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의 사유가 원래의 수익적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라면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자에게② 원래의 수익적 처분의 요건 갖추었으나 장애 사유 등이 있다는 것이라면 처분청에게 각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라고 책에 적혀있는데
취소소송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원고(수익적 처분 신청한 자)가 거부처분 사유가 원래의 수익적 처분 요건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에게 유리한 사실이어서 처분청이 입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책 한 번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8 10:37
나 허가 요건 다 갖췄는디? 라는걸 원고가 입증하그래도 못해주겠는데 장애사유 있어서? 이걸 행정청이 입증하고 이렇게 치고박고 싸우는 것이지요ㅎ
판례가 너무 압축돼있고 저도 너무 대충 말한 거 같아서 다시 말하면
질문내용대로 거부사유는 행정청이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사진은 행정청이 거부사유 입증을 다했으니 거부처분의 대상인 수익적 처분의 요건을 갖췄다는 걸 원고가 입증하라는 것 같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건 입증할 건 없고 그러니 수익을 신청한 자는 할 게 없는데,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거부처분의 이유-여기서 장애 사유등이 있다는 것이라면- 그건 처분청이 입증을 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