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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급합니다.알려주세요.화해계약 취소?
울산짐승 추천 0 조회 425 22.05.04 22: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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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4 22:40

    첫댓글 화해당사자 자격 or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ㅎ

  • 작성자 22.05.04 22:46

    아..
    그럼 자격도 취소되고
    분쟁이외 사항도 취소되고

    이 뜻이죠?
    독학으로 하다보니..

  • 22.05.04 22:48

    @울산짐승 네 ㅎㅎ

  • 22.05.04 22:42

    화해계약 자체가 정답이없는 상태에서 체결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화해계약 내용으로는 착오가 성립 할 수 없고, 그 외에 당사자 자격 등 화해목적 이외의 것은 착오가 성립 가능한거에요!!

    화해 - 착오 취소 ×
    화해 이외 - 착오 취소 o

  • 22.05.04 22:42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는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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