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후에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충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달 29일 0.02%의 상승세를 보이던 충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15일 현재 -0.03% 하락세로 반전됐다.
지역별로는 청원군이 -0.07%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청주시도 -0.05% 떨어졌다.
반면 충주시는 0.13%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평형별로는 중소형 평형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51∼55평이상은 0.37%가량 올랐다.
청원군은 강외면 우양개나리 30평형이 250만원 하락했고, 청주시는 가경동 덕일한마음 23평형이 200만원, 모충동 형석 15평형과 24평형이 각각 250만원, 복대동 현대2차 23평형이 500만원, 영조아름다운나날 23평형이 2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충주시는 칠금동 삼일무지개 36평형과 51평형이 150~250만원 정도 올럈다.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달 29일 0.1% 상승세에서 -0.15%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주시는 -0.2% 떨어졌으나 청원군(0.11%)과 충주시(0.05%)는 오름세를 보였다.
청주시는 개신동 주공그린빌3단지 29평형과 32평형이 500만원 하락했고, 가경동 덕일한마음 23평형이 400만원, 효성 37, 43, 52평형이 500만원 떨어졌다. 복대동 하복대삼일 31, 32평형도 500만원 떨어졌다.
충주시는 칠금동 삼일무지개 27평형이 250만원 올랐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충청권 아파트 시장은 행정수도위헌에 따른 영향으로 앞으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수도위헌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정부가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며, 매도자들은 관망세 입장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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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파트 가격 하락세로 반전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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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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