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재난과 대한민국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세월호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자 끼임 사고를 포함하여 관광, 산업 등 사회전체에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국가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사회적 재난을 막아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말했다. 그는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산재사망을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달라진 근로환경을 자찬키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 안전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대한민국은 현재 안전한가?
대한민국은 안전관련예산이 지난 2017년 18조 1000억원에서 2018년 19조 1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0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1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예산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율은 감소하였지만 그 수치가 미비하다. 17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의 결과를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사고사망인율(‱, 퍼밀리아드): 노동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업종도 있지만, 사고율이 증가한 업종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란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년 1조원씩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고율, 사망률의 감소량이 미비한 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안전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가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란,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공무원만 잘 구워삶으면 각종 규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규제가 풀렸다가 사고가나면 다시 강화되게 된다.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인데,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다면 항상 사고가 난 뒤에 후속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는 수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재해발생이론과 안전관리 방안
재해발생이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인리히를 많이 생각한다. 1930년대 하인리히는 어느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다. 사고를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위해 고객과 상담하고, 대화하든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다양한 형태로 사고의 전조를 알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다. 그리고 하인리히는 그 사건들이 마치 연관성을 가지고 도미노처럼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한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아래와 같다.
하인리히는 도미노 이론을 통해서 재해는 총 5가지 요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발생은 항상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에 기인하며, 재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인리히의 이론은 산업 및 여러 분야에서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이론에서 발전된 모델이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다.
위 모델에 의하면 재해는 근본적으로 관리의 문제이고 사고 전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할 전조(직접원인)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직접원인은 사고 발생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하인리히의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행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버드의 이론에서는 사고의 발생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을 사고의 직접원인으로 보지만,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게 한 기본 원인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본다면, 세월호 참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단원고 학생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와 파장을 일으켰는데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첫 번째 중량이다. 배의 중량 자체도 빈 배 기준으로도 거의 7,000톤에 육박하는데 이때 100대가 넘는 차량과 이에 버금가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라 10,000톤이 훨씬 넘는 상태였다. 게다가 이렇게 적재한 것이 인가받은 차량보다 32대를 더 적재하고 출항한 것이다. 선박은 선회시 뒤집힐 것을 우려하여 안전하중을 설정해두는데 이러한 안전하중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무리한 구조변경이다. 모든 구조물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세월호 사건관련 조사에서 외부 충돌의 흔적은 없었고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부적 충격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변경을 한 것이 급선회 간 무게중심을 쏠리게 한 이유가 된다. 세 번째는 책임자의 부재이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원래 선장이 아닌 대타 선장이 탑승하였다. 그리고, 사고 시각에는 배 운항한 지 얼마안되는 3등항해사가 운항하였다. 운항한 지 얼마 안 되는 3등항해사가 운항할 경우, 선장이 동석하여 지도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는 2018년 12월 10일자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이다. 이 사고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내부에 작업자가 끼이게 되면서 협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머리가 절단되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첫째,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관하여 상주 관리하지 않았다. 위험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 혹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이상함을 느낀 담당자들이 수색을 시작했지만 사고지점의 구조가 복잡해 김씨를 찾는데 2시간정도 소요되게 되었다. 이는 작업하는 작업자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둘째, 2인 1조 작업규정을 준수 하지 않았다. 컨베이어와 같은 자동화 설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설비를 중단시키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한다. 하지만 단독작업을 실시할 경우 설비 외부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킬수 없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세 번째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4달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2019년 3월 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날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 모 씨가 컨베이어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작업자는 갈비뼈 6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난지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곳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관리감독자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월호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협착사고는 신도미노이론에 의해서 해석한다면 관리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관리감독자의 업무관리감독만 잘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4. 대한민국 안전의 solution?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애매한 규정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 비계 구조물에서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는 발판 사이에 틈이 3센티까지는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3센티미터는 작업용 망치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크기이다. 충분히 작업공구가 낙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너무 최소한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안전 법에 적합하지 않다. 사고에 대하여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사항이 정해져야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현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더 세부적인 항목에 의거하여 개정한다면 모든 안전점검에 있어서 점검사항이 나오게 되고 관리자가 점검만 잘 한다면 도미노 모형의 1단계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재해 비율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