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절차 진행 시 가능하시다면 해당 기록을 타병원에서 검토하신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절차진행은 가능하지만 진행 중 상대방이 반박할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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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오진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A병원에서 약 7개월 전에 리버스스니징으로 인한 단순호흡곤란을 겪고 진정된 12살 노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데려갔을때 엑스레이 및 청진을 해보더니 심장잡음이 들리고 폐수종이 찬 것 같다며 바로 입원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심제투여후 일주일 뒤에 심장초음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심장병 C1단계로 확진을 하였고 그때부터 심장병약을 복용해야 유지된다 더 나두면 심해질거다 선택은 보호자 몫인대 아프지 않데 유지시키고 싶음 심장병약을 먹여라 해서 고지없이 이뇨제 투여를 함과 공시에 심장병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심장병약 안먹이면 안될것처럼 이야기해서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 후에 한번 더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진행하였고 심장병인데 판막 뭉뚝해져서 흔들리는거 보이냐 그리고 우심비대가 보이니 폐고혈압제를 먹여야겠다며 그때부터 폐고혈압제와 각종 8가지약 기관지협착증, 기관지염약, 구토제, 간약, 강심제, 이뇨제 등 그 외 2가지를 더 먹여 왓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한뒤 아이가 조금 쿨럭쿨럭 하루에 2-3번씩 하기에 5월 14일 병원에 문의하였고 아이가 폐수종이 온거같다며 급입원을 시키고 다음날 퇴원할때 다른 선생님이 보시며 아이그냥 폐석회화인거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쯔음에 급성췌장염이 찾아왔고 증상이 3일정도 있었음에도 병원측에서는 췌장검사한번 해보고 입원 하루 하고 다음날 지켜보자 하였고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된 다다음날 입원하였습니다 심장병이니 수액을 얕게 넣는다고 하였고 입원비가 부담이가 하루 더 주간입원 한 후 약으로도 케어가능하나 최선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약으로 치료하겠다 하며 집으로 대려왔습니다. 데려올때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간호방법도 알려주지 않았고 밥도 대충 애기가 먹으면 주고 안먹으려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란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췌장염에 이뇨제가 최악이고, 만약먹이고 있다면 수분섭취와 영양섭취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아이를 지시한대로 케어하다 보니 아이가 오일만에 상태가 악화되었고 오일중에 중간중가느아이 상태안좋다고 연락했음에도 병원측에서는 그정도면 괜찮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결국 아이가 죽기 일보직전이 되어 입원하였고, 심장병이 없었다면 강력한 처치로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이주간 계속 입원하였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 퇴원해도 되겠냐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병원비를 일부 감면해주겠고, 주간입원이나 하루입원이나 비용면으로 다를것 없으며 일반입원으로 하여도 15만원 선으로 맞춰 해주겠다며 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유하였고 그말만 믿고 입원을 이주정도 시켰습니다.
일주정도 입원하였을때 아이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게 보여 퇴원해도 되냐 하였지만 아이상태를 보아 일주 더 입원하는걸 추천한다 하였고, 전에 병원비 면도 그렇고 해주시기로 한게있어 부담이 덜 하겠다는 생각으로 더 입원시키다가 병원측 관리 소홀로 아이가 폐렴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이가 수액으로 인한 폐수종이 왔었으며 응급처치해서 괜찮아졌으나 안락사정도였다고 하였고 다음날 호흡수는 안정되었다 했으나 아이가 오줌을 지리고 걷지 못하자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보내주는 심정으로 간호하다
증상이 없는대 심장병약을 복용하는 것 등등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니여서 공부하고 심장전문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심장병이 아니였고 우측심장에 역류가 있는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들린다 하였던가였고 초음파 상으로 보았을 때 판막이 뭉뚝한것은 노령성이다보니 판막이 닳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없이 폐가 말기가 아닌이상 폐수종이 올리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 C1단계로 진단하다 B2단계로 심장병 낮아졌다 증상이 없어서 그랬다 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폐수종이 한번왔음 심장이 거의 망가진 경우이기에 단계가 내려갈 수 없음에도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약을 노령견에게 15가지나 넘게 먹였었고 그로인해 신장과 간, 췌장에 영향이 갔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심장병을 오진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내에 췌장을 낫게할 수도 있었으며, 병원비를 감해주갰다던 병원에서는 결국 더 입원하던 일주동안 하지도 않은 산소비용 10만원을 매일 청구하였으며 일주일 동안 25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조기 퇴원이 가능하였음에도 더 입원하다 폐렴을 폐수종으로 오진하여 폐렴을 조기에 잡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채로 만성염증이 되버러 언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심장병관련치료 220만원 췌장염치료 352만원 정도의 재산상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대로 검사해보고 치료하는 비용 90만원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생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니다 이번에 오진인걸 알고 더욱 우울증이 심각해져 정신적피해도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측을 상대로 오진 소송이 가능할까요?
오진한 병원에 진단서는 다 땠으며, 심장치료했던 기록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