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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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 후 배당금 규모입니다.
화천대유(대표 김만배)는 빌려온 돈 400억원을 최기원한테 갚아야 하니까, 577억에서 400억을 빼면 177억이 남고, 177억에서 400억에 대한 1년치 이자 10% 40억을 빼면 137억이 남고, 177억에서 2년치 이자 20%를 빼면 97억이 남고, 3년치 이자 120억을 빼면 57억이 남고, 4년치 이자 160억을 빼면 17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는 사실상 남는 돈이 없고 SK증권이 다 가져갔다는 것인데, 그 SK증권 안에 화천대유의 천하동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2015년에 김만배가 대표로 있는 화천대유에 400억을 빌려줄 때 2019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줄 알고 그 4년이면 10%의 이자 때문에 화천대유는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빌려주면서 남욱이 가지고 있던 사업권을 담보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시점에서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배당금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사업개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최초 사업자는 남욱 변호사였으나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가 남욱의 사업권을 담보로 맡기고 SK 최기원으로부터 400억을 빌려온 후
남욱 변호사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의 사업권이 SK 측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진행과 마무리 과정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회장의 이익 취득 과정과 흡사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려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
위 특가법 제5조(수재 등의 죄)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그 이익의 가액(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일때,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금융회사)에서 그 임직원(임원 또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액을 1억원 이상 약속만 하여도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사건에서는 서류상으로 은행들이 푼돈만 받고 거액의 이익을 SK증권 속에 숨어 있는 천하동인에서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로 그랬겠습니까?
아래 화면을 보십시오.
서류상으로 남욱은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600억을 넘겨줬다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하면서 최소 3명한테 600억원을 넘겨줬다는 것이고, 합법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자료들이란 최초 사업계약서의 이중게약서에 적혀 있는대로 배당금의 60% 정도에 해당하는600억원이 넘는 넘겨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남욱이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자신이 받는 수익금의 60% 정도는 SK 측에 넘겨주기로 이중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약정서는 본래약정서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이 '하나은행컨소시엄에서 성남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본래약정서'대로라면 배당받은 수익금 1007억을 다 가졌어야 정상인데, 1007억원 중에서 600억이 넘는 돈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중약정서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욱으로부터 600억이 넘는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은행컨소시엄(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임직원들이라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로 최소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당시 이러한 부정부패를 예방하기위하여 하나은행컨소시엄(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자체 내에서 이중계약을 하여 금융을 이용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던 상태에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청렴 이행서약서]를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는 공공의 사업에 허위사업계약서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은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은행컨소시엄(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남욱이나 다른 천하동인의 사람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였느냐를 밝혀내는 것인데,
남욱 변호사는 3명한테 이미 600억원이 넘는 돈을 주었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액을 1억원 이상 약속만 하여도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첫댓글 이제 본 글 완성되었으니..
처음에 것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면 얼마나 무섭게 죄를 책정하여 놓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회사가 썩으면 사회 전체가 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제 이 씨-발-놈들
대장동사업에서 남게 된 돈들 못씁니다.
금융회사를 통하여 이중계약으로 가져간 돈이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 징역이고!
그렇게 금융호사를 통하여 어떤 놈들이 그 돈을 가져가 썼다고 하면...
그 새끼들도 교사죄가 증명되는데... 어떤 놈이 징역 10년 이상을 각오하고 그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남욱과 천하동인 사람들 계좌를 추적하여..
그 돈만 찾아내면... 성남시는 다시 그 돈들을 돌려받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청렴 이행서약서] 덕분에!
이게 뻔한 것인데...
그런데도 언론들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묵혀두고 이재명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개쌍놈의 새끼들... 최소 10년 넘게 징역살이 해야 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들이 이제는... 그 사악한 범죄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에 걸쳐서...
오줌 누러 간 잠깐의 시간을 빼면 거의 다 시청하였습니다.
이재명은 어떠한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분들은 지성이 높으신 분들이라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수재 등에 대한 죄를 알게 되셨으니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짐작하고 유추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수재등의 죄로 수사하여,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돈을 받았느냐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남욱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100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고
남욱이 이중계약서에 따라 그 배당액 1007억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600억이 넘는 돈을 3명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남욱이 2015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하나컨소시엄은 이중계약을 한 상태에서 1차계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하고, 자신들 내부에서 작성한 2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K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SK는 그 부정한 돈을 벌게 해주는 역할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돈을 안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검찰이
남욱과 천하동인 사람들 계좌를 추적하여..
그 돈만 찾아내면...
/
ㅠㅠ
제가 이재명 후보 논란의 진위여부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다가 용하님이 쓰신 글들을 보고 이 카페에 가입하였습니다.
정리글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ゞ
수고 많았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