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31일까지 140곳 점검...과태료 300만원 부과
전남소방본부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현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14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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