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취소소송 입증책임 문제 질문
Rmsdl09 추천 0 조회 86 24.11.17 18: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1.18 00:22

    첫댓글 책 한 번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8 10:37

  • 24.11.18 11:13

    나 허가 요건 다 갖췄는디? 라는걸 원고가 입증하그래도 못해주겠는데 장애사유 있어서? 이걸 행정청이 입증하고 이렇게 치고박고 싸우는 것이지요ㅎ

  • 24.11.18 12:20

    판례가 너무 압축돼있고 저도 너무 대충 말한 거 같아서 다시 말하면

    질문내용대로 거부사유는 행정청이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사진은 행정청이 거부사유 입증을 다했으니 거부처분의 대상인 수익적 처분의 요건을 갖췄다는 걸 원고가 입증하라는 것 같습니다.🙂

  • 24.11.19 17:11

    요건을 갖추면 그건 입증할 건 없고 그러니 수익을 신청한 자는 할 게 없는데,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거부처분의 이유-여기서 장애 사유등이 있다는 것이라면- 그건 처분청이 입증을 하라는 말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