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 종 연말 행사, 송년 모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죠! 한잔이면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라면 괜찮겠지, 이 시간엔 단속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시도해보셨던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셨다면 이제부턴 그런 위험한 생각은 그만두세요. 12월 9일부터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되거든요!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 』(상단)과 『12월 변경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사항』(하단)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하지만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주변 사람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독이 되는 음주운전, 어떻게 방지 해야할까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강화 단속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지차원에서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구분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 출처 : 음주운전 의심 차량《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6년)》
위의 징후를 숙지해 보이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신고를 통해 다른 차량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2011년을 보내는 12월. 즐거운 송년 모임이 있어 행복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텐데요. 모임 후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과 타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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