하라고 던져주신 후에 이래저래 알아보게 되었고 ㅡㅡ;;
결국 얼마전 아버지를 닥달(?)하여 가입하게 만들고 저 또한 가입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우리가 내는 세금 정말 별로 없고 그래서 돈 돌려받고 자시고 할꺼도 없다.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소득공제하는게 원래 돈 돌려받을수 있는 그런거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카드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에 올라온 내역의 돈이 1년 연봉의 15%초과 일경우 20%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는다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 작년에 굵직굵직한것만 쳐도 2천만원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공제는 따로 있던데... 못받나요??
아버지께서 이 직장에서 일을 8월부터인가..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자영업을 하셨구요.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공무원처럼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일하기전에 썼던 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장학금받으며 대학을 다닙니다.. 2년 전액이죠.(작년에 1년 지났고 올해까지 장학금이 나오네요.. ) 학비 소득공제도 대학생은 많이 되어있고 고등학생까지는 조금이더라구요. 기숙사비/식비 등등 제외.. 장학생이면 돈 돌려 받는것도 없겠죠? 아예 등록금 영수증을 뗄필요가 없는거겠죠??
그럼 올해 고등학생인 동생만 끊어야 하는건지....
이래저래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서류챙겨서(50장이넘음) 12만원 약간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20만원안쪽이더라구요. 혼자 살아서 세금은 소득에 비해 많이 내요. ㅜ.ㅜ 세금 조금 내도 돌려받을 돈은 돌려받아요. 다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보다 적게 돌려받는거지요. 다시 물어줘야하는경우도 있지만 모의정산 해
해보세요. 모의정산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구할 수 있어요. 저도 잘은 생각이 안나서리..병원비 공제는 그렇게 많이 쓰셨으면 당연히 공제 되구요. 어머니기 경로자이면 더 많이 되요. 일하기 전에 쓴 돈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구요. 장학금은 잘모르지만 안될거예요.
네에.. 병원비 공제는 따로 서류 챙겨서 내야 하는거죠? 그냥 카드내역만 붙였지 싶은데...카드 내역안에 병원비포함되어있거든요. 제대로 서류를 만들지 않아 못돌려 받을것 같네요..ㅠㅠ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득공제 가능하구요 어머니병원비도 가능합니다 장학금 받은건 공제가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