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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5호, 시행 2022. 12. 1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및 확보계획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운영계획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기점)ㆍ종점(종점)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연장,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6>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예상되는 전용차량의 대수(대수),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다]
10.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노선의 주요 경유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연장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완료일
4.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 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2.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운송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노선도
마.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라.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전용차량의 총대수(총대수), 승차 정원, 형식, 연식(연식)과 상용차(상용차)의 대수
3.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전용차량의 종류ㆍ대수와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5.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6.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의 거리
7. 차고지의 위치와 수용능력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3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022.12.6>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1.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교통수요
2.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정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중의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다만, 제2호에 따른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전부로 한다.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운송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의 2배수의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중 5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이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적발한 전용차량이 속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6]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12.6>]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6]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12.6>]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12.6>]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2021.4.20, 2022.12.6>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운임신고의 수리(수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수여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32조에서 이동 <2022.12.6>]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2.12.6>]
제5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
[제33조에서 이동 <2022.12.6>]
부칙 <제25812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라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98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245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 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638호, 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5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