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그러하지 못한다(733조)이 말뜻은 당사자,분쟁에 착오가 있으면착오취소 되고나머지는 착오취소 안되고..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 19년도 답이 1번이라서..
첫댓글 화해당사자 자격 or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ㅎ
아..그럼 자격도 취소되고분쟁이외 사항도 취소되고이 뜻이죠?독학으로 하다보니..
@울산짐승 네 ㅎㅎ
화해계약 자체가 정답이없는 상태에서 체결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화해계약 내용으로는 착오가 성립 할 수 없고, 그 외에 당사자 자격 등 화해목적 이외의 것은 착오가 성립 가능한거에요!!화해 - 착오 취소 ×화해 이외 - 착오 취소 o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는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렷어요
첫댓글 화해당사자 자격 or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ㅎ
아..
그럼 자격도 취소되고
분쟁이외 사항도 취소되고
이 뜻이죠?
독학으로 하다보니..
@울산짐승 네 ㅎㅎ
화해계약 자체가 정답이없는 상태에서 체결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화해계약 내용으로는 착오가 성립 할 수 없고, 그 외에 당사자 자격 등 화해목적 이외의 것은 착오가 성립 가능한거에요!!
화해 - 착오 취소 ×
화해 이외 - 착오 취소 o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는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렷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