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표의 방식에 대한 저의 입장(수정).hwp
18대 대선 개표의 방식에 대한 저의 입장
-헌법위반·법률위반·부정개표·부정집계-
저의 요구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18대 대선의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거무효소송인단에 의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은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판결하고 재검표신청을 받아들여서 재검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소상히 알아야 할 것이고 부정선거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탈환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야 할 것입니다.
이유
1. 이번 18대 대선 개표의 첫 번째 성격은 헌법 위반입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가 아닌 기계장치라 허위 주장하므로 대법원(2003수26)과 헌법재판소(2005헌마982)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고 1994년에 개발된 전자개표기 개발의 근거가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 3항1)이라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칙제정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4항2)을 들었습니다.
1)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1994년 관련법 제정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의 명칭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 3항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법의 명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3)
3)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법 제정당시에는 규칙의 해당조항이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에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는 역할만 부여하였지 위 1)의 개정규칙처럼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기능은 사람의 손 외에는 전산조직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해당 규칙이 상위법의 해당조항을 저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칙을 중앙선관위가 위 1)과 같이 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규칙은 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이 개정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법 부칙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첫째,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 이하 같음)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도 쓰는 것과 둘째, 그것을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란 계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여야 부칙 제5조에 저촉되지 않고 기계장치여야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4항2)의 위임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는 2008.10.6.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와 1999. 감사원 감사에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며 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적시하였고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위증을 한다고 당시 회의록에 여러 차례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999.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요구를 받고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2000.2.16.에 신설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입니다. 당시의 본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고 투표와 개표가 전자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자투표시스템(일명 터치스크린)의 도입을 위하여 본조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조를 신설한지 8년 8개월이 지난 2008.1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으로 조작이 쉽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전자투표기 사업과 예산 3500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유정현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산전문가 세명대학교 이경목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하였습니다.
유정현 위원 : 우리가 2002년 대선 때 사용했던 전자개표기가 업그레이드되어서 필리핀으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용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목 증인, 왜 그렇지요?
증인 이경목 : 저 모형과 구조는 다르지만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것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결과 이것은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개표기를........
유정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되는 전자개표기 시스템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이경목 : 예,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개표기 속에 들어가는 소스 코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조작된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수를 보면 1번 표가 5표이지요?
유정현 위원 : 예.
증인 이경목 : 2번 표가 5표입니다.
유정현 위원 : 예.
증인 이경목 : 그런데 제일 위에 ‘4’자가 눌려 있는 것은 4표마다 한 표씩 조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득표수가 5표, 5표 나와야 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 저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연하면, 만약 3표로 바꾸면, ‘3’자로 바꾸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여 조작은 전자투표기 뿐만이 아니라 전자개표기에서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신설되었으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되어 전자투개표법인 법 제278조는 사문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조문에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라는 문구가 있어서 법 부칙 제5조에 있는 것처럼 전자개표마저도 대선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이미 개악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2002.3.7.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93년에 선관위가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 1994년에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을 때 전자투표는 전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물론, 전자개표도 부칙 제5조에 넣어 보궐선거 등으로 제한하면서 선관위에 그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시간이 흘렀어도 그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문구를 지워버리는 개정을 추진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선관위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 전자개표기를 굳이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까지 주장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법제처→지식창고→법제지(2010.09)-“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령의 개정방식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구분된다.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 다음에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라는 문구를 동법 제278조에서 삭제하였다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3쪽 첫 문단과 4쪽 마지막 석 줄에서 지적했듯이 설치배경이 다른 각각 별개의 조항이고, 그 의미가 다른 것이고, 부칙과 본칙은 그 효력이 대등하고 독립된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법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소위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 시에 적용하는 법조항이고, 동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인 전자투표 및 개표, 즉 터치스크린방식에 의해 전자투표 및 개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선거관리를 하는 법조항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중앙선관위로서는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대선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전자개표기를 마치 은행에서 돈을 세는 계수기인 것처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국의 대법원으로부터 사용불가판결을 받은 이유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선거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것의 사용을 보궐선거 등으로 제한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바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가게에 주인이 안 보인다고 아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둑전과가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안 보이면 도둑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른 집단 아니었습니까? 그런 정권이 안전한 퇴임을 위하여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조직적인 부정개표를 간단히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의 이름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는데 아무리 그 이름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선거부정방지의 뜻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선거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만한 법 개정이 있었다면 이는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개표의 성격은 헌법위반에 기초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 법률위반입니다.
이번 18대 대선 개표의 두 번째 성격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그것은 첫째 법 부칙 제5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열거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도 없었고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에 참여시킨 바도 없었고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경목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전산조직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쓰고 그것을 보관하지 않고 모조리 교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정이 법 제278조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칙이 소멸했다고 선관위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특히 규정은 해놓고 지키지 않은 절차는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득표수의 검열”에 관한 규정입니다. 278조 3항에서도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개표기로 개표만 했지 제대로 개표가 됐는지 반드시 수작업을 통해서 2~3인이 2중 3중으로 육안으로 검열을 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개표기에서 나오는 표다발을 검열단계에서 거의 검열하지 않고 밴드로 묶어 다음 단계로 넘겨버렸습니다.
3. 부정개표입니다.
이번 18대 대선의 세 번째 성격은 부정개표입니다. 부정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각되기 어려운 교묘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다수 발각되었습니다.
참관인들이 어떤 점을 눈여겨보며 개표사무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선관위나 당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교육책자를 만들었으면서도 나눠주지 않고 묶어서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대부분 눈 뜬 장님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개표기 자체에 의한 부정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혼표’였습니다. 혼표는 박근혜 표 다발에 문재인 표가 다수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표 열 장이 박근혜 표 100매 다발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박근혜 표는 90매가 100매로 취급되고 문재인 표는 10매를 뺏기니까 100매가 90매로 취급되므로 같은 100매라도 결과적으로 20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려 20퍼센트의 개표조작입니다. 한 두 장의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 속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2내지 4 퍼센트의 개표조작입니다. 휘리릭 넘어가기 때문에 그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뚜렷한 문재인 표가 식별할 수 없다는 표(미분류표)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찍지도 않은 무효표가 박근혜 표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투표지분류기준 운용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산에 의한 개표조작의 증거입니다.
‘혼표’란 ‘미분류표’와 다릅니다. 개표기의 오차율이 5%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혼표가 5%라는 말이 아니라 미분류표가 5%라는 말입니다. 개표기를 돌려서 개표를 했는데 5% 정도의 미분류표 즉 인식할 수 없다는 표 박스에 5% 정도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분류표는 육안으로 다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표란 전산조직의 조작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표는 수작업이 생략되는 조건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되어 나온 표도 수작업을 통해서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이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팩트’(fact)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산조작의 증거 곧 혼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팩트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 안에 가증스럽고도 위험하게 뱀이 한 마리 있는데 어쩌다가 그 뱀의 꼬리가 적재함의 틈새로 밖으로 노출된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트럭 안에 위험하고도 가증스러운 뱀이 존재한다는 팩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꼬리만 봤어도 팩트는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팩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와 사건의 단서 즉 사건의 ‘일부’가 그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범죄혐의가 있을 때 혐의자를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야 범죄행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단서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팩트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OO OO 사무실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춘몽이 그 사무실로부터 전해지는 “팩트가 없다”는 말에 OO OO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사인에 훌륭한 기자가 한 분 있는데 천OO이라는 기자입니다. 이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OOO의 OO에 대한 분석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우OO 의원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대선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이 이번 대선의 개표부정의 폭로에 대해서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가 끼친 부정적 영향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정론직필을 하면 좋으련만 무슨 오해에서인지 그는 이 기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팩트에 충실한 기사를 쓰면 좋으련만 부정개표론을 음모론이라고 하니 기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개표종사원들과 참관인들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개표종사원들은 교사나 공무원 등 훌륭한 분들이고 야당지지자도 많기 때문에 조직적인 개표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논점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이 개표부정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중앙선관위전산망이 외부해킹이 불가능한 내선이었다면 개표부정은 전산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이경목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체불명의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의 작성과 검증에 공인된 전산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개표소에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프로그램의 사용 후에는 이를 보관해야 되는데도(공직선거법 제 287조 또는 부칙 제5조) 중앙선관위는 이 법을 깡그리 어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이 프로그램을 감히 중앙선관위는 쓴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보관하여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날 경우 그 프로그램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법인데 중앙선관위는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 후 서버를 모두 교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 정황증거
그 밖에 18대 대선의 개표의 성격은 부정개표의 미심쩍은 정황증거가 유별난 것입니다.
첫째, 출구조사가 방송3사 공동조사 한 곳 외에는 문재인이 낙승하는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YTN 출구조사와 오마이뉴스 출구조사, KBS 단독 출구조사,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언론사의 출구조사,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에 보고된 특별한 출구조사마저도 문재인이 이기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리서치 - 문 47% - 박 42%
2. 리서치플러스 - 문 50.4% - 박 48.1%
3. 리서치뷰·오마이뉴스 - 문 50.4% - 박 48.1%
4. YTN - 문 49.7~53.5% - 박 46.1~49.9%
5. 삼성 - 문 50.8% - 박 48.6%
6. KBS 단독 출구조사 - 문 3% 차이로 이김
그리고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오후 3시까지 문재인이 2.2% 가량 앞서고 있었는데 2시간 만인 오후 5시 현재 1.2% 뒤지는 것으로 나온 것은 50대의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쏟아져 나올 50대가 아무리 많은들 전체로 보아 두 시간 만에 마이너스 2.2%에서 플러스 1.2%로 3.4%나 상승할 50대의 인구가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50대의 인구로 3.4%를 상승하려면 그 시간까지 투표한 50대를 제외하고 많은 수의 50대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들이 100% 다 나와야 되는데 연령대별 인구 분포 상 그런 50대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50대의 유권자비율은 19.2%로 전체 유권자의 1/5에 미치지 못합니다.
50대가 다 박근혜를 찍은 것도 아니고 50대가 다 오후 3시 이후에 투표한 것도 아닙니다. 50대의 유권자 비율 19.2%를 투표시간인 12시간으로 나누면 50대의 시간당 유권자 비율이 1.6%인데 두 시간 만에 박근혜의 득표율이 3.4% 더 오르려면 그 두 시간 동안에 50대가 병영처럼 투표율이 100%이고 그 100%가 다 박근혜에게 투표한다 해도 3.2%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간대는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대에 3.4%의 득표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50대의 투표율만 과연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건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평균투표율인 75.8%보다 거의 15%나 높은 50대의 90%에 육박하는 투표율, 정확하게 말하자면 방송3사에 의하면 40대의 투표율이 78.7%였고, 60대의 투표율이 78.8%로 비슷했는데, 50대의 투표율이 갑자기 주변보다 11% 이상 격차가 나는 89.9%라는 것은 50대의 평균투표율이 그렇다는 것인데 50대라면 50세부터 59세입니다. 그러면 49세와 50세는 겨우 한 살 차이이기 때문에 49세가 투표율이 가령 78.7%라면, 50세가, 완만한 차이라면 몰라도 갑자기 11.2%나 높은 89.9%로 폭등할 경제적 정서적 사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평균을 89.9%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대의 중간 세대는 거의 100%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건상 별로 차이날 것이 없는 한 살 차이라도 가파르게 투표율이 높아지거나 후반으로 가서는 반대로 가파르게 낮아져야 하지만 그런 것은 괴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0대의 평균투표율이 40대와 비슷한 78.8%였기 때문에 60대에 근접 할수록 거기에 따라 또 투표율이 폭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100% 투표율이 가능합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50대의 중간세대가 갑자기 무슨 난리가 났다고 100%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다 몰려나올 수가? 북한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식적으로 한 세대가 그 직전, 직후 세대와 달리 10% 이상의 격차가 나거나 특정한 중간세대가 100% 투표율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적 사례도 없고, 통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용비어천가와 같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는 출구조사와 달리, 특정후보의 득표율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50대의 반란이라고 하는, 얼른 듣기에 그럴 듯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던 가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에서 이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한데 (투표구별로) 선관위에게 선거인 및 투표자 명부를 넘겨받아서 실제 투표여부와 연령대를 전수 조사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오히려 3.5% 차이로 지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는 출구조사와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50대의 반란은 허구였음이 곧 드러났습니다. 2월 14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신상철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한 후 우연인지는 몰라도 바로 이튿날 중앙선관위는 50대의 투표율을 82.0%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50대의 투표율 82.0%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에 의하면 우선 이는 60대 이상과 비슷합니다. 60대 이상이 80.9%인데 비슷한 것은 투표율뿐 아니라 5~60대는 이른 시간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하루 중 평균투표율로 보는 것이 근사한 값이 된다고 볼 때 50대의 시간 당 유권자비율은 1.6%(=19.2%÷12)이므로 시간당 평균투표율은 1.3%(=1.6%×82.0%)이고 박근혜의 50대의 득표율은 방송3사가 62.5%라 했으므로 시간당 득표율은 0.8%(=1.3%×62.5%)인데 두 시간 동안 득표율은 1.6%(=0.8%×2)입니다. 한편 문재인의 50대 득표율은 방송3사가 37.4%라 했으므로 시간당 0.5%(=1.3%×37.4%)인데 두 시간 동안 득표율은 1.0%(=0.5%×2)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50대로 인하여 그 두 시간 동안 박근혜에게 뒤지는 득표율 차이는 0.6%(=1.6%-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후 3시 현재 50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평균 득표율에 있어서 이미 박근혜를 2.2% 앞서 있었으며 그 이후 두 시간 동안에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있어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율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득표율은 방송3사 발표, 유권자비율과 투표율은 중앙선관위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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