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기 본 법 | →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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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 도 종합 계획 : 도지사 ․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 지 역 계 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문별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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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계 획 법 | →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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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시 지 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 리 지 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 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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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 → |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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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 만 구 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어 항 구 역 :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산 업 단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 택 지 지 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 원 구 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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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 → | ․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 ․ 농지법(농지전용 등) ․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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