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열차사고시 신호 위반이나 충돌 및 탈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항상 운행기록에만 의존해 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차 운전실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열차 내에는 운행속도, 신호상태, 열차상태, 운전자의 취급 내역 등 운행정보기록장치만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는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속도 및 운전 형태의 기록만 유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열차사고시 주요 정보가 영상이 아닌 데이터로만 저장되어 명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열차 충돌시 영상의 결정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자동차 뿐만아니라 열차 운전실 내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 동안 열차사고 발생시 항공기 사고처럼 사고의 자세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운행정보기록장치(data) 분석에만 의존해 상당한 시일이 걸려 비효율적인 사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및 장애 시 승무원의 운전실 조치내용을 알 수 없고, 지적호칭(지적환호)를 잘 이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영상을 판독할 수 있도록 이미 자동차에도 보편화 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왜 열차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장이라도 열차 운전실 등 승무원실 내 블랙박스를 설치해, 교통사고 당시 영상의 1차적인 비디오 판독을 통해 사고결과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중인 운행기록저장장치는 기술적 분석 조사를 하기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블랙박스를 의무화해 열차사고 원인 규명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