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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Q&A게시판 농민 지역의료보험가입대상에 대한 질문
일라이 추천 0 조회 1,005 13.04.01 23: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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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2 18:25

    첫댓글 농어민소득, 재산,자동차,연령으로 산출하며, 50%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현제와 변동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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