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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나라 (savingsnation)
 
 
 
카페 게시글
대출 신상품 정보 질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관련질문입니다.
참등 추천 0 조회 280 06.02.08 21: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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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9 18:54

    첫댓글 저도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서류챙겨서(50장이넘음) 12만원 약간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20만원안쪽이더라구요. 혼자 살아서 세금은 소득에 비해 많이 내요. ㅜ.ㅜ 세금 조금 내도 돌려받을 돈은 돌려받아요. 다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보다 적게 돌려받는거지요. 다시 물어줘야하는경우도 있지만 모의정산 해

  • 06.02.09 18:56

    해보세요. 모의정산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구할 수 있어요. 저도 잘은 생각이 안나서리..병원비 공제는 그렇게 많이 쓰셨으면 당연히 공제 되구요. 어머니기 경로자이면 더 많이 되요. 일하기 전에 쓴 돈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구요. 장학금은 잘모르지만 안될거예요.

  • 작성자 06.02.09 23:26

    네에.. 병원비 공제는 따로 서류 챙겨서 내야 하는거죠? 그냥 카드내역만 붙였지 싶은데...카드 내역안에 병원비포함되어있거든요. 제대로 서류를 만들지 않아 못돌려 받을것 같네요..ㅠㅠ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 06.02.15 12:15

    아버지 소득공제 가능하구요 어머니병원비도 가능합니다 장학금 받은건 공제가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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