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입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퇴직후 시골 고향으로 낙향하여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명의로 쬐끄만 아파트상가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자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요
그로인해 현재 저는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아내는 임대소득이 있다하여 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 보험료를 납입중입니다
여기에서 둘 모두 시골로 귀향을 하여 농민이 되었을 경우
당연히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되겠죠 그런데 농민에게 주어지는 할인혜택 적용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아님 아내는 계속 임대소득자로 남아 저와 별도의 의료보험금을 납입해야 하는가요?
임대소득자도 직장이 있으면 직장 소득기준인데 농업으로 전환하면 농업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같은 경우의 귀향 선배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농어민소득, 재산,자동차,연령으로 산출하며, 50%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현제와 변동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