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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사태 대처로 본 국가의 역할 비평
I. 국내 신종 감염병 발생, 정부의 대처
1) 글의 취지
메르스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이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는 이전까지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명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박쥐나 낙타 등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종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메르스의 발병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메르스 감염자 수가 세계 2위였다. 2003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대응 모범국 인정을 받은 한국이 말이다. 이와 반대로 사스 발생 당시 중국은 위기의식 상실, 조기경보 시스템의 부재, 전문기관 부족, 낙후된 법제도, 정부 및 사회 협력 부족 등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결국 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됐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메르스에 대응했던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랐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글의 범위
이 글은 메르스대처와 달랐던 사스발병사례를 같이 비교하여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방안을 세웠는지 중점으로 볼 것이다. 과거 메르스가 발병한 2015년의 기준의 자료와 시점으로 글을 서술하여 2년 후 다시 메르스 발병이 일어났을 때 까지 흐름으로 비평할 것이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메르스, 사스와 관련된 기사와 논문을 토대로 설명할 것이다. 특히 감염병 관리와 대처에서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를 정리한 논문을 토대로 참고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떠한 체계로 구성되어있는지를 볼 것이다.
Ⅱ. 국가의 의무,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할
1)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가의 의무란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나 국제조약에 의해 국가 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를 말한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에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듯이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누릴 권리와 국가는 이에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순차로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제1군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신고 및 보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예방시설, 환자 및 환가, 예방조치,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경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이 있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법과 한계, 다른 국가의 감염병 관리방법
(1)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법과 한계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발생 경위 등의 역학조사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와의 접촉자 파악에 나선다.
환자의 감염확진 지역이 아닌 환자의 주거지 지자체가 이런 방역체계의 주체가 된다. 예시로 대전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대전시가 방역조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주거지 지자체가 초동 대응에 나서도록 되어있다. 이런 이원적인 대응체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발생지 방역당국의 조처가 한발 늦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나타나있다.
또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와 민간합동대응TF 등 컨트롤 타워 구조가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감염병관련 위기대응에 대한 조직 구조는 미국 CDC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모순이 존재한다.「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제외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경우가 없다. 감염병 대처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4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기구 모두 독립적 인사권과 함께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적 인사권이 없고 자율성 부족한 것이 큰 차이점이자 문제로 지목된다.
III. 2003년 사스사태와 2015년 메르스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1) 2003년 사스사태와 2015년 메르스사태의 개요
(1) 2003년 사스사태의 개요
사스(SARS)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걸리면 심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숨 쉬기가 힘들어요. 심각한 폐렴으로 발전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사스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라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한 신종감염병이다. 사스는 2002년 중국 남부의 광둥 지방에서 처음 생겨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특히,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과 캐나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스발병자가 나타났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774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 5천3백여 명이 사스에 감염돼 349명이 숨진 반면 우리나라는 사망자 없이 3명의 감염자만 발생해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 2015년 메르스사태의 개요
한국의 첫번째 메르스 환자는 2015년 5월 4일 바레인에서 거주한 남성으로, 카타르를 통하여 입국하여 2015년 5월 11일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5월 20일이 되어서야 확진 되었다. 즉 이 환자는 입국해서 16일, 증상 발현 후 9일만에 진단되었으며 폐렴으로 의원 2곳, 평택의 한 종합병원을 거쳐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되어서야 메르스 의심을 받았고 5월 20일 확진 되었다. 열네 번째 환자의 경우는 방역당국이 메르스 발생병원에 대한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평택성모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3일간 머물며 8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후,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상황 종료’를 발표할 때까지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메르스 감염 건수는 영국 4건(3명 사망), 독일 3건(1명 사망) 등으로 많아야 3~4명에 그쳤다.
2) 2003년 사스사태와 2015 메르스사태 발생 시 정부의 대처
(1) 2003년 사스 사태 발생 시 정부의 대처
1차 목표가 무조건 사스 국내 유입 차단으로 총리를 움직여서 관련부처 총 동원하였다.
공항 가보니 열 감지기가 1대뿐이어서 서둘러 10대나 구입하여 6대는 인천공항에 설치, 김해, 제주공항은 물론 중국 베이징의 공항에도 보내어 설치하였다.
착륙한 비행기에서 사람들 못 내리게 막고 기내로 직접 들어가 체온 측정 실시하였으며, 군 의료진도 동원하여 인력을 보완했다. 각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모두의 대응 주문, 정부가 환자를 10일간 병원, 자택 강제 격리 조치하라는 대국민 담화 발표하였다.
또한, 41개의 병원을 지정, 격리 치료하였으며. 여행 자제 지역 알리고 여행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사스 확진 환자 1명도 나오지 않았다.
(2)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와 2년 후 2017 메르스 사태 발생시 정부의 대처
메르스 발병시 귀국후 여러병원을 떠돌며 다니다 결국 15일만에 메르스를 진단 받았으며, 이로 인한 2차, 3차 감염으로 전국적인 확산으로 퍼졌다.
메르스 감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들의 발생 및 감염경로가 된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2차 감염자들의 치료병원마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악순환 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은 냉난방 공조설비와 다인병실, 다인실용 공동화장실,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통한 전파, 확산이라는 특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 감염자가 다인실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1차 확진환자와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 발생 병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우를 범한 결과 해당 층 및 병동 전체, 의료진 전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감염환자의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형식으로 감염환자들이 지역 곳곳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권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들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 역시 혹사되었다.
이러한 메르스 사태로 피해가 많았던 2015년이 지나 2년후 2017년 메르스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2017년 6월 기준 95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 되어 격리 후 검사를 시행하였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Ⅳ. 감염병 사태에 따른 국가의 역할 중요성
1) 사스와 메르스사태의 대처 비교로 본 국가의 역할 비평
메르스의 발병과 피해사태는 과거 사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스때에는 초기에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빨랐다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알았으며.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늦어 피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에도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문제가 매번 지적되어 왔으며, 메르스 감염에서는 위기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인 메르스 발병 시에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 국가의 대처방안이 잘못 됬음을 알려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역량이 미흡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준비성 또한 부족함을 보였다. 이로 인한 피해와 대처를 보았을 때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국가시스템의 보완과 향후 국가의 역할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다. 이점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감염병의 확산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 시에는 국가에서 신속하게 사스를 대응 했던것과 같이 초기 대응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막아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보았던 메르스 사태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잘못된 대처와 방침에 대해 수정되어 미래에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하여 모범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댓글 잘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글이 깁니다.
글취지와 사례부 사스부분이 겹칩니다. 글취지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글번호는 라틴수자 대신 아라비아 1, 2 등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2)가 없는 경우는 (1)로만 하고,
아니면,
(2)에 다른나라의 경우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